1. 이주민 인권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는 2024년 10월 18일에 발족되었습니다. 2021년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일어난 가혹행위(소위 ‘새우꺾기’)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보호소고문사건대응공대위’를 결성하였고, 점차 이주구금문제 전반으로 운동의 범위를 확장하였습니다.
3. 2007년 2월 11일은 2007년 여수외국인보호소(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보호실) 화재 참사가 발생한 날입니다. ‘보호’라는 이름으로 ‘감금’된 희생자들은 위험천만한 상황에서도 ‘도망가는 것을 방지’한다는 이유로 닫힌 철창에 갇혀 대피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꿈을 실현하기 위해 이 땅에 찾아와 함께 살던 열 명의 이웃들은 한국정부에 의해 존엄한 삶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18주기를 맞이하여 광화문과 대구, 여수에서 고인들의 넋을 기리고 유가족 및 생존자들의 고통을 기억하기 위하여 추모하는 자리를 서울, 대구, 여수에서 마련했습니다. 2월 8일(토) 오후 4시 광화문에서 탄핵집회에서 추모행사를, 2월 8일(토) 오후 6시 대구 CGV한일극장 앞에서 대구시민시국대회를, 2월 9일(일) 오후 3시 여수시출입국외국인사무소 앞 추모비 앞에서 추모기도회를 열었습니다.
4. 다시는 참사가 반복되지 않아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기한의 상한없이 구금하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제63조 1항에 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국회는 5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네트워크는 그 과정에 이주민 인권을 최우선하도록 촉구하는 온라인 서명운동(다국어)을 1월 13일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2일에는 1차로 취합된 1천인 서명을 박범계
(법사위 1소위원장), 박균택, 이성윤, 서영교, 박희승, 유상범, 장동혁, 주진우 의원실과 우원식 국회의장실에 전달하였습니다. 네트워크는 탄핵 집회가 열리는 광화문에서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 참사 추모와 더불어, 탄핵 너머 다음 세계, 이주민과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도록 시민들에게 외국인보호소 이슈를 알리며 인권적인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위한 서명운동도 병행하였습니다. 당초 9일 마감을 계획했던 서명운동은 2월말(~2.28. 금 자정)
까지 연장합니다.
5. 이에 귀 언론사의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붙임1. 웹포스터

붙임2. 발언자료 모음
여는 말
김대권(화성외국인보호소방문시민모임 마중)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 18주기, 희생자들을 추모합니다.
2007년 2월 11일 오전 3시55분경 전남 여수시 화장동 여수출입국관리소의 외국인보호시설(여수외국인보호소)에서 화재가 발생해 10명이 숨지고 17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사망하거나 다친 사람들은 여수외국인보호소에 ‘보호’되어 있던 외국인(중국 9명, 우즈베키스탄 1명)들이었습니다.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로 불리는 이 참사로 인해 ‘외국인보호소’라는 시설의 존재가 한국사회에 처음으로 널리 알려졌고 사람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외국인보호소’는 이름과 달리 외국인을 ‘보호’하는 곳이 아니라 외국인을 ‘구금’하는 시설이었습니다. 불에 탄 현장은 쇠창살과 높은 담당으로 외부와 차단되어 있었고 교도소와 다를 바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화재가 발생했음에도 시설 경비원들은 사람들의 도주를 우려해 문을 바로 열어주지 않아 피해를 키웠습니다.
그렇다고 여기에 갇혀 있다가 희생된 사람들이 범죄자들도 아니었습니다. 희생자들은 가족의 생계와 더 나은 삶을 위해 건설현장, 양식장, 배추밭 등에서 일하던 이주노동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적절한 체류자격이 없거나 체류기간을 넘겨 체류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출입국공무원에게 단속되어 출국을 기다리고 있다가 희생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해 기다리다가 희생된 분도 있었습니다. 체불된 임금은 참사 다음날 고인의통장으로 입금되었습니다.
