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서울행정법원에서 학교 밖 청소년의 전국연합학력평가(이하 ‘학력평가’)의 응시신청을 거부한 서울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부산시교육청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확인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학력평가가 처음 시행된 2002년 이래 24년만에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학력평가를 응시할 기회가 보장되어야한다는 것이 법원에 판결에 의해 확인된 것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권을 보장하라는 취지의 이번 원고 일부승소 판결은 전국 14만 명으로 추산되는 학교 밖 청소년의 학력평가 응시 기회의 길을 여는 중요한 첫 단계로써 실질적으로 전부승소와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원고 대리인단은 교육권이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만 보장되는 권리가 아님을 천명한 이번 판결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동안 학교 밖 청소년은 오랫동안 각 시ㆍ도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전국연합학력평가(이하 ‘학력평가’) 응시에서 배제되었습니다. 정규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ㆍ청소년뿐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 재수생 등이 모두 응시할 수 있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와 달리 학력평가는 현재 ‘재학생’에게만 응시자격이 주어졌습니다. 전국 17개 시ㆍ도 교육청은 초ㆍ중등교육법 제9조 제1항에 근거하여 합의에 따라 ‘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만 학력평가 응시자격을 제한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교육부장관으로 하여금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초ㆍ중등교육법 제9조 제1항 그 어디에도 학교 밖 청소년의 응시를 배제하는 문언은 없습니다.
판결문을 확보하기 전이라 법원의 구체적인 판결이유를 확인하기 어렵지만, 이번 원고 일부승소 판결은 그동안 학교 밖 청소년의 학력평가 응시기회를 원천적이고 일괄적으로 배제한 것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이 확인된 시점에서, 서울시교육청에서도 ‘이번 판결을 존중한다’라는 입장을 밝힌 만큼 이 사건의 원고가 된 서울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부산시교육청뿐 아니라 전국 17개 시ㆍ도 교육청은 예산을 확보하고 제도를 개선하여 2026년도 학력평가부터 학교 밖 청소년들도 응시할 수 있게끔 조속히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전국 17개 시ㆍ도 교육청은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시험 기회를 보장하는 데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해왔으나, 1심에서 대형 로펌을 선임하는 등 모순되는 행보를 보였습니다. 피고 교육청들은 기관 설립 목적인 평등하고 공정한 교육권 보장을 위하여, 이 사건 판결에 항소할 것이 아니라 필요한 예산과 인적 물적 자원을 확보하여 오는 2026년 5월 7일 학력평가부터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응시기회를 보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학력평가는 2002년 이래 20년 넘게 시행되어왔음에도 단 한 번도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기회의 문을 열어준 적이 없습니다. 전국에 약 14만 명으로 추산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은 각자의 사정으로 학교를 떠났지만 학교 밖이라고 하여 교육권리의 현장에서 소외되어선 안 됩니다. 이번 원고 일부승소 판결은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에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학교 밖 청소년
전국연합학력평가 응시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
일부승소 환영
아래 내용은 ‘공익법단체 두루 홍혜인 변호사’ 명의로 인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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