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확하고 객관적 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이주민을 무기한 구금할 수 있도록 한 출입국관리법 제63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개정된 출입국관리법의 2025년 6월 1일 시행을 앞둔 지난 3월 7일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3. 이에 지난 4월 15일 국회의원 서영교, 국회의원 용혜인, 국회의원 박은정, 국회의원 윤종오, 국회의원 이성윤, 국회의원 한창민, 정의당,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와 난민인권네트워크는 공동주최로 입법예고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고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지 점검하는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4. 국회의원들의 토론회 초청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이주구금제도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국회 토론회에 일방적으로 불참을 통보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법으로 정해진 입법예고 기간에 맞추어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국회의원들과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자리였습니다. 국회법상 시행령이 개정되었을 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이 경우 법제사법위원회)에 법령을 제출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가 시행령의 법률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합니다(국회법 제98조의2). 본 시행령의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 의원들을 중심으로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국회법상 법률 위반 여부 등의 검토를 위해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아무런 이유도 밝히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토론회에 불참하여, 국회의 시행령 검토 절차를 가로막았습니다.
5. 법무부 없이 진행된 발제 및 토론에서 시민사회와 학계, 법조계 및 국제기구 관계자들은 입법예고안이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입법예고안은 구금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절차를 인권침해 방지에 초점을 맞춰 구성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일부 조항은 상위 법령에 위배되거나 위임 없이 새롭게 규정된 내용으로 체계 정합성에도 어긋납니다. 특히 구금통제기관으로 신설되는 외국인보호위원회는 예고된 시행령상의 구성 및 운영 방식이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에는 현저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이는 국회 입법 과정에서 이미 제기되었던 우려들이며, 법무부는 그동안 ‘운영 과정에서 보완할 수 있다’고 설명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입법예고안은 그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는커녕 현실로 드러낸 셈입니다.
6. 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는 법에 정해진 시행령ㆍ시행규칙 입법 의견 수렴 절차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은 법무부에 심각한 유감을 표합니다. 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대안 제안을 바탕으로 법무부에 공식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며,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위헌성을 지적한 자의적 이주구금이 다시 집행기관의 자의에 맡겨지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입법예고가 단지 형식적 절차로 전락하지 않도록, 지금이야말로 법무부가 진정한 ‘의견수렴’의 뜻을 되새겨야 할 때입니다.

[참고]
- 법제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https://www.moleg.go.kr/lawinfo/makingInfo.mo?lawSeq=78486&lawCd=0&&lawType=TYPE5&mid=a10104010000
- 법제처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https://www.moleg.go.kr/lawinfo/makingInfo.mo?lawSeq=80258&lawCd=0&&lawType=TYPE5&mid=a10104010000
2. 출입국관리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 토론회 자료집
다운로드 : https://drive.google.com/drive/u/0/folders/1iC1sQ099PES5DcOlWUV_v1T9462bHbDW
<외국인보호제도의 올바른 개선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 토론회>
❍ 일시 : 2025. 4. 15.(화) 14:00~16:3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 주최 : 국회의원 서영교, 국회의원 용혜인, 국회의원 박은정, 국회의원 윤종오, 국회의원 이성윤, 국회의원 한창민, 정의당,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 난민인권네트워크

1. 정확하고 객관적 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이주민을 무기한 구금할 수 있도록 한 출입국관리법 제63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개정된 출입국관리법의 2025년 6월 1일 시행을 앞둔 지난 3월 7일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3. 이에 지난 4월 15일 국회의원 서영교, 국회의원 용혜인, 국회의원 박은정, 국회의원 윤종오, 국회의원 이성윤, 국회의원 한창민, 정의당,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와 난민인권네트워크는 공동주최로 입법예고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고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지 점검하는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4. 국회의원들의 토론회 초청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이주구금제도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국회 토론회에 일방적으로 불참을 통보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법으로 정해진 입법예고 기간에 맞추어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국회의원들과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자리였습니다. 국회법상 시행령이 개정되었을 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이 경우 법제사법위원회)에 법령을 제출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가 시행령의 법률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합니다(국회법 제98조의2). 본 시행령의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 의원들을 중심으로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국회법상 법률 위반 여부 등의 검토를 위해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아무런 이유도 밝히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토론회에 불참하여, 국회의 시행령 검토 절차를 가로막았습니다.
5. 법무부 없이 진행된 발제 및 토론에서 시민사회와 학계, 법조계 및 국제기구 관계자들은 입법예고안이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입법예고안은 구금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절차를 인권침해 방지에 초점을 맞춰 구성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일부 조항은 상위 법령에 위배되거나 위임 없이 새롭게 규정된 내용으로 체계 정합성에도 어긋납니다. 특히 구금통제기관으로 신설되는 외국인보호위원회는 예고된 시행령상의 구성 및 운영 방식이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에는 현저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이는 국회 입법 과정에서 이미 제기되었던 우려들이며, 법무부는 그동안 ‘운영 과정에서 보완할 수 있다’고 설명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입법예고안은 그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는커녕 현실로 드러낸 셈입니다.
6. 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는 법에 정해진 시행령ㆍ시행규칙 입법 의견 수렴 절차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은 법무부에 심각한 유감을 표합니다. 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대안 제안을 바탕으로 법무부에 공식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며,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위헌성을 지적한 자의적 이주구금이 다시 집행기관의 자의에 맡겨지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입법예고가 단지 형식적 절차로 전락하지 않도록, 지금이야말로 법무부가 진정한 ‘의견수렴’의 뜻을 되새겨야 할 때입니다.
[참고]
https://www.moleg.go.kr/lawinfo/makingInfo.mo?lawSeq=78486&lawCd=0&&lawType=TYPE5&mid=a10104010000
https://www.moleg.go.kr/lawinfo/makingInfo.mo?lawSeq=80258&lawCd=0&&lawType=TYPE5&mid=a10104010000
2. 출입국관리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 토론회 자료집
다운로드 : https://drive.google.com/drive/u/0/folders/1iC1sQ099PES5DcOlWUV_v1T9462bHbDW
<외국인보호제도의 올바른 개선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 토론회>
❍ 일시 : 2025. 4. 15.(화) 14:00~16:3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 주최 : 국회의원 서영교, 국회의원 용혜인, 국회의원 박은정, 국회의원 윤종오, 국회의원 이성윤, 국회의원 한창민, 정의당,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 난민인권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