이 참사 이후로 한국사회에서는 외국인이라고 해서 사람을 함부로 가두어서는 안된다는 여론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때 뿐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외국인보호소에서는 인권침해 논란과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2021년에는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모로코 국적의 외국인의 두손과 두발을 뒤로 묶고 장시간 방치하는 소위 ‘새우꺾기’ 고문사건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헌법불합치 결정
특히 문제가 되었던 것은 외국인보호소에 구금기간의 제한이 없어 무기한 구금이 가능하다는 것과 법원의 영장같은 독립적인 외부기관의 통제를 받지도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결국 2023년 헌법재판소는 출입국관리법 해당 조항에 대해 외국인의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출입국관리법 개정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국회는 2025년 5월 31일까지 출입국관리법 해당 조항을 개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법무부는 외국인보호소의 구금기한이 짧아지면 우리 사회가 큰 위험에 빠질 것처럼 주장합니다. 하지만 우리사회의 구성원 중 일부를 언제든 영장없이 구금하여 영구히 강제추방할 수 있는 상태에 놔둔다면 우리 사회는 과연 더 안전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와 함께 일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중 일부가 영구적인 계엄상황에서 살아가야 한다면 우리의 민주주의는 더 강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출입국관리법이 이주민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올바르게 개정되어야 할 이유입니다. 만약 이와 같은 내용에 동의하신다면 출입국관리법 개정 서명운동에 동참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추모시 철창을 허물라 - 여수출입국외국인청화재참사 16주기 추도식에 부쳐 - 시: 희음(기후위기 앞에선 창작자들/멸종반란) 낭독: 서준희(법무법인 DLG 공익센터) |
불은 뜨겁고 불은 위험하다
화염은 불이 데려온 벼랑이다
숨결에 숨어 죽음을 낳는다
불과 화염은 얼굴들을 모른다
불과 화염은 생각하지 않는다
불과 화염은 마음 하나 없이 스스로를 키운다
얼굴을 아는 것은 철창이다
종과 계급과 장애와 젠더와 국가와 피부색을 아는 것은 철창이다
죽어도 되고 죽여도 되는 얼굴을 아는 것은 철창이었다
철창을 허물지 않아서 그들은 죽었다
철창을 허물지 않은 이 나라가 죽였다
얼굴을 잘 가려내고 얼굴을 잘 삭제하는 철창의 푸른 심장으로 죽였다
불은 불과 회색 화염 뒤에 숨어서 푸르게, 푸르게 죽였다
철창 안에서 삶이 비명을 지르고 삶이 자신을 꺼내달라 할 때
철창 밖에서 열쇠를 쥔 사람들은 열쇠를 쥔 채로 멀어졌다
열쇠를 쥔 손으로 맑은 공기를 마시고 좋은 밥을 먹고 자유롭게 사랑했다
살고자 했던 얼굴들은 함께 숨 쉬고 함께 밥 먹고 함께 사랑을 하고 싶었을 뿐이다
살고자 했던 얼굴들을 기억하는 얼굴들이 여기에 있다
벼랑 앞을 걷고 벼랑 앞에 함께 서서 말한다
철창을 허물라 철창을 허물라!
※2023년, 16주기에 희음님이 지은 시를 2025년 18주기를 기념하여 광화문에서 다시 낭독했습니다.
연대발언 1.
정영섭(이주노동자평등연대)
< 단속으로 인해 사망, 중상을 당한 미등록 이주민 >

※ 「미등록 이주민 단속실태 파악과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자료집, 2019.4.29. 내용 보완
연대발언 2.
김연주(난민인권센터)
오는 2월 11일은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 18주기입니다. 사실상 18년 전 이미 그 책임을 지고 폐쇄되었어야 했던 외국인보호소는 지금도 여전히 그때와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많은 이주민들을 가두고 있습니다. 폭력적인 단속으로 많은 이주민들이 다치고 사망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당장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수감복과 같은 옷을 입고 볕과 바깥 공기를 쬐지 못한 채 기약 없이 무기한 갇혀 있습니다. 그 안에서 부당한 처우에 목소리를 내면 독방에 갇히고 심지어 가혹행위까지 당합니다. 정말 오랜시간 외국인보호소로 인해 억울한 죽음이 있었고, 수 많은 인권침해가 발생했습니다. 많은 이들의 고통과 오랜 투쟁으로 지난 2023년 3월 23일 정말 어렵게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쟁취해냈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은 누구에게나 소중한 권리와 자유를 다시금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따라 후속조치로 들고 나온 정부의 개정안은 기존의 위헌적인 제도운영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어서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최근 정부는 기존 발의한 법안을 일부 수정한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강제퇴거 집행을 위한 구금상한을 유럽연합 송환지침 6개월, 박주민의원 대표발의안 100일에 비해 과도하게 긴 17개월의 상한을 규정하고, 가중상한의 규정을 두어 총 23개월의 구금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개정안은 재구금의 규정을 두고 있어 구금상태에서 잠시 벗어났다가 다시 구금을 되풀하는 방식으로 탈법적으로 악용될 소지도 높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에서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불합치한다고 판단하였던 부분인 독립적이고 중립적 기관의 통제절차에 대하여도 정부안은 법무부 산하에 ‘위원회’를 두어 구금기간 연장을 심의하겠다고 하여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정부안에 대하여 시민사회 뿐만 아니라 대한변호사협회, 법원행정처, 국가인권위원회, 유엔난민기구, 학계 등에서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에 맞지 않음을 이유로 우려의 의견을 표하거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의견을 제대로 수렴할 수 있는 공청회 한 번 열지 않은 채 위헌성을 가지고 있는 법안을 무리하게 강행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 법안의 직접적인 대상자인 국내 체류 이주민에 대하여는 개정안 추진과정에서 목소리를 듣고 의견을 반영하는 과정이 전무하였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무시하는 것이며 이주민에 대한 인권 침해를 지속하는 것입니다.
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는 이주민을 포함하여 시민들의 서명을 모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서명에 많이 함께해 주시고, 또 이러한 취지를 보도로 많이 알려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법무부에, 국회에, 그리고 이 사회에 잘 알려질 수 있도록 저희도 힘껏 연대하겠습니다. 법무부는 위헌적인 개정안의 추진을 중단하고, 국회는 헌법재판소 취지에 맞게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여 이주민 권리를 보장하라. 감사합니다.
