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수사 촉구!
미등록 이주아동 체류권 보장!
일시ㆍ장소: 2025년 11월 7일 (금) 오후 1시, 국회소통관
■ 보 도 문 ■
1. 공정한 보도를 위한 귀사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다섯 살 때 몽골에서 한국으로 온 故 강태완 님은 26년 간 이 땅에서 미등록 이주아동, 청소년, 청년으로 살면서 삶의 대부분을 숨죽여 지내야했습니다. 법무부의 미등록 이주아동 체류권 부여 조치로 서른 살이 넘어서야 어렵게 체류자격을 얻은 故 강태완 님은, 한국에서 영구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자 전북 김제의 특장차 제조 회사에 입사하였다가 8개월만에 중대재해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3. 故 강태완 님은 사망 몇 주 전 법무부의 구제대책이 이듬해 초면 만료된다는 사실을 알고, 다른 미등록 이주아동, 청소년들이 자신처럼 불안정한 체류자격으로 인해 고통받지 않도록 구제대책 연장을 위한 캠페인에 참여해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캠페인 준비가 한창이던 2024년 11월 8일, 故 강태완 님은 산재사고로 서른 두 살의 젊은 나이에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의 곁을 갑작스럽게 떠나고 말았습니다.
4. 그 후 법무부의 체류자격 부여 조치는 연장되었지만, 엄격한 요건과 3년이라는 기간 제한 때문에 여전히 많은 미등록 이주아동들은 불안정한 체류를 이어가며 건강권과 교육권을 비롯한 아동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들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체류자격을 얻게 되며 처음으로 희망이 보였다고 했던 故 강태완 님처럼 더 많은 미등록 이주아동들이 이 땅에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미등록 이주아동을 위한 체류권 부여 조치는 상시적인 제도가 되어야 합니다.
5. 인구감소 지역에서 5년을 일하면 영주권 신청 자격을 준다는 법무부의 지역특화형 사업 때문에 故 강태완 님은 아무런 연고가 없는 전북 김제로 내려가 한 특장차 회사에 입사하였습니다. 그러나 영주권과 국적 취득이라는 故 강태완 님의 꿈은, 안전 관리 시스템이 부재한 노동 환경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로 인해 입사 8개월만에 스러졌습니다. 죽음의 위협 없이 일할 권리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보장받아야 합니다. 똑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故 강태완 님의 산재사망 사고에 대한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와 노동환경의 근본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6. 故 강태완 님이 우리의 곁을 떠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의 삶을 기억하며 고인의 뜻대로 미등록 이주아동을 위한 체류권 부여 조치의 제도화를 요구하고, 고인의 억울한 죽음을 애도하며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상 신속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자 추모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하니 많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바랍니다.
- 개요
- 제목 : 미등록 이주아동, 청소년, 청년으로 살다가 떠난 故 강태완 님 산재사망 1주기 추모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25년 11월 7일 (금) 오후 1시, 국회 소통관
- 주최 : 국회부의장 이학영, 국회의원 정혜경, 국회의원 이용우, 국회의원 임미애,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기본권 향상을 위한 네트워크
- 프로그램
- 사회_(권영실 변호사, 재단법인 동천)
- 발언1_(정혜경 의원)
- 발언2_ 미등록 이주아동 체류권 보장 (김사강 연구위원, 이주와 인권연구소)
- 발언3_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수사 촉구 (최정규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이주노동팀장)
- 발언4_ (故 강태완 님 어머니 엥크자르갈 님)
- 기자회견문 낭독_ (김진 변호사, 공익법단체 두루)
첨부: 기자회견문
기자회견문
강태완이 우리 곁을 떠난지 어느덧 1년이 지났다. 지난해 11월 8일, 스물여섯 해를 한국에서 미등록 이주아동으로, 청년 이주노동자로 살아온 강태완은 전북 김제의 특장차 제조업체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했다. 간신히 체류자격과 취업의 기회를 얻은 지 불과 8개월 만으로, 그의 나이 서른 둘이었다.
다섯 살 어린 나이에 어머니와 함께 한국 땅을 밟아, 길고 험난한 여정을 거쳐 정착을 꿈꿨던 한 청년의 죽음 앞에서 우리는 1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슬픔과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그의 삶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미등록 이주아동이 겪어야 하는 차별과 배제의 현실, 그리고 이주노동자가 내몰리는 위험하고 불안정한 노동 환경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1991년 한국이 비준한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모든 아동에게 차별 없이 권리를 보장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법무부의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은 여전히 이주아동에게 안정적인 거주 자격이 아닌 임시적 체류만을 허용하고 있다. 강태완은 사망하기 3주 전, ‘Let Us Dream: 지금 여기서 꿈을 키우는 이주아동’ 영상 촬영을 통해 이주아동의 체류권 보장을 호소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이주아동이 불안정한 신분으로 한국 사회를 살아가고 있다. 청년 강태완처럼 이 땅에서 꿈을 키우며 살아가고자 하는 이주아동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정부 지침이 아닌 법제화를 통해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강태완의 죽음은 안전 관리 의무 소홀로 발생한 명백한 인재이기도 하다.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2%에 불과하지만, 산업재해 사망자 중 이주노동자의 비중은 10%가 넘는다. 노동환경의 개선 없이 위험한 일자리를 이주노동자로 채우는 ‘위험의 이주화’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고인의 죽음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사업주의 안전 의무 위반에 대한 경종을 울리기 위해 이 산재 사망사고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상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요구한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그의 억울한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는 국가에 다음을 촉구한다.
