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및 보도 자료][보도자료] 김해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과의 면담진행

2025-09-26

김해공항출입국외국인 사무소장과 면담진행

출입국대기실 처우개선 및 D님 사건 항소 관련 입장확인


면담 일시ㆍ장소: 2025년 9월 25일 (목) 오후 1시, 김해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




■ 보 도 문 ■


1. 공정하고 신속한 보도를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김해공항 공항난민 인권침해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2025. 9. 25.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 앞에서 ‘김해공항 공항난민 인권침해 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에 진정서를 접수하였습니다.


3. 기자회견 이후 김해공항 불회부사건 법률대리인은 김해공항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과의 면담을 요청하였고, 김해공항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에서 류인성 소장을 만나 출국대기실의 처우와 1심 판결 이후의 소송계획에 관한 김해공항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이하 ‘출입국’)의 입장을 듣고 왔습니다.


4. 출입국은 1심 판결문을 확보하여 법리 검토를 마쳤고, 항소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김해공항 출국대기실에 머물고 있는 공항난민 당사자의 거취에 관하여 항소를 하게 되더라도 조건부 입국허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5. 법무부는 2024년 공항난민이 제기한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취소소송에서 1심 패소(공항난민 승소)한 사건 중 40% 이상을 항소하였습니다. 법무부가 항소한 사건 중에서 절반 이상은 결과가 뒤집히지 않습니다. 특히 이번 김해공항 난민사건은 당사자가 반정부 활동을 활발히 해 온 정당에 가입하였다는 당원증이 제출되는 등 확실한 증거가 있어, 법무부에서 항소를 하더라도 막연한 ‘진술의 신빙성’을 근거로 내려진 불회부결정을 취소한다는 법원의 결론은 2심에서도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6. 출입국에서 항소 여부를 ‘신중히’ 검토한다고 밝힌 만큼, 법무부와 출입국은 항소를 포기하고 김해공항 공항난민이 공정한 난민심사를 받을 기회를 보장하여야 합니다. 설사 항소를 결정하게 되더라도 공항난민이 교도소보다도 열악한 출국대기실에서 벗어나 비구금 상태에서 소송결과를 기다릴 수 있도록 조건부 입국허가를 통해 즉시 석방하여야 합니다. 김해공항 공항난민의 조건부 입국허가를 긍정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김해공항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의 입장을 확인하고 이를 널리 알리고자 하니 취재와 보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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