닫는 말
심아정(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
오늘 우리는 '우리'가 되지 못한 채 불 속에서 죽음을 맞아야 했던, 혹은 느닷없이 들이닥친 단속을 피해 도망하는 과정에서 죽음에 이른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슬픔과 분노로 기억에 새겨넣고 함께 애도하였습니다. 참사로부터 18년이 지났지만, 그리고 계속되는 참사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국경을 넘어온 이들이 하루라도 체류기한을 어기면 잡아들여 기약없이 가두어도 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체류기한을 어겼다고, 예배당에서, 버스정류장에서, 마트에서, 배웅간 어린이집에서, 결혼식 피로연장에서, 식당에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마구 잡아들여 외국인보호소에 '일단 가두고 보는' 것이 당연해진 세상이라니, 정말 믿기 어렵습니다.
떨어져 죽고, 깔려 죽고, 끼어 죽고, 질식해 죽고, 도망치다 죽고, 끊임없이 일터에서 죽어나간, 혹은 자살의 궁지로 몰린 이주민의 비보를 듣고도 이 사회는 이제 꿈쩍도 하지 않게 되어버렸습니다.
12.3 계엄 이후 외국인보호소에 면회를 가서 '계엄'이라는 상황을 설명하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외국인보호소는 언론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는 커녕 기본권과 건강권조차 박탈당한 채, '일상'이 '비상사태'가 되어버린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앞에서 치워져 외딴 곳에, 그러나 버젓이 주구장창 존재해 온 '계엄의 공간'이 다름아닌 외국인보호소입니다.
얼마 전에 <소방관>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소방관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단 한 명의 생존자가 남아있을지 모르는 불 속으로 뛰어드는 장면은 18년 전 여수외국인보호소에서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구조'는 커녕 불길이 엄습해 오는데도 그들이 도망칠까 두려워 철장문을 열어주지 않았던 겁니다.
애초에 철장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탄핵되어야 하는 것은 윤석열 만이 아닙니다. 탄핵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이 철장이고, 탄핵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외국인보호소입니다. 이는 외국인보호소의 철장 '안'에 들어갈 일 없는, 철장 '바깥'에서 살아남은 우리가, '국민'이라는 자리를 꿰차고 있는 우리가, 그나마 할 수 있는, 해야 할 일입니다. 18년 전의 죽음을 슬퍼만 하고 있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애도는 철장을 허무는 것으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한답시고 내놓은 저열한 법무부의안을 함께 반박하며 목소리를 내는 일도 정치적 실천으로서의 애도라고 생각합니다.
몇 년 전 동료 중 한 명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사회는 불안정한 노동을 하는 미등록이주민을 마치 '저수지'의 물처럼 사용하고 있다고. 이 나라 자본 축적에 기여는 하지만, 제대로 된 고용관계에 있지도 않고, 필요할 때 팍팍 퍼다쓰고 넘친다 싶으면 단 번에 물을 빼는 식으로 운영되는 저수지 말입니다. 저수지 '밖으로 퍼내 버린 물'은 이른바 '불법체류자'로 불리는 이들을 가리킵니다. '불법화'된 존재를 양산하는 것은 다름아닌 저수지 물을 사용하는 이 사회의 구조와 이 물을 퍼다쓰며 일상을 영위하는 우리입니다. 저수지 물을 퍼다 설겆이를 하고, 저수지 물을 퍼다 밥을 짓고, 저수지 물을 퍼다 변기물을 내리는 우리가, 이런 저수지는 이상하다고, 이런 물을 퍼다쓰며 나의 일상을 유지하고 싶지는 않다고 말해야 합니다.
갇혀있거나 도망 중인 이주민들은 입모아 말합니다. “당신들의 아파트, 백화점, 도로, 지하철역… 모두 우리가 지었다. 당신들의 식탁 위에 올라가 반찬이 된 바다동물과 식물들도 우리 손을 거치지 않은 것이 없다. 우리가 한꺼번에 간병 일을 그만두면 병원이 돌아가지 않을 정도로 우리를 필요로 하면서도, 왜 우리를 잡아들이고, 가두고, 쫓아내는 것에만 열을 올리나?”
안온한 국민의 일상을 떠받치면서도 이 사회의 '구성원'이 아닌 '노동력'으로만 끊임없이 유입되고, 추방되며, 도망치고, 갇히고, 쫓겨나는 조마조마한 삶들이 있습니다. 18년 전 화재참사를 잊지 않아야겠다는 다짐은 법무부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 깃들어 있는, '이주'를 '안보문제화'하고 이주민의 존재를 '범죄화'하는 전제 자체를 부숴야한다는 절박함으로 이어집니다. "철장을 허물라"는 목소리, "외국인보호소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오늘도 멈출 수 없는 이유입니다.
[참고]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UN 권고
UN 인종차별철폐위원회 권고 (2018.12)
15. 위원회는 한국에서 미등록 이주민들이 계속해서 억압을 받고 있으며, 상당수 상해 혹은 특정 사안의 경우 사망에까지 이르게 하는 출입국 직원 및 경찰에 의한 폭력적인 단속 사례들이 존재한다는 점에 대해 우려한다. 위원회는 또한 이주노조(MTU)와 관련한 사안에서는 노조 지도자들의 추방까지 이어졌던 단속에 대해 우려한다. 위원회는 때로 사망에까지 이르는 인권옹호자에 대한 억압 행위에 대해 우려한다. 이에 더하여 위원회는 인권침해의 피해자인 미등록 이주민들이 그들의 체류지위 때문에 법 집행 기관에 범죄사실을 보고하기를 주저한다는 점에 대해 우려한다.
