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시세끼 햄버거가 웬 말이냐
김해공항 첫 공항난민의 비인간적 처우에 대한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
일시ㆍ장소: 2025년 9월 25일 (목) 오전 10시,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 앞
■ 취 재 요 청 서 ■
1.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김해국제공항의 첫 공항난민인 D씨는 2025년 4월 27일 김해국제공항에 도착한 때부터 약 5개월간 98% 이상의 식사를 출국대기실에서 제공하는 햄버거만 먹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모두 햄버거만 제공된 날이 많았고, 메뉴도 맘스터치 싸이버거로 똑같았습니다. 심지어 아침 9시 이후에 기상한 날은 아침식사를 제공하지 않기도 하였습니다.
3. 난민법과 그 시행령, 출국대기실 운영규칙 등에 따라 출입국항에서 난민신청자에게 위생과 안전, 국적국의 생활관습과 문화에 따라 적절한 의식주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김해국제공항 출입국은 몇달간 무슬림인 D씨를 위해 할랄 음식은 커녕, 건강한 성인도 매일 먹으면 버티기 힘든 햄버거를 거의 삼시세끼 제공해왔습니다.

▶ D씨가 9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찍은 출국대기실 식사 사진, 계속 같은 메뉴의 햄버거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매일 햄버거 식사 등 장기간 출국대기실에 머물러야 하는 출입국항 난민신청자들이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도 보장받지 못하는 것은 최근 문제가 아닙니다. 2015년 인천공항에 머물렀던 수단 출신 공항난민 모하메드 씨도 D씨와 똑같이 매일 햄버거만 먹어야 했습니다. 2016년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출국대기실 의식주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권고하였고, 2023년 당시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직접 인천공항 출국대기실을 시찰하면서 법무부에서도 출국대기실 환경을 개선하였다고 공표하였습니다(2023. 5. 12.자 법무부 보도자료). 그러나 그로부터 10년이 지나도록 문제가 시정되기는커녕, 공항난민에 대한 인권침해가 똑같은 모습으로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 2024년 5월 12일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이 인천공항 출국대기실을 현장점검 있는 모습(2024. 5. 12.자 법무부 보도자료).
5. 본국인 기니에서의 정치적 박해를 피해 어렵게 한국에 온 D씨는 김해국제공항에서 난민신청을 하였으나 난민인정 심사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취지의 난민인정 심사 불회부결정을 받았습니다. D씨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2025년 9월 24일 수요일 오후 1시 50분에 부산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6. 난민협약과 난민법에 의해 보호받아야 하는 난민신청자에게 최소한의 존엄에 대한 고려 없이 비인간적인 대우를 해온 김해국제공항 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규탄하고, 출국대기실의 열악한 상황을 널리 알리며 근본적인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하니 취재와 보도 바랍니다.
7. 기자회견 개요
- 제목: 김해공항 첫 공항난민의 비인간적 처우에 대한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
- 일시ㆍ장소: 2025년 9월 25일(목) 오전 10시,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 앞
- 주최: 공익법단체 두루, 난민인권네트워크, 부산경남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이주민 인권을 위한 부산울산경남 공동대책위원회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정지숙 상임이사, 이주민과 함께
- 발언1 : D씨의 편지(대독: 홍혜인 변호사, 공익법단체 두루)
- 발언2 : 모하메드(과거 인천공항 피해자) 님의 편지(대독: 이주언 변호사, 공익법단체 두루)
- 발언3 : D씨 불회부사건 대리인단 발언 - 홍혜인 변호사, 공익법단체 두루
- 발언4 : 난민인권네트워크 연대발언 - 이상현 변호사, 난민인권네트워크
- 기자회견문 낭독 : 이효나 국장, 함께하는세상 양산외국인노동자의 집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제출
첨부자료: 기자회견문
<기자회견문>
삼시세끼 햄버거가 웬 말이냐
김해공항 첫 공항난민의 비인권적 처우에 대한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
김해국제공항에 수개월째 갇혀 삼시세끼 햄버거만 먹은 사람이 있다. 그는 바로 기니에서 정치적 박해를 피해 어렵게 한국에 도착한 김해공항 첫 공항난민 D씨다.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약 5개월동안 D씨는 매일 똑같은 치킨 햄버거를 먹었다. 늦게 일어나면 아침식사를 못 받아 하루에 2개의 햄버거로 버티는 날도 있었다.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D씨는 죄를 지어 수감된 것도 아닌데 공항을 벗어날 수 없다.
