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및 보도 자료][보도자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수사 촉구! 미등록 이주아동 체류권 보장!

2025-11-07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수사 촉구!

미등록 이주아동 체류권 보장!


일시ㆍ장소: 2025년 11월 7일 (금) 오후 1시, 국회소통관




■ 보 도 문 ■


1. 공정한 보도를 위한 귀사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다섯 살 때 몽골에서 한국으로 온 故 강태완 님은 26년 간 이 땅에서 미등록 이주아동, 청소년, 청년으로 살면서 삶의 대부분을 숨죽여 지내야했습니다. 법무부의 미등록 이주아동 체류권 부여 조치로 서른 살이 넘어서야 어렵게 체류자격을 얻은 故 강태완 님은, 한국에서 영구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자 전북 김제의 특장차 제조 회사에 입사하였다가 8개월만에 중대재해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3. 故 강태완 님은 사망 몇 주 전 법무부의 구제대책이 이듬해 초면 만료된다는 사실을 알고, 다른 미등록 이주아동, 청소년들이 자신처럼 불안정한 체류자격으로 인해 고통받지 않도록 구제대책 연장을 위한 캠페인에 참여해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캠페인 준비가 한창이던 2024년 11월 8일, 故 강태완 님은 산재사고로 서른 두 살의 젊은 나이에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의 곁을 갑작스럽게 떠나고 말았습니다.


4. 그 후 법무부의 체류자격 부여 조치는 연장되었지만, 엄격한 요건과 3년이라는 기간 제한 때문에 여전히 많은 미등록 이주아동들은 불안정한 체류를 이어가며 건강권과 교육권을 비롯한 아동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들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체류자격을 얻게 되며 처음으로 희망이 보였다고 했던 故 강태완 님처럼 더 많은 미등록 이주아동들이 이 땅에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미등록 이주아동을 위한 체류권 부여 조치는 상시적인 제도가 되어야 합니다.


5. 인구감소 지역에서 5년을 일하면 영주권 신청 자격을 준다는 법무부의 지역특화형 사업 때문에 故 강태완 님은 아무런 연고가 없는 전북 김제로 내려가 한 특장차 회사에 입사하였습니다. 그러나 영주권과 국적 취득이라는 故 강태완 님의 꿈은, 안전 관리 시스템이 부재한 노동 환경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로 인해 입사 8개월만에 스러졌습니다. 죽음의 위협 없이 일할 권리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보장받아야 합니다. 똑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故 강태완 님의 산재사망 사고에 대한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와 노동환경의 근본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6. 故 강태완 님이 우리의 곁을 떠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의 삶을 기억하며 고인의 뜻대로 미등록 이주아동을 위한 체류권 부여 조치의 제도화를 요구하고, 고인의 억울한 죽음을 애도하며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상 신속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자 추모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하니 많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바랍니다.



  • 개요
  • 제목 : 미등록 이주아동, 청소년, 청년으로 살다가 떠난 故 강태완 님 산재사망 1주기 추모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25년 11월 7일 (금) 오후 1시, 국회 소통관
  • 주최 : 국회부의장 이학영, 국회의원 정혜경, 국회의원 이용우, 국회의원 임미애,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기본권 향상을 위한 네트워크
  • 프로그램 
    • 사회_(권영실 변호사, 재단법인 동천)
    • 발언1_(정혜경 의원)
    • 발언2_ 미등록 이주아동 체류권 보장 (김사강 연구위원, 이주와 인권연구소)
    • 발언3_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수사 촉구 (최정규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이주노동팀장) 
    • 발언4_ (故 강태완 님 어머니 엥크자르갈 님)
    • 기자회견문 낭독_ (김진 변호사, 공익법단체 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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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각 발언문과 기자회견문


[발언 1] 정혜경 의원의 발언


안녕하십니까, 

진보당 비정규직 노동자 국회의원 정혜경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청년, 고(故) 강태완을 기억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고 강태완 노동자의 삶과 죽음은 

이주아동이 겪는 차별부터 이주노동자가 감당해야 하는 불안하고 위험한 삶의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사회적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그는 우리에게 여전히 이렇게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과연 누구의 꿈을 지켜줄 수 있는가?”


대한민국은 1991년,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함으로써

모든 아동의 권리를 차별 없이 보장하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34년이 흐른 지금도 여전히 수많은 이주아동들이 체류 불안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는 임시 행정지침이 수준이 아니라, 제대로 된 법으로 이주아동들의 아동권을 보장해야 할 때입니다.


또한 노동현장의 안전 문제는 곧 생명의 문제입니다.

결코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국가는 국적과 상관없이 모든 일하는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시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출신과 국적을 넘어 사람의 존엄이 지켜지는 사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가야 할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는 고 강태완의 삶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의 32년 삶이 드러낸 부당한 현실이 제도적 변화로 이어져

이주아동의 아동으로서의 보편적 권리가 지켜지고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이 멈출때까지 행동하고 또 행동할 것입니다.