16. 위원회는 한국이 노동조합 구성원을 포함하여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폭력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고, 인권옹호자에 대한 보호,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 집회의 자유, 결사의 권리를 포함하여 경찰과 출입국 직원들에게 제공되는 인권 연수를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또한 한국이 한국에서 모든 노동자가 추방의 두려움 없이 노동조합 활동에 참가할 권리를 보장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이에 더하여 한국이 피해자가 그들의 체류지위와 관련한 편견없이 피해사실을 보고하고 적절한 피해구제 수단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한국이 단속으로 인해 체포 혹은 추방된 이주민의 수 그리고 과도한 폭력이 사용된 사례에 있어 수사가 진행된 사건의 수에 대한 통계를 제공할 것을 요청한다.
2012년 권고
12. 위원회는 기한 제한이 있는 체류자격 및 사증 제도의 경직성에 따른 결과 중 하나로, 합법적으로 입국한 다수의 이주노동자들이 미등록 체류자가 되고 있으며, 이들과 그 가족들이 자신의 권리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또한, 위원회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된 근로감독이 근로조건 점검보다는 미등록 체류자 파악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단속이 강화되어 그 결과로 강제퇴거 건수가 증가하였다는 정보를 접수하였다.
위원회는 한국이 미등록 체류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할 것을 촉구하며, 근로감독 중에 파악된 미등록 체류 노동자의 수, 이들에 대한 보호조건 및 기간, 그리고 이들 중 강제퇴거된 사람의 수에 대한 정보를 요청한다. 위원회는 합법적으로 한국에 입국한 이주노동자들이 취업허가 제도의 경직성으로 인하여 미등록 체류자가 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한국에 요청한다.
이주노동자 권리위원회 일반논평 (2013)
비정규적 상황의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에 대한 일반논평 2호
16. 위원회는 정규화야말로 비정규적 상황의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극심한 취약성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임을 상기한다. 이에 당사국은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이 비정규적 상황에 처해있거나 처하게 되는 상황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정규화 프로그램을 포함한 정책을 고려해야 한다.
26. 위원회는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구금 혹은 비감금적 조치는 예외적이어야 하며 자세하고 개별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는 견해를 갖는다... 당사국은 이주노동자에 대한 구금을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하기에 충분하다면 보다 덜 강압적인 조치, 특히 비감금적 조치를 우선시해야 한다. 이러한 모든 경우, 개별 사례에서 최소한의 침해적 및 제한적 조치가 적용되어야 한다.
UN 자유권위원회 권고 (2023.11)
이주민, 난민 및 난민신청자
45. 위원회는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행정 구금에 대한 구조적인 의존과 체류자격이 없는 난민 신청자가 빈번하게 구금된다는 보고에 우려를 표한다. 위원회는 이러한 구금이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가 많으며, 구금 기간에 대한 법적 제한이나 이주 구금에 대한 자동적인 사법 심사를 법률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 주목한다..(중략)
46. 당사국은 다음을 이행해야 한다:
(a) 이주 구금이 오직 최후의 수단으로, 적절한 최단 기간 동안만 사용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b) 2023년 3월 23일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지체 없이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여, 특히 구금 기간에 대한 엄격한 상한선을 도입하고 구금 명령에 대한 정기적인 사법 심사를 보장함으로써 국제기준에 따라 난민 신청자를 포함한 자의적인 이주 구금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중략)
국가인권위원회, 2차 이주인권가이드라인 (2020)
- 단속과 강제추방 중심의 미등록 이주민 정책 제도 개선
붙임 3. 사진자료
1. 서울 광화문 추모행사 및 서명 운동 (2. 8. 토. 오후 4시.)
사진: 박상환 작가


2. 대구 시민시국대회 (2. 8. 토. 오후 6시)
사진: 이주노동자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대구경북지역연대회의

죽음의 바다
- 여수 외국인 보호소 화재 참사를 추모하며 -
남쪽에서 올라오는 매캐한 연기
살이 타는 냄새
비명과 아우성 죽음의 순간
다급하게 쇠창살을 흔드는
쇳소리가 새벽을 울린다
가난한 조국을 떠나
돈 벌어 오마 하던 그 약속,
눈물로 적셨던 이별의 가슴을 안고
일을 찾아 바다를 건너온 사람들,
인종차별과 멸시를 가난한 운명 탓으로 돌리고
죽음에 대한 공포, 산재의 위험에도
일밖에 몰랐던 노동자
철근을 세우며 새벽이 밝았고
임금을 떼여도 참아야 했던
한국말이 서툴던,
언젠가 한 번 같이 일을 했을, 김씨가 아니었을까
그 착하고 순한 눈빛이
죽음의 순간 얼마나 두려웠을까
매질과 학대
인간 사냥과 강제 추방으로
꿈속까지 쫓기던 짐승의 울부짖음이
새벽을 울린다
2007년 2월 여수의 바다는 죽음의 바다였다
- 조선남, 시집 <눈물도 때로는 희망>(2016년 9월, ‘푸른사상’ 출간) 수록시
※ 2025년 18주기를 기념하여 대구시민시국대회에서 다시 낭독했습니다.