난민협약과 난민법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인간이라면 누구나 본국의 정치적, 인종적, 종교적 박해 등으로부터 피해 난민으로서 생명과 신체에 대한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난민보호의 첫 단추는 난민인정심사를 받을 기회를 공정하게 부여하는 것이고, ‘공정’은 형식적인 기회 제공을 넘어 실질적인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절차와 환경을 마련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과연 대한민국에서 그 첫 단추가 잘 꿰어졌다고 볼 수 있을지 심히 의심스럽다.
D씨는 기니의 군부독재에 저항하는 정당에 가입하여 당원으로 활동하고, 반정부 시위에 참여하였다가 몸에 거대한 흉터를 얻었다. 경찰의 체포 및 구금을 피해 본국을 떠나 2025년 4월에 어렵게 한국에 도착하여 난민신청을 하였으나 ‘명백히 이유없는’ 난민신청이라는 이유로 난민인정 심사 불회부결정을 받고 공항에 갇혔다. 난민인정 심사 불회부결정은 72%의 확률로 법원에서 취소된다. 출입국은 과반 이상의 확률로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단을 받고 있음에도 인권침해적 관행을 지속하고 있다.
공항난민이 운좋게 변호사를 만나 법률조력을 받을 수 있다면 입국의 가능성이 열리지만, 문제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입국할 수 없어 승소할 때까지 공항 출국대기실에서 생활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송 진행 속도에 따라 이 기간은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넘게 걸리기도 한다. 이렇게 공항난민은 난민인정 심사를 받기 위해서 공항 출국대기실에서 노숙과 같은 생활을 오랜 기간 버텨야 하는 것이다.
난민법과 출국대기실 운영 규칙, 출입국관리법은 출국대기실에 있는 사람에게 하루에 세 차례 음식을 제공하여야 하고, 예산 범위에서 국적국의 관습을 고려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무슬림인 D씨는 할랄 음식을 제공받기는커녕, 건강한 성인이라도 계속 섭취할 경우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햄버거를 몇 달 동안 아침, 점심, 저녁으로 받아야했다. 아침 9시 전에 일어나지 못한 날 아침식사를 제공받지 못한 적도 있었다.
음식이 가장 심각하지만, 음식만이 문제인 것은 아니다. 김해공항 국대기실은 찜질방 숙면실처럼 개인 공간의 분리 없이 각자가 얇은 매트와 이불을 펴고 사생활 보호 없이 같은 자리에서 자고, 또 생활해야 한다. 터미널로 나가서 산책하고 햇빛을 볼 수 있는 외출도 출입국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 그 시간도 제한되어 있다. 소송의 결과를 기다리는 D씨는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교도소보다 열악한 곳에서 벌써 5개월째 갇혀있다.
출입국대기실의 최소한의 인권도 보장하지 못하는 열악한 처우는 전혀 새로운 문제가 아니다. 2015년 인천공항에서도 공항에 장기간 머무는 난민신청자에게 패스트푸드만 제공하여 많은 인권단체에서 문제제기를 하였고,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출국대기실의 처우를 개선하라는 권고를 내렸으며, 2024년에는 당시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직접 출국대기실에 방문하여 운영현황을 점검하였다. 법무부는 장관의 방문에 맞춰 출국대기실의 환경을 개선하였고, 많은 인권침해적 운영을 시정하였다고 자랑스레 발표하였다. 그런데 1년밖에 지나지 않은 지금 공항에서의 인권침해는 똑같은 모습으로 되풀이되고 있다. 10년 전 인천공항 출국대기실의 열악한 환경은 여전히 D씨에게는 생생한 인권침해의 오늘이다.
법무부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10년 전에 이미 문제가 제기되었고, 그후 여러 단체 및 기관에 의해 문제가 확인되었으며, 불과 2년 전 법무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시정되었다고 발표한 문제가 이렇게 빨리 다시 발생한 것에 대해 어떠한 할 말이 있는가. 한참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출국대기실의 인권침해 상황을 시정하기 위하여 법무부와 김해국제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대하여 향후 다음과 같은 개선을 요구한다.
하나, 법무부장관은 김해국제공항에서 발생한 공항난민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 즉각적인 진상 조사를 실시하라.