1. 미등록 이주아동의 체류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적 장치를 즉각 마련하라
2. 임시 구제대책이 아닌, 미등록 이주아동의 정규화를 위하여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라
3. 고 강태완 산재 사망사고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상 신속한 수사를 진행하고,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라.
고 강태완의 삶을 기억하며, 그의 삶이 보여준 현실이 제도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끝까지 노력할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수사 촉구!
미등록 이주아동 체류권 보장!
일시ㆍ장소: 2025년 11월 7일 (금) 오후 1시, 국회소통관
■ 보 도 문 ■
1. 공정한 보도를 위한 귀사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다섯 살 때 몽골에서 한국으로 온 故 강태완 님은 26년 간 이 땅에서 미등록 이주아동, 청소년, 청년으로 살면서 삶의 대부분을 숨죽여 지내야했습니다. 법무부의 미등록 이주아동 체류권 부여 조치로 서른 살이 넘어서야 어렵게 체류자격을 얻은 故 강태완 님은, 한국에서 영구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자 전북 김제의 특장차 제조 회사에 입사하였다가 8개월만에 중대재해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3. 故 강태완 님은 사망 몇 주 전 법무부의 구제대책이 이듬해 초면 만료된다는 사실을 알고, 다른 미등록 이주아동, 청소년들이 자신처럼 불안정한 체류자격으로 인해 고통받지 않도록 구제대책 연장을 위한 캠페인에 참여해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캠페인 준비가 한창이던 2024년 11월 8일, 故 강태완 님은 산재사고로 서른 두 살의 젊은 나이에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의 곁을 갑작스럽게 떠나고 말았습니다.
4. 그 후 법무부의 체류자격 부여 조치는 연장되었지만, 엄격한 요건과 3년이라는 기간 제한 때문에 여전히 많은 미등록 이주아동들은 불안정한 체류를 이어가며 건강권과 교육권을 비롯한 아동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들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체류자격을 얻게 되며 처음으로 희망이 보였다고 했던 故 강태완 님처럼 더 많은 미등록 이주아동들이 이 땅에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미등록 이주아동을 위한 체류권 부여 조치는 상시적인 제도가 되어야 합니다.
5. 인구감소 지역에서 5년을 일하면 영주권 신청 자격을 준다는 법무부의 지역특화형 사업 때문에 故 강태완 님은 아무런 연고가 없는 전북 김제로 내려가 한 특장차 회사에 입사하였습니다. 그러나 영주권과 국적 취득이라는 故 강태완 님의 꿈은, 안전 관리 시스템이 부재한 노동 환경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로 인해 입사 8개월만에 스러졌습니다. 죽음의 위협 없이 일할 권리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보장받아야 합니다. 똑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故 강태완 님의 산재사망 사고에 대한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와 노동환경의 근본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6. 故 강태완 님이 우리의 곁을 떠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의 삶을 기억하며 고인의 뜻대로 미등록 이주아동을 위한 체류권 부여 조치의 제도화를 요구하고, 고인의 억울한 죽음을 애도하며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상 신속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자 추모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하니 많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바랍니다.
첨부: 기자회견문
기자회견문
강태완이 우리 곁을 떠난지 어느덧 1년이 지났다. 지난해 11월 8일, 스물여섯 해를 한국에서 미등록 이주아동으로, 청년 이주노동자로 살아온 강태완은 전북 김제의 특장차 제조업체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했다. 간신히 체류자격과 취업의 기회를 얻은 지 불과 8개월 만으로, 그의 나이 서른 둘이었다.
다섯 살 어린 나이에 어머니와 함께 한국 땅을 밟아, 길고 험난한 여정을 거쳐 정착을 꿈꿨던 한 청년의 죽음 앞에서 우리는 1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슬픔과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그의 삶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미등록 이주아동이 겪어야 하는 차별과 배제의 현실, 그리고 이주노동자가 내몰리는 위험하고 불안정한 노동 환경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1991년 한국이 비준한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모든 아동에게 차별 없이 권리를 보장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법무부의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은 여전히 이주아동에게 안정적인 거주 자격이 아닌 임시적 체류만을 허용하고 있다. 강태완은 사망하기 3주 전, ‘Let Us Dream: 지금 여기서 꿈을 키우는 이주아동’ 영상 촬영을 통해 이주아동의 체류권 보장을 호소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이주아동이 불안정한 신분으로 한국 사회를 살아가고 있다. 청년 강태완처럼 이 땅에서 꿈을 키우며 살아가고자 하는 이주아동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정부 지침이 아닌 법제화를 통해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강태완의 죽음은 안전 관리 의무 소홀로 발생한 명백한 인재이기도 하다.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2%에 불과하지만, 산업재해 사망자 중 이주노동자의 비중은 10%가 넘는다. 노동환경의 개선 없이 위험한 일자리를 이주노동자로 채우는 ‘위험의 이주화’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고인의 죽음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사업주의 안전 의무 위반에 대한 경종을 울리기 위해 이 산재 사망사고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상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요구한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그의 억울한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는 국가에 다음을 촉구한다.
1. 미등록 이주아동의 체류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적 장치를 즉각 마련하라
2. 임시 구제대책이 아닌, 미등록 이주아동의 정규화를 위하여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라
3. 고 강태완 산재 사망사고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상 신속한 수사를 진행하고,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라.
고 강태완의 삶을 기억하며, 그의 삶이 보여준 현실이 제도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끝까지 노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