3. 여수 출입국외국인 사무소 앞 기도회 (2. 9. 일. 오후 3시)
사진: 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

1. 이주민 인권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는 2024년 10월 18일에 발족되었습니다. 2021년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일어난 가혹행위(소위 ‘새우꺾기’)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보호소고문사건대응공대위’를 결성하였고, 점차 이주구금문제 전반으로 운동의 범위를 확장하였습니다.
3. 2007년 2월 11일은 2007년 여수외국인보호소(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보호실) 화재 참사가 발생한 날입니다. ‘보호’라는 이름으로 ‘감금’된 희생자들은 위험천만한 상황에서도 ‘도망가는 것을 방지’한다는 이유로 닫힌 철창에 갇혀 대피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꿈을 실현하기 위해 이 땅에 찾아와 함께 살던 열 명의 이웃들은 한국정부에 의해 존엄한 삶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18주기를 맞이하여 광화문과 대구, 여수에서 고인들의 넋을 기리고 유가족 및 생존자들의 고통을 기억하기 위하여 추모하는 자리를 서울, 대구, 여수에서 마련했습니다. 2월 8일(토) 오후 4시 광화문에서 탄핵집회에서 추모행사를, 2월 8일(토) 오후 6시 대구 CGV한일극장 앞에서 대구시민시국대회를, 2월 9일(일) 오후 3시 여수시출입국외국인사무소 앞 추모비 앞에서 추모기도회를 열었습니다.
4. 다시는 참사가 반복되지 않아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기한의 상한없이 구금하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제63조 1항에 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국회는 5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네트워크는 그 과정에 이주민 인권을 최우선하도록 촉구하는 온라인 서명운동(다국어)을 1월 13일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2일에는 1차로 취합된 1천인 서명을 박범계
(법사위 1소위원장), 박균택, 이성윤, 서영교, 박희승, 유상범, 장동혁, 주진우 의원실과 우원식 국회의장실에 전달하였습니다. 네트워크는 탄핵 집회가 열리는 광화문에서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 참사 추모와 더불어, 탄핵 너머 다음 세계, 이주민과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도록 시민들에게 외국인보호소 이슈를 알리며 인권적인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위한 서명운동도 병행하였습니다. 당초 9일 마감을 계획했던 서명운동은 2월말(~2.28. 금 자정)
까지 연장합니다.
5. 이에 귀 언론사의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붙임1. 웹포스터
붙임2. 발언자료 모음
여는 말
김대권(화성외국인보호소방문시민모임 마중)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 18주기, 희생자들을 추모합니다.
2007년 2월 11일 오전 3시55분경 전남 여수시 화장동 여수출입국관리소의 외국인보호시설(여수외국인보호소)에서 화재가 발생해 10명이 숨지고 17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사망하거나 다친 사람들은 여수외국인보호소에 ‘보호’되어 있던 외국인(중국 9명, 우즈베키스탄 1명)들이었습니다.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로 불리는 이 참사로 인해 ‘외국인보호소’라는 시설의 존재가 한국사회에 처음으로 널리 알려졌고 사람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외국인보호소’는 이름과 달리 외국인을 ‘보호’하는 곳이 아니라 외국인을 ‘구금’하는 시설이었습니다. 불에 탄 현장은 쇠창살과 높은 담당으로 외부와 차단되어 있었고 교도소와 다를 바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화재가 발생했음에도 시설 경비원들은 사람들의 도주를 우려해 문을 바로 열어주지 않아 피해를 키웠습니다.
그렇다고 여기에 갇혀 있다가 희생된 사람들이 범죄자들도 아니었습니다. 희생자들은 가족의 생계와 더 나은 삶을 위해 건설현장, 양식장, 배추밭 등에서 일하던 이주노동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적절한 체류자격이 없거나 체류기간을 넘겨 체류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출입국공무원에게 단속되어 출국을 기다리고 있다가 희생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해 기다리다가 희생된 분도 있었습니다. 체불된 임금은 참사 다음날 고인의통장으로 입금되었습니다.