둘, 김해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은 출국대기실에 장기간 체류하는 공항난민에게 영양 균형을 고려한 적절한 식사를 제공하고, 적합한 수면공간 등을 마련하여 출국대기실에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
셋, 법무부와 김해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은 수개월간 비인간적인 식사를 제공받은 공항난민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출국대기소 설치, 비구금적 대안 마련 등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2024년 9월 25일
이주민 인권을 위한 부산울산경남 공동대책위원회, 난민인권네트워크, 공익법단체 두루, 부산경남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삼시세끼 햄버거가 웬 말이냐
김해공항 첫 공항난민의 비인간적 처우에 대한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
일시ㆍ장소: 2025년 9월 25일 (목) 오전 10시,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 앞
■ 취 재 요 청 서 ■
1.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김해국제공항의 첫 공항난민인 D씨는 2025년 4월 27일 김해국제공항에 도착한 때부터 약 5개월간 98% 이상의 식사를 출국대기실에서 제공하는 햄버거만 먹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모두 햄버거만 제공된 날이 많았고, 메뉴도 맘스터치 싸이버거로 똑같았습니다. 심지어 아침 9시 이후에 기상한 날은 아침식사를 제공하지 않기도 하였습니다.
3. 난민법과 그 시행령, 출국대기실 운영규칙 등에 따라 출입국항에서 난민신청자에게 위생과 안전, 국적국의 생활관습과 문화에 따라 적절한 의식주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김해국제공항 출입국은 몇달간 무슬림인 D씨를 위해 할랄 음식은 커녕, 건강한 성인도 매일 먹으면 버티기 힘든 햄버거를 거의 삼시세끼 제공해왔습니다.
▶ D씨가 9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찍은 출국대기실 식사 사진, 계속 같은 메뉴의 햄버거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매일 햄버거 식사 등 장기간 출국대기실에 머물러야 하는 출입국항 난민신청자들이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도 보장받지 못하는 것은 최근 문제가 아닙니다. 2015년 인천공항에 머물렀던 수단 출신 공항난민 모하메드 씨도 D씨와 똑같이 매일 햄버거만 먹어야 했습니다. 2016년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출국대기실 의식주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권고하였고, 2023년 당시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직접 인천공항 출국대기실을 시찰하면서 법무부에서도 출국대기실 환경을 개선하였다고 공표하였습니다(2023. 5. 12.자 법무부 보도자료). 그러나 그로부터 10년이 지나도록 문제가 시정되기는커녕, 공항난민에 대한 인권침해가 똑같은 모습으로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 2024년 5월 12일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이 인천공항 출국대기실을 현장점검 있는 모습(2024. 5. 12.자 법무부 보도자료).
5. 본국인 기니에서의 정치적 박해를 피해 어렵게 한국에 온 D씨는 김해국제공항에서 난민신청을 하였으나 난민인정 심사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취지의 난민인정 심사 불회부결정을 받았습니다. D씨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2025년 9월 24일 수요일 오후 1시 50분에 부산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6. 난민협약과 난민법에 의해 보호받아야 하는 난민신청자에게 최소한의 존엄에 대한 고려 없이 비인간적인 대우를 해온 김해국제공항 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규탄하고, 출국대기실의 열악한 상황을 널리 알리며 근본적인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하니 취재와 보도 바랍니다.
7. 기자회견 개요
첨부자료: 기자회견문
<기자회견문>
삼시세끼 햄버거가 웬 말이냐
김해공항 첫 공항난민의 비인권적 처우에 대한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
김해국제공항에 수개월째 갇혀 삼시세끼 햄버거만 먹은 사람이 있다. 그는 바로 기니에서 정치적 박해를 피해 어렵게 한국에 도착한 김해공항 첫 공항난민 D씨다.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약 5개월동안 D씨는 매일 똑같은 치킨 햄버거를 먹었다. 늦게 일어나면 아침식사를 못 받아 하루에 2개의 햄버거로 버티는 날도 있었다.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D씨는 죄를 지어 수감된 것도 아닌데 공항을 벗어날 수 없다.
난민협약과 난민법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인간이라면 누구나 본국의 정치적, 인종적, 종교적 박해 등으로부터 피해 난민으로서 생명과 신체에 대한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난민보호의 첫 단추는 난민인정심사를 받을 기회를 공정하게 부여하는 것이고, ‘공정’은 형식적인 기회 제공을 넘어 실질적인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절차와 환경을 마련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과연 대한민국에서 그 첫 단추가 잘 꿰어졌다고 볼 수 있을지 심히 의심스럽다.