저도 국회의원으로서 관련한 법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발언 2] 미등록 이주아동 체류권 보장 / 김사강 연구위원, 이주와 인권연구소


내일은 경기도 군포에서 미등록 이주아동으로 성장해, 미등록 이주노동자로 살다가, 우여곡절 끝에 체류자격을 받아 전북 김제의 특장차 회사 연구원으로 취직했다가 입사 8개월 만에 산재사고로 사망한 고 강태완 님의 1주기입니다.


강태완 님은 고등학교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조금 가난할 뿐, 본인이 다른 한국인 친구들과 다를 게 없다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야 외국인이라는, 그리고 미등록 체류자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열심히 일해도 한국인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경력과 기술이 쌓여도 승진을 할 수 없고, 언제든 단속되어 한국에서 쫓겨날 수 있다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런 강태완 님의 삶을 바꾸어 놓은 것은 법무부의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이었습니다. 해당 조치에 따라 한국에 만 5세에 입국해, 국내에서 20년이 넘게 살면서 초·중·고교를 마친 강태완 님은 체류자격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서른 살이 되어 처음으로 체류자격을 갖게 된 강태완 님은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만들고,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운전면허를 따면서 한국에서 처음으로 사람답게 살게 되었다고 기뻐했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전문대학 전자공학과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강태완 님은 인구감소 지역에 취업하면 바로 거주 체류자격을 받을 수 있고, 해당 지역에서 5년을 거주하면 영주 자격을 신청할 수 있게 해준다는 법무부의 ‘지역 특화형 비자 사업’에 따라 25년간 살아왔던 경기도 군포를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전북 김제에 있는 HR E&I라는 특장차 회사에 연구원으로 취직해 지역특화형 거주 체류자격을 취득했습니다. 5년간 김제에서 일하며 영주권을 따고, 그 뒤에는 귀화를 해서 한국인으로 살고자 했던 강태완 님의 꿈은 그러나 입사 8개월 만에 발생한 산재사고로 허무하게 꺾이고 말았습니다.


체류자격 부여 조치를 올해 3월 말까지만 시행하겠다던 법무부는 강태완 님의 사망 뒤 이어진 시민사회의 요구에 해당 조치를 3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상시적인 제도가 아닌 한시적인 조치이기에 이주아동들은 여전히 불안 속에 살아야 합니다. 한편, 국내에서 성장한 이주배경 청소년들의 정착을 지원하는 정책이라며 고교 졸업 후 바로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신설해 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법무부는 해당 체류자격으로 인구감소 지역에서 4년을 살면 지역특화형 거주 체류자격을 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주 체류자격으로 그 지역에 5년을 더 살면 영주 자격 신청의 기회를 주겠다고 합니다.


법무부는 또 누구를 강태완 님처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까? 왜 이주아동·청소년·청년들이 나고 자란 한국에서 정착하기 위해 살던 곳을 떠나야 합니까? 왜 이들이 아는 사람 하나 없는 낯선 지역에서 위험한 일을 하며 5년을, 9년을 살아야 합니까? 왜 이들의 삶을 자꾸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것입니까?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강태완 님의 죽음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많은 이들의 죽음과 좌절은 막을 수 있습니다. 강태완 님처럼 한국에서 교육받고 성장한, 한국에 정착하고 싶고, 한국인이 되고 싶어하는 이주아동·청소년·청년들에게 좁고 험한 가시밭길을 걷게 하는 대신 조건 없는 정착의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살고 싶은 곳에서 살고, 일하고 싶은 곳에서 일하며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게 해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강태완 님의 죽음을 헛되지 하지 않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발언 3]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수사 촉구 / 최정규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故 강태완님이 사망한지 1년이 지났지만, 중대재해관련 노동청 사건은 지연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 관련 노동청 사건의 지연이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지만, 본 건은 사고 원인이 브레이크 미장착 차량 운행으로 비교적 명확하고, 사업장 규모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명백히 해당하는 사안에서 조사결과가 이렇게 지연되는 된 부당합니다. 사고 후 8개월이 지난 시점에 경찰의 수사결과가 나온 것과도 대비됩니다 


노동청의 수사지연은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고 발생 후 1년이라는 장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사고 현장의 보존 상태, 관련 증거자료의 보관 상태, 관계자들의 기억 등이 희석될 우려가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 제3항은 "누구든지 중대재해 발생 현장을 훼손하거나 제1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원인조사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시간 경과에 따른 자연적 증거 멸실은 막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조사결과 지연은 유족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故 강태완님은 26년간 미등록 이주아동으로 생활하다가 체류자격을 얻기 위해 각고의 노력 끝에 합법적으로 취업한 지 불과 8개월 만에 사망하였습니다. 유족들은 신속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통해 고인의 억울함을 풀고자 하나, 수사 지연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故 강태완님의 산재사망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불행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안전관리 시스템의 문제점을 드러낸 사건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엄중히 처벌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노동부에 요청드립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닙니다.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고의 진상이 규명되고 책임자가 엄정하게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국회에 요청드립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16조 제3항은 "정부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이행 등 상황 및 중대재해 예방사업 지원 현황을 반기별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환경노동위원회를 통해 해당 사건의 조사 지연 문제를 제기하고, 고용노동부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중대재해 조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①중대재해 원인조사 및 수사의 표준 기간 명시, ②수사 지연 시 사유 보고 및 승인 절차 마련 등에 대한 법령 개정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정부의 5대 국정목표에는 ‘기본이 튼튼한 사회’, 23대 추진전략에는 ‘생명과 안전이 우선인 사회’가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아직 생명과 안전은 뒷전이고 故강태완님의 죽음에 대해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 공범입니다. 우리 사회가 생명과 안전이 우선시 될 수 있도록, 노동부와 국회의 분발을 촉구합니다.