이 참사 이후로 한국사회에서는 외국인이라고 해서 사람을 함부로 가두어서는 안된다는 여론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때 뿐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외국인보호소에서는 인권침해 논란과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2021년에는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모로코 국적의 외국인의 두손과 두발을 뒤로 묶고 장시간 방치하는 소위 ‘새우꺾기’ 고문사건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헌법불합치 결정
특히 문제가 되었던 것은 외국인보호소에 구금기간의 제한이 없어 무기한 구금이 가능하다는 것과 법원의 영장같은 독립적인 외부기관의 통제를 받지도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결국 2023년 헌법재판소는 출입국관리법 해당 조항에 대해 외국인의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출입국관리법 개정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국회는 2025년 5월 31일까지 출입국관리법 해당 조항을 개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법무부는 외국인보호소의 구금기한이 짧아지면 우리 사회가 큰 위험에 빠질 것처럼 주장합니다. 하지만 우리사회의 구성원 중 일부를 언제든 영장없이 구금하여 영구히 강제추방할 수 있는 상태에 놔둔다면 우리 사회는 과연 더 안전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와 함께 일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중 일부가 영구적인 계엄상황에서 살아가야 한다면 우리의 민주주의는 더 강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출입국관리법이 이주민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올바르게 개정되어야 할 이유입니다. 만약 이와 같은 내용에 동의하신다면 출입국관리법 개정 서명운동에 동참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추모시
철창을 허물라
- 여수출입국외국인청화재참사 16주기 추도식에 부쳐 -
시: 희음(기후위기 앞에선 창작자들/멸종반란)
낭독: 서준희(법무법인 DLG 공익센터)
불은 뜨겁고 불은 위험하다
화염은 불이 데려온 벼랑이다
숨결에 숨어 죽음을 낳는다
불과 화염은 얼굴들을 모른다
불과 화염은 생각하지 않는다
불과 화염은 마음 하나 없이 스스로를 키운다
얼굴을 아는 것은 철창이다
종과 계급과 장애와 젠더와 국가와 피부색을 아는 것은 철창이다
죽어도 되고 죽여도 되는 얼굴을 아는 것은 철창이었다
철창을 허물지 않아서 그들은 죽었다
철창을 허물지 않은 이 나라가 죽였다
얼굴을 잘 가려내고 얼굴을 잘 삭제하는 철창의 푸른 심장으로 죽였다
불은 불과 회색 화염 뒤에 숨어서 푸르게, 푸르게 죽였다
철창 안에서 삶이 비명을 지르고 삶이 자신을 꺼내달라 할 때
철창 밖에서 열쇠를 쥔 사람들은 열쇠를 쥔 채로 멀어졌다
열쇠를 쥔 손으로 맑은 공기를 마시고 좋은 밥을 먹고 자유롭게 사랑했다
살고자 했던 얼굴들은 함께 숨 쉬고 함께 밥 먹고 함께 사랑을 하고 싶었을 뿐이다
살고자 했던 얼굴들을 기억하는 얼굴들이 여기에 있다
벼랑 앞을 걷고 벼랑 앞에 함께 서서 말한다
철창을 허물라 철창을 허물라!
※2023년, 16주기에 희음님이 지은 시를 2025년 18주기를 기념하여 광화문에서 다시 낭독했습니다.
연대발언 1.
정영섭(이주노동자평등연대)
< 단속으로 인해 사망, 중상을 당한 미등록 이주민 >
※ 「미등록 이주민 단속실태 파악과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자료집, 2019.4.29. 내용 보완
연대발언 2.
김연주(난민인권센터)
오는 2월 11일은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 18주기입니다. 사실상 18년 전 이미 그 책임을 지고 폐쇄되었어야 했던 외국인보호소는 지금도 여전히 그때와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많은 이주민들을 가두고 있습니다. 폭력적인 단속으로 많은 이주민들이 다치고 사망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당장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수감복과 같은 옷을 입고 볕과 바깥 공기를 쬐지 못한 채 기약 없이 무기한 갇혀 있습니다. 그 안에서 부당한 처우에 목소리를 내면 독방에 갇히고 심지어 가혹행위까지 당합니다. 정말 오랜시간 외국인보호소로 인해 억울한 죽음이 있었고, 수 많은 인권침해가 발생했습니다. 많은 이들의 고통과 오랜 투쟁으로 지난 2023년 3월 23일 정말 어렵게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쟁취해냈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은 누구에게나 소중한 권리와 자유를 다시금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따라 후속조치로 들고 나온 정부의 개정안은 기존의 위헌적인 제도운영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어서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최근 정부는 기존 발의한 법안을 일부 수정한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강제퇴거 집행을 위한 구금상한을 유럽연합 송환지침 6개월, 박주민의원 대표발의안 100일에 비해 과도하게 긴 17개월의 상한을 규정하고, 가중상한의 규정을 두어 총 23개월의 구금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개정안은 재구금의 규정을 두고 있어 구금상태에서 잠시 벗어났다가 다시 구금을 되풀하는 방식으로 탈법적으로 악용될 소지도 높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에서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불합치한다고 판단하였던 부분인 독립적이고 중립적 기관의 통제절차에 대하여도 정부안은 법무부 산하에 ‘위원회’를 두어 구금기간 연장을 심의하겠다고 하여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정부안에 대하여 시민사회 뿐만 아니라 대한변호사협회, 법원행정처, 국가인권위원회, 유엔난민기구, 학계 등에서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에 맞지 않음을 이유로 우려의 의견을 표하거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의견을 제대로 수렴할 수 있는 공청회 한 번 열지 않은 채 위헌성을 가지고 있는 법안을 무리하게 강행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 법안의 직접적인 대상자인 국내 체류 이주민에 대하여는 개정안 추진과정에서 목소리를 듣고 의견을 반영하는 과정이 전무하였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무시하는 것이며 이주민에 대한 인권 침해를 지속하는 것입니다.
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는 이주민을 포함하여 시민들의 서명을 모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서명에 많이 함께해 주시고, 또 이러한 취지를 보도로 많이 알려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법무부에, 국회에, 그리고 이 사회에 잘 알려질 수 있도록 저희도 힘껏 연대하겠습니다. 법무부는 위헌적인 개정안의 추진을 중단하고, 국회는 헌법재판소 취지에 맞게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여 이주민 권리를 보장하라. 감사합니다.
