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및 보도 자료][보도자료] 아동청소년 인권옹호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토론회 성료

2026-03-13

아동·청소년 인권옹호 생태계 구축 논의 첫 정책토론회 국회서 열려


아동·청소년이 권리 침해 상황에서 적절한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12일 국회에서 열렸다.


공익법단체 두루와 국회의원 김남희·박은정·백선희·최기상·최보윤 의원, 대한변호사협회는 3월 12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아동·청소년 인권옹호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아동·청소년 인권옹호 생태계’를 주제로 관련 정책과 제도 과제를 처음으로 공론화한 자리로, 국회와 정부, 법조계, 현장 전문가, 시민사회 관계자들 50여명이 참여해 현장의 문제와 제도 개선 방향을 공유하고 논의했다.


‘아동·청소년 인권옹호 생태계’는 아동·청소년의 권리 실현을 위해 아동·청소년 당사자와 변호사를 포함한 법률 조력자, 사법·복지·교육 등 관련 기관, 그리고 예산·인력과 같은 기반이 함께 작동하는 권리 보호 체계를 의미한다.


이번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공익법단체 두루의 임성택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은 아동이 법률적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가 충분하지 않다”면서 “복권기금, 사법서비스진흥기금,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등 기존의 공적 재원이 아동 공익변호 생태계 구축에 전략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아동의 권리가 선언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로 작동하는 시스템이 되기 위해서는 법률가와 사법·복지·교육 영역이 함께 참여하는 권리옹호 체계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어린이·청소년이 경험하는 법률 조력 공백의 연속성


첫 번째 발제에서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의 빈둥 상임활동가는 현장에서 접한 사례를 중심으로 아동·청소년이 경험하는 법률 조력 공백의 현실을 짚었다.


빈둥 활동가는 지음이 두루의 ‘온 마을 Law’ 프로젝트의 지원을 받아 ‘어린이·청소년 인권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히며, 상담 과정에서 접한 사례들을 바탕으로 아동·청소년이 권리 침해 상황에서 겪는 어려움을 설명했다.


빈둥 활동가는 범죄 피해 이후 적절한 지지를 받지 못한 채 당사자의 의사와 다르게 합의가 진행된 사례, 수업 중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무릎을 꿇게 하고 모욕적인 발언을 한 교사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으나 진행 상황에 대한 안내나 조치, 사과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 학교에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문제 제기를 하지 말고 학교의 지시 사항을 따르라는 서약서를 강요받은 사례 등을 소개했다. 이어 이러한 사례들은 법률 지원에 대한 정보 접근이 어렵고 학교나 보호자 등 권력 관계 속에서 문제 제기를 하기 어려운 현실이 복합적으로 작동한 결과라고 설명하며, 학교나 지역사회에서 인권 침해를 경험한 아동·청소년 가운데 실제 문제 해결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아동·청소년 인권 침해를 전문적으로 상담하거나 법률 조력을 제공할 수 있는 인력과 기관이 매우 제한적이어서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밝혔다.


빈둥 활동가는 “법률 조력 공백의 구조는 어린이·청소년 인권에 대한 낮은 사회적 인식과 어린이·청소년 인권 침해를 정당화해 온 제도적 환경이 함께 작동하며 형성되어 왔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률 제도의 개선뿐 아니라 아동·청소년 법률 지원에 참여하는 변호사와 전문가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며, 조력과 지원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대응 체계는 사법 절차뿐 아니라 준사법적·비사법적 절차까지 포함해 다양한 방식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러한 지원 체계는 어린이·청소년 당사자가 어떤 조치를 선택할 것인지 결정하기 전에 충분히 살펴볼 수 있는 다양한 선택지로 기능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률조력 체계 구축 위한 정책 로드맵 제안


이어진 두 번째 발제에서는 사회복지연구소 마실의 조소연 대표가 「법률 분야의 아동·청소년 인권옹호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 로드맵 기초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연구는 두루의 ‘온 마을 Law’ 지원으로 수행된 연구로, 국내 아동·청소년 법률 지원 체계의 현황과 한계를 분석하고 정책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진행됐다.


조소연 대표는 현재 국내 법률 지원이 형사 사건과 소년 사건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민사·가사·행정 영역에서는 법률 조력의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아동의 일상에서 발생하는 권리 침해를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으로 연결하는 체계도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질적인 지원 공백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아동·청소년 인권 사건을 다룰 수 있는 전문 인력이 매우 제한적이고 지원 역시 사업 단위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전문성 축적이 어렵고 지원의 지속성이 불안정한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구조가 형사 영역 중심의 사후적 지원 방식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해외 일부 국가에서는 보다 체계적인 공적 지원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미국은 연방 차원의 재정 지원 아래 각 주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펜실베이니아주에서는 아동 관련 사건에서 신속한 변호인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독일은 아동청을 중심으로 심리·사회적 지원과 법률 지원이 결합된 아동 중심의 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있고, 일본은 아동상담소와 학교 등 아동의 생활 현장에 변호사를 연계해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개별 사건 지원을 넘어 ‘지속 가능한 법률 조력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연구에서는 법률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소로 당사자, 법률 조력자, 관련 기관, 서비스, 규범·제도, 인프라를 제시하고, 아동보호, 사회보장, 성착취 및 성폭력, 아동학대, 형사피해, 아동사법, 가사, 아동노동 등 주요 지원 영역별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아동·청소년 법률 조력은 시혜적 지원이 아니라 아동의 기본권 보장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장애·시설·이주배경 등 복합적인 취약성을 가진 아동을 위한 맞춤형 지원 체계도 함께 설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책 과제로 아동·청소년의 법률 조력을 권리로 명시하는 법적 근거 마련, 국가 재정을 기반으로 한 안정적 지원 체계 구축, 아동 인권·발달·심리에 대한 이해를 갖춘 전문 법률가 양성, 그리고 아동 사법과 복지 영역을 아우르는 범부처 협력 체계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관계부처·법조계 “협력 통한 제도 구축 필요”


지정토론은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이자 공익법단체 두루 이사인 소라미 변호사가 좌장을 맡았으며, 사법부와 관계부처, 법조계 관계자들이 참여해 아동·청소년 권리 보호 제도의 현황과 과제를 공유했다.