D씨는 기니의 군부독재에 저항하는 정당에 가입하여 당원으로 활동하고, 반정부 시위에 참여하였다가 몸에 거대한 흉터를 얻었다. 경찰의 체포 및 구금을 피해 본국을 떠나 2025년 4월에 어렵게 한국에 도착하여 난민신청을 하였으나 ‘명백히 이유없는’ 난민신청이라는 이유로 난민인정 심사 불회부결정을 받고 공항에 갇혔다. 난민인정 심사 불회부결정은 72%의 확률로 법원에서 취소된다. 출입국은 과반 이상의 확률로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단을 받고 있음에도 인권침해적 관행을 지속하고 있다.
공항난민이 운좋게 변호사를 만나 법률조력을 받을 수 있다면 입국의 가능성이 열리지만, 문제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입국할 수 없어 승소할 때까지 공항 출국대기실에서 생활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송 진행 속도에 따라 이 기간은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넘게 걸리기도 한다. 이렇게 공항난민은 난민인정 심사를 받기 위해서 공항 출국대기실에서 노숙과 같은 생활을 오랜 기간 버텨야 하는 것이다.
난민법과 출국대기실 운영 규칙, 출입국관리법은 출국대기실에 있는 사람에게 하루에 세 차례 음식을 제공하여야 하고, 예산 범위에서 국적국의 관습을 고려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무슬림인 D씨는 할랄 음식을 제공받기는커녕, 건강한 성인이라도 계속 섭취할 경우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햄버거를 몇 달 동안 아침, 점심, 저녁으로 받아야했다. 아침 9시 전에 일어나지 못한 날 아침식사를 제공받지 못한 적도 있었다.
음식이 가장 심각하지만, 음식만이 문제인 것은 아니다. 김해공항 국대기실은 찜질방 숙면실처럼 개인 공간의 분리 없이 각자가 얇은 매트와 이불을 펴고 사생활 보호 없이 같은 자리에서 자고, 또 생활해야 한다. 터미널로 나가서 산책하고 햇빛을 볼 수 있는 외출도 출입국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 그 시간도 제한되어 있다. 소송의 결과를 기다리는 D씨는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교도소보다 열악한 곳에서 벌써 5개월째 갇혀있다.
출입국대기실의 최소한의 인권도 보장하지 못하는 열악한 처우는 전혀 새로운 문제가 아니다. 2015년 인천공항에서도 공항에 장기간 머무는 난민신청자에게 패스트푸드만 제공하여 많은 인권단체에서 문제제기를 하였고,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출국대기실의 처우를 개선하라는 권고를 내렸으며, 2024년에는 당시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직접 출국대기실에 방문하여 운영현황을 점검하였다. 법무부는 장관의 방문에 맞춰 출국대기실의 환경을 개선하였고, 많은 인권침해적 운영을 시정하였다고 자랑스레 발표하였다. 그런데 1년밖에 지나지 않은 지금 공항에서의 인권침해는 똑같은 모습으로 되풀이되고 있다. 10년 전 인천공항 출국대기실의 열악한 환경은 여전히 D씨에게는 생생한 인권침해의 오늘이다.
법무부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10년 전에 이미 문제가 제기되었고, 그후 여러 단체 및 기관에 의해 문제가 확인되었으며, 불과 2년 전 법무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시정되었다고 발표한 문제가 이렇게 빨리 다시 발생한 것에 대해 어떠한 할 말이 있는가. 한참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출국대기실의 인권침해 상황을 시정하기 위하여 법무부와 김해국제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대하여 향후 다음과 같은 개선을 요구한다.
하나, 법무부장관은 김해국제공항에서 발생한 공항난민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 즉각적인 진상 조사를 실시하라.
둘, 김해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은 출국대기실에 장기간 체류하는 공항난민에게 영양 균형을 고려한 적절한 식사를 제공하고, 적합한 수면공간 등을 마련하여 출국대기실에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
셋, 법무부와 김해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은 수개월간 비인간적인 식사를 제공받은 공항난민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출국대기소 설치, 비구금적 대안 마련 등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2024년 9월 25일
이주민 인권을 위한 부산울산경남 공동대책위원회, 난민인권네트워크, 공익법단체 두루, 부산경남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