닫는 말
심아정(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
오늘 우리는 '우리'가 되지 못한 채 불 속에서 죽음을 맞아야 했던, 혹은 느닷없이 들이닥친 단속을 피해 도망하는 과정에서 죽음에 이른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슬픔과 분노로 기억에 새겨넣고 함께 애도하였습니다. 참사로부터 18년이 지났지만, 그리고 계속되는 참사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국경을 넘어온 이들이 하루라도 체류기한을 어기면 잡아들여 기약없이 가두어도 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체류기한을 어겼다고, 예배당에서, 버스정류장에서, 마트에서, 배웅간 어린이집에서, 결혼식 피로연장에서, 식당에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마구 잡아들여 외국인보호소에 '일단 가두고 보는' 것이 당연해진 세상이라니, 정말 믿기 어렵습니다.
떨어져 죽고, 깔려 죽고, 끼어 죽고, 질식해 죽고, 도망치다 죽고, 끊임없이 일터에서 죽어나간, 혹은 자살의 궁지로 몰린 이주민의 비보를 듣고도 이 사회는 이제 꿈쩍도 하지 않게 되어버렸습니다.
12.3 계엄 이후 외국인보호소에 면회를 가서 '계엄'이라는 상황을 설명하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외국인보호소는 언론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는 커녕 기본권과 건강권조차 박탈당한 채, '일상'이 '비상사태'가 되어버린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앞에서 치워져 외딴 곳에, 그러나 버젓이 주구장창 존재해 온 '계엄의 공간'이 다름아닌 외국인보호소입니다.
얼마 전에 <소방관>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소방관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단 한 명의 생존자가 남아있을지 모르는 불 속으로 뛰어드는 장면은 18년 전 여수외국인보호소에서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구조'는 커녕 불길이 엄습해 오는데도 그들이 도망칠까 두려워 철장문을 열어주지 않았던 겁니다.
애초에 철장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탄핵되어야 하는 것은 윤석열 만이 아닙니다. 탄핵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이 철장이고, 탄핵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외국인보호소입니다. 이는 외국인보호소의 철장 '안'에 들어갈 일 없는, 철장 '바깥'에서 살아남은 우리가, '국민'이라는 자리를 꿰차고 있는 우리가, 그나마 할 수 있는, 해야 할 일입니다. 18년 전의 죽음을 슬퍼만 하고 있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애도는 철장을 허무는 것으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한답시고 내놓은 저열한 법무부의안을 함께 반박하며 목소리를 내는 일도 정치적 실천으로서의 애도라고 생각합니다.
몇 년 전 동료 중 한 명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사회는 불안정한 노동을 하는 미등록이주민을 마치 '저수지'의 물처럼 사용하고 있다고. 이 나라 자본 축적에 기여는 하지만, 제대로 된 고용관계에 있지도 않고, 필요할 때 팍팍 퍼다쓰고 넘친다 싶으면 단 번에 물을 빼는 식으로 운영되는 저수지 말입니다. 저수지 '밖으로 퍼내 버린 물'은 이른바 '불법체류자'로 불리는 이들을 가리킵니다. '불법화'된 존재를 양산하는 것은 다름아닌 저수지 물을 사용하는 이 사회의 구조와 이 물을 퍼다쓰며 일상을 영위하는 우리입니다. 저수지 물을 퍼다 설겆이를 하고, 저수지 물을 퍼다 밥을 짓고, 저수지 물을 퍼다 변기물을 내리는 우리가, 이런 저수지는 이상하다고, 이런 물을 퍼다쓰며 나의 일상을 유지하고 싶지는 않다고 말해야 합니다.
갇혀있거나 도망 중인 이주민들은 입모아 말합니다. “당신들의 아파트, 백화점, 도로, 지하철역… 모두 우리가 지었다. 당신들의 식탁 위에 올라가 반찬이 된 바다동물과 식물들도 우리 손을 거치지 않은 것이 없다. 우리가 한꺼번에 간병 일을 그만두면 병원이 돌아가지 않을 정도로 우리를 필요로 하면서도, 왜 우리를 잡아들이고, 가두고, 쫓아내는 것에만 열을 올리나?”
안온한 국민의 일상을 떠받치면서도 이 사회의 '구성원'이 아닌 '노동력'으로만 끊임없이 유입되고, 추방되며, 도망치고, 갇히고, 쫓겨나는 조마조마한 삶들이 있습니다. 18년 전 화재참사를 잊지 않아야겠다는 다짐은 법무부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 깃들어 있는, '이주'를 '안보문제화'하고 이주민의 존재를 '범죄화'하는 전제 자체를 부숴야한다는 절박함으로 이어집니다. "철장을 허물라"는 목소리, "외국인보호소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오늘도 멈출 수 없는 이유입니다.
[참고]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UN 권고
UN 인종차별철폐위원회 권고 (2018.12)
15. 위원회는 한국에서 미등록 이주민들이 계속해서 억압을 받고 있으며, 상당수 상해 혹은 특정 사안의 경우 사망에까지 이르게 하는 출입국 직원 및 경찰에 의한 폭력적인 단속 사례들이 존재한다는 점에 대해 우려한다. 위원회는 또한 이주노조(MTU)와 관련한 사안에서는 노조 지도자들의 추방까지 이어졌던 단속에 대해 우려한다. 위원회는 때로 사망에까지 이르는 인권옹호자에 대한 억압 행위에 대해 우려한다. 이에 더하여 위원회는 인권침해의 피해자인 미등록 이주민들이 그들의 체류지위 때문에 법 집행 기관에 범죄사실을 보고하기를 주저한다는 점에 대해 우려한다.