[발언 4] 유족 발언 / 고 강태완 어머니 엥크자르갈


저는 강태완의 엄마 엥크자르갈입니다. 내일은 제 아들 태완이가 산재사고로 세상을 떠난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아들이 이 세상에 없다는 게, 다시는 만날 수 없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요.

 

태완이는 저 때문에 비자 없이 살았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도 갈 수 없었고, 핸드폰도 못 만들고, 카드도 못 만들고, 운전면허도 딸 수 없었어요. 한 마디로 젊은 사람답게 살 수 없었어요. 하지만 태완이는 한 번도 저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정말 착하고 듬직한 아들이었어요.

 

태완이는 서른 살이 돼서야 겨우 비자를 받을 수 있었어요. 비자를 받고 대학에 가서 전자공학을 공부했고, 졸업하고 나서는 자동차 회사의 연구원이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26년을 같이 살았던 경기도 군포가 아니라 전북 김제에 가서 취직했어요. 전북 김제에 가면 5년 안에 영주권을 따고 귀화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런 아들이 취직한 지 8개월 만에 산재 사고로 사망했어요.

만약 태완이가 김제에 가지 않았다면 지금도 살아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왜 군포에서 엄마랑 같이 계속 살면 안 되고 아무도 없는 김제로 가야 빨리 영주권을 딸 수 있다고 했는지, 누가 그런 법을 만든 건지 물어보고 싶어요.

 

태완이가 취직하고 나서, 저는 전화할 때마다 일이 위험하지 않은지 물어봤어요. 아들은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도 위험하지 않다고 했어요.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 아들이 산재사고로 목숨을 잃었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누가 잘못했는지 저는 정말 알고 싶어요.

 

지금 태완이가 사망한 지 1년이 됐는데 노동청에서는 아직 조사 중이라고만 해요. 2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 모르겠다고 해요. 내 아까운 아들이 죽었는데,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잘못한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잘못한 사람을 감싸주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조사가 오래 걸리는 건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답을 해주면 좋겠어요. 또, 회사에서는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겠다고 했는데, 무슨 대책을 어떻게 세웠는지도 모르겠어요. 회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알려주면 좋겠어요.

 

태완이는 죽었지만, 다시는 누구에게라도 태완이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책임질 사람이 책임지고, 잘못한 사람이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해주세요.

 


기자회견문


강태완이 우리 곁을 떠난지 어느덧 1년이 지났다. 지난해 11월 8일, 스물여섯 해를 한국에서 미등록 이주아동으로, 청년 이주노동자로 살아온 강태완은 전북 김제의 특장차 제조업체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했다. 간신히 체류자격과 취업의 기회를 얻은 지 불과 8개월 만으로, 그의 나이 서른 둘이었다.


다섯 살 어린 나이에 어머니와 함께 한국 땅을 밟아, 길고 험난한 여정을 거쳐 정착을 꿈꿨던 한 청년의 죽음 앞에서 우리는 1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슬픔과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그의 삶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미등록 이주아동이 겪어야 하는 차별과 배제의 현실, 그리고 이주노동자가 내몰리는 위험하고 불안정한 노동 환경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1991년 한국이 비준한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모든 아동에게 차별 없이 권리를 보장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법무부의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은 여전히 이주아동에게 안정적인 거주 자격이 아닌 임시적 체류만을 허용하고 있다. 강태완은 사망하기 3주 전, ‘Let Us Dream: 지금 여기서 꿈을 키우는 이주아동’ 영상 촬영을 통해 이주아동의 체류권 보장을 호소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이주아동이 불안정한 신분으로 한국 사회를 살아가고 있다. 청년 강태완처럼 이 땅에서 꿈을 키우며 살아가고자 하는 이주아동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정부 지침이 아닌 법제화를 통해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강태완의 죽음은 안전 관리 의무 소홀로 발생한 명백한 인재이기도 하다.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2%에 불과하지만, 산업재해 사망자 중 이주노동자의 비중은 10%가 넘는다. 노동환경의 개선 없이 위험한 일자리를 이주노동자로 채우는 ‘위험의 이주화’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고인의 죽음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사업주의 안전 의무 위반에 대한 경종을 울리기 위해 이 산재 사망사고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상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요구한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그의 억울한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는 국가에 다음을 촉구한다.


1. 미등록 이주아동의 체류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적 장치를 즉각 마련하라


2. 임시 구제대책이 아닌, 미등록 이주아동의 정규화를 위하여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라


3. 고 강태완 산재 사망사고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상 신속한 수사를 진행하고,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라.


고 강태완의 삶을 기억하며, 그의 삶이 보여준 현실이 제도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끝까지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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