먼저 이상희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법원서기관은 소년보호사건과 아동보호사건의 인력 현황을 제시하며, 아동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는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국선보조인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소년보호사건 국선보조인 보수가 장기간 20만 원 수준에 머물러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보수 현실화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국선보조인에 대한 교육의 실질화와 형사재판에서 미성년자를 지원할 전문 법조인력 체계 마련 등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또한 현행 가사소송 절차에서는 미성년자가 사건의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사건본인임에도 불구하고 재판 과정에서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미성년자 의견 청취 강화, 미성년자를 위한 절차보조인 제도 도입, 국선후견인 제도 신설, 재판 진행 중 실질적인 양육비 확보 등 양육비 지급의 실효성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사소송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차경자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 과장은 그동안 아동·청소년의 법적 권리 보호를 위해 범죄 피해 지원, 국선지원, 사법지원 등 개별 영역 중심의 지원이 이루어져 왔으나, 이를 넘어 유기적인 아동·청소년 권리옹호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가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와 진술조력인 제도 등 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을 위한 법률 지원 제도의 운영 현황을 소개하였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의 경우 2025년 총 38,507건을 지원하였으며 이 중 아동·청소년 대상 지원이 20,850건으로 전체의 54.1%를 차지한다고 설명하고, 향후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인력을 확대하고 아동·청소년 사건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진술조력인 제도는 도입 이후 13세 미만 성폭력 피해 아동을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며 현재 전체 진술조력 건수의 96.3%가 아동·청소년 사건이라는 점에서 아동·청소년 권리 보장을 위한 핵심 제도로 기능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아울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상근 진술조력인 규모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및 진술조력인 제도의 확대를 위한 재정적 기반 마련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정연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과장은 보건복지부 정책이 주로 복지서비스 중심으로 발전해 온 만큼 아동에 대한 법률조력이 직접 맞닿아 있는 정책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매년 2천여 명의 아동들이 부모의 학대, 방임, 유기 등으로 원가정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공적 보호체계로 진입하여 보호대상아동으로 결정되는 상황을 설명하며,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유형과 방향을 결정하는 시·군·구 사례결정위원회에 법률 전문가로 변호사가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친권자 등 법적대리인이 부재한 보호대상아동에 대해서는 공공후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아동학대 대응 과정에서도 조사·판단 및 보호조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적 쟁점에 대해 현장 종사자를 위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아울러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을 통해 아동기본법 제정 및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3선택의정서 비준을 추진하는 등 아동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성철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과장은 청소년 헌장의 취지를 보면 청소년을 능동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명시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성평등가족부의 청소년 법률지원 현황을 소개하였다. 특히 학교 밖 청소년이나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등 위기청소년 지원 과정에서 법률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성착취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해 17개 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나 변호사 배치와 관련해서는 현재 서울에만 상근 변호사가 있는 상황이라고 밝히며, 향후 이러한 법률지원 체계를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지와 관련하여 일반법으로 규율할지, 개별 제도나 사업 단위에서 규정할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며 현장의 수요와 여건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황현정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 과장은 인권이라는 가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는 어렵다며, 민주시민교육과에서 추진하는 정책들 역시 학생인권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추진되기 어려운 정책들이 많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학교 현장의 문제를 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다는 점과 함께 ‘학교 현장의 사법화’에 대한 우려도 언급하며, 학생의 성장 과정과 학생과 교사 사이의 관계 등 교육적인 측면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의 의견이 학교 운영과 교육과정에서 보다 반영될 수 있도록 학교 민주시민교육 관련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관련 정책이 현장에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식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토론을 들으며 학교 밖 청소년들이 법률적 조력을 받을 필요성에 공감하게 되었다며, 향후 관계 부처와 함께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전영식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위원은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내에 아동인권을 다루는 소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언급하며 향후 아동인권소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나라 법제도가 전통적으로 가정을 사적 영역으로 보고 국가권력의 개입을 제한해 온 측면이 있으나, 최근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친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적 개입과 제도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아울러 현장에서는 소송보다 소송 외적인 방식으로 해결된 사례도 적지 않았다며, 아동 문제 해결 과정에서 소송이 아닌 다양한 비사법적 영역의 의미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동을 대등한 지위의 독립적인 인격 주체로 바라보는 인식의 틀을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관련 논의 내용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에 보고해 검토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아동·청소년 인권옹호 생태계’를 주제로, 아동·청소년이 실제로 경험하는 법률 조력의 공백을 진단하고 이를 메우기 위한 정책적·제도적 과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한 첫 공론의 장이었다. 토론회에서는 현장의 경험과 연구 결과, 관계 부처의 제도 운영 현황이 함께 공유되었으며, 아동·청소년이 보호의 대상에 머무르지 않고 권리의 주체로서 실질적인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적 책임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이 거듭 강조되었다.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제안들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정책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아동·청소년 권리옹호 체계 구축을 위한 후속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끝)


  • 첨부자료: 사진 1, 2


(사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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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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