16. 위원회는 한국이 노동조합 구성원을 포함하여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폭력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고, 인권옹호자에 대한 보호,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 집회의 자유, 결사의 권리를 포함하여 경찰과 출입국 직원들에게 제공되는 인권 연수를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또한 한국이 한국에서 모든 노동자가 추방의 두려움 없이 노동조합 활동에 참가할 권리를 보장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이에 더하여 한국이 피해자가 그들의 체류지위와 관련한 편견없이 피해사실을 보고하고 적절한 피해구제 수단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한국이 단속으로 인해 체포 혹은 추방된 이주민의 수 그리고 과도한 폭력이 사용된 사례에 있어 수사가 진행된 사건의 수에 대한 통계를 제공할 것을 요청한다.
2012년 권고
12. 위원회는 기한 제한이 있는 체류자격 및 사증 제도의 경직성에 따른 결과 중 하나로, 합법적으로 입국한 다수의 이주노동자들이 미등록 체류자가 되고 있으며, 이들과 그 가족들이 자신의 권리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또한, 위원회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된 근로감독이 근로조건 점검보다는 미등록 체류자 파악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단속이 강화되어 그 결과로 강제퇴거 건수가 증가하였다는 정보를 접수하였다.
위원회는 한국이 미등록 체류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할 것을 촉구하며, 근로감독 중에 파악된 미등록 체류 노동자의 수, 이들에 대한 보호조건 및 기간, 그리고 이들 중 강제퇴거된 사람의 수에 대한 정보를 요청한다. 위원회는 합법적으로 한국에 입국한 이주노동자들이 취업허가 제도의 경직성으로 인하여 미등록 체류자가 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한국에 요청한다.
이주노동자 권리위원회 일반논평 (2013)
비정규적 상황의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에 대한 일반논평 2호
16. 위원회는 정규화야말로 비정규적 상황의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극심한 취약성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임을 상기한다. 이에 당사국은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이 비정규적 상황에 처해있거나 처하게 되는 상황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정규화 프로그램을 포함한 정책을 고려해야 한다.
26. 위원회는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구금 혹은 비감금적 조치는 예외적이어야 하며 자세하고 개별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는 견해를 갖는다... 당사국은 이주노동자에 대한 구금을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하기에 충분하다면 보다 덜 강압적인 조치, 특히 비감금적 조치를 우선시해야 한다. 이러한 모든 경우, 개별 사례에서 최소한의 침해적 및 제한적 조치가 적용되어야 한다.
UN 자유권위원회 권고 (2023.11)
이주민, 난민 및 난민신청자
45. 위원회는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행정 구금에 대한 구조적인 의존과 체류자격이 없는 난민 신청자가 빈번하게 구금된다는 보고에 우려를 표한다. 위원회는 이러한 구금이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가 많으며, 구금 기간에 대한 법적 제한이나 이주 구금에 대한 자동적인 사법 심사를 법률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 주목한다..(중략)
46. 당사국은 다음을 이행해야 한다:
(a) 이주 구금이 오직 최후의 수단으로, 적절한 최단 기간 동안만 사용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b) 2023년 3월 23일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지체 없이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여, 특히 구금 기간에 대한 엄격한 상한선을 도입하고 구금 명령에 대한 정기적인 사법 심사를 보장함으로써 국제기준에 따라 난민 신청자를 포함한 자의적인 이주 구금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중략)
국가인권위원회, 2차 이주인권가이드라인 (2020)
- 단속과 강제추방 중심의 미등록 이주민 정책 제도 개선
붙임 3. 사진자료
1. 서울 광화문 추모행사 및 서명 운동 (2. 8. 토. 오후 4시.)
사진: 박상환 작가
2. 대구 시민시국대회 (2. 8. 토. 오후 6시)
사진: 이주노동자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대구경북지역연대회의
죽음의 바다
- 여수 외국인 보호소 화재 참사를 추모하며 -
남쪽에서 올라오는 매캐한 연기
살이 타는 냄새
비명과 아우성 죽음의 순간
다급하게 쇠창살을 흔드는
쇳소리가 새벽을 울린다
가난한 조국을 떠나
돈 벌어 오마 하던 그 약속,
눈물로 적셨던 이별의 가슴을 안고
일을 찾아 바다를 건너온 사람들,
인종차별과 멸시를 가난한 운명 탓으로 돌리고
죽음에 대한 공포, 산재의 위험에도
일밖에 몰랐던 노동자
철근을 세우며 새벽이 밝았고
임금을 떼여도 참아야 했던
한국말이 서툴던,
언젠가 한 번 같이 일을 했을, 김씨가 아니었을까
그 착하고 순한 눈빛이
죽음의 순간 얼마나 두려웠을까
매질과 학대
인간 사냥과 강제 추방으로
꿈속까지 쫓기던 짐승의 울부짖음이
새벽을 울린다
2007년 2월 여수의 바다는 죽음의 바다였다
- 조선남, 시집 <눈물도 때로는 희망>(2016년 9월, ‘푸른사상’ 출간) 수록시
※ 2025년 18주기를 기념하여 대구시민시국대회에서 다시 낭독했습니다.
3. 여수 출입국외국인 사무소 앞 기도회 (2. 9. 일. 오후 3시)
사진: 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