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및 보도 자료][보도자료] 학교 밖 청소년 전국연합학력평가 응시배제 헌법소원심판 청구

2025-06-05

학교 밖 청소년 전국연합학력평가 응시배제 헌법소원심판 청구

학교 밖이라고 교육권 밖이 되어서는 안 된다.


아래 내용은 ‘공익법단체 두루 홍혜인 변호사’ 명의로 인용하실 수 있습니다.




■ 보 도 문 ■


1. 정확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감사 인사드립니다.


2. 학교 밖 청소년은 오랫동안 각 시도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전국연합학력평가(이하 ‘학력평가’) 응시에서 배제되었습니다. 정규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ㆍ청소년뿐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 재수생 등이 모두 응시할 수 있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와 달리 학력평가는 현재 ‘재학생’에게만 응시자격이 주어집니다. 전국 17개 시ㆍ도 교육청은 초ㆍ중등교육법 제9조 제1항에 근거하여 합의에 따라 ‘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만 학력평가 응시자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장관으로 하여금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초ㆍ중등교육법 제9조 제1항 그 어디에도 학교 밖 청소년의 응시를 배제하는 문언은 없습니다.


3. 법은 오히려 모든 아동ㆍ청소년의 교육권을 평등하고 차별없이 보장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헌법은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천명하고 있고(헌법 제31조), 교육기본법 또한 헌법정신에 따라 모든 국민이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받지 않아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교육기본법 제4조). 법은 학교에 다니지 않는 것이 교육권에서 소외되어도 괜찮은 요소가 아니라, 오히려 더 세심하게 살펴야하는 요인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대한민국 정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밖청소년법’)을 제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할 의무를 부여하고,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복지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학교밖청소년법 제3조).


4. 2023년 6월 26일 부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부산지역 학교 밖 청소년 인권실태조사 결과보고회’에 참석한 학교 밖 청소년 중 상당수가 학력평가 응시배제로 인한 차별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였습니다. 이에 부산시인권센터에서 2024년 2월경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및 부산시교육청에 공문을 보내어 해당 차별을 시정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담당자로부터 시정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근거는 학교 밖 청소년을 명시하고 있지 않은 초ㆍ중등교육법 제9조 제1항이 유일했습니다. 2025년 3월 10일 서울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부산시교육청에 같은 요구를 담은 공문을 보냈음에도 답변을 1년 전과 똑같이 초ㆍ중등교육법 제9조 제1항을 근거로 학교 밖 청소년에게는 응시자격을 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학교 밖 청소년들과 공익법단체 두루를 비롯하여 문제의식에 공감하는 변호사들이 모여 학교 밖 청소년의 전국연합학력평가 응시배제 차별 시정을 위한 헌법소원을 준비하여, 2025년 6월 5일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였습니다.


5. 학력평가는 2002년 이래 20년 넘게 시행되어왔음에도 단 한 번도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기회의 문을 열어준 적이 없습니다. 전국에 약 14만 명으로 추산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은 각자의 사정으로 학교를 떠났지만 학교 밖이라고 하여 교육권리의 현장에서 소외되어선 안 됩니다. 학력평가 응시자격 인정이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작은 발걸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첨부자료:

1. 기자회견문

2. 당사자 발언문

3. 첨부사진 


[첨부 1] 기자회견문


학교 밖이라고 교육권 밖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국가는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도 응시할 수 있도록

전국연합학력평가의 응시자격을 부여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권을 보장하라


오늘 우리는, 전국연합학력평가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배제한 교육청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조치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청구인들은 단지 ‘학교’라는 울타리 밖에 있을 뿐, 수능을 준비하고,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소중한 사회구성원입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전국연합학력평가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서울, 경기, 부산 교육청은 전국연합학력평가의 응시 대상을 "고등학교 재학생"으로 제한하고, 학교 밖 청소년의 응시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이는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교육을 받을 권리, 교육기본법 제3조(학습권)와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등), 학교밖청소년지원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유엔 아동권리협약 등이 보장하는 청소년의 학습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교를 떠난 이유는 다양합니다. 학교폭력, 건강 문제, 가정 해체, 진로 탐색, 자기주도적 학습 등 미래에 대한 선택과 환경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학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많은 청소년들이 검정고시와 수능을 준비하거나 대안학교에 다니며 배움의 끈을 놓지 않고 있고, 생계를 위해 일과 학업을 병행하기도 합니다.


전국연합학력평가는 단순한 시험이 아닙니다. 수능 적응력 향상, 학력 진단, 진로 설계, 사교육비 절감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핵심 공교육 시스템입니다. 고등학생은 이를 통해 연 4회, 3년간 총 12회의 실전 기회를 가지지만, 학교 밖 청소년은 단 한 차례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명백한 구조적 차별입니다.


게다가 전국연합학력평가 중 일부 회차는 검정고시와 시험범위가 겹쳐, 학교 밖 청소년에게는 학력 점검과 실전 경험을 위한 중요한 기회입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학교 밖 청소년의 객관적인 학력 수준을 진단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학교 밖 청소년들이 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큽니다. 하지만 이들은 ‘재학생’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교육 평가 시스템에서 철저히 배제되어 왔습니다. 이는 학교 밖 청소년을 낙오자로 규정하고, 그들의 삶과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외면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차별은 전국연합학력평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대학 입시제도의 정보 접근성, 재학생 중심의 청소년 정책에서의 배제, 그리고 문화시설 입장 및 할인 차별 등 다양한 형태로 차별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현실은 헌법이 규정한 국가의 책무에 반합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인식 개선, 정보 접근권 보장, 평가 접근권 확대, 차별적 용어 폐지 등 전방위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단편적 시혜가 아닌 체계적인 제도 개편을 통해, 이들이 진정한 교육의 주체, 동등한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에 우리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며, 국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우리의 요구>

 첫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교육청은 전국연합학력평가 시행계획을 즉시 개정하여 학교 밖 청소년도 재학생들과 동등하게 응시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


 둘째, 교육부와 시ㆍ도교육청은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권 및 평등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고 이행하라.


 셋째, 헌법재판소는 이번 헌법소원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의 기본권 침해를 명확히 확인하고, 향후 유사한 차별이 반복되지 않도록 기준을 제시하라.


 넷째, 정부와 국회는 학교 밖 청소년의 실질적 교육권 보장을 위해 평가, 입시, 진학, 복지 전반에 걸친 포괄적 정책 수립 및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라.


학교 밖이라는 이유로, 미래에서조차 배제되는 사회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모든 청소년은 배움의 권리를 동등하게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의 이 헌법소원이, 학교 밖 청소년들이 공정하게 출발선에 설 수 있는 첫걸음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2025년 6월 5일

학교 밖 청소년 전국연합학력평가 응시배제 헌법소원 청구인 및 대리인 일동



[첨부 2] 학교 밖 청소년 당사자 발언문


1.    헌법소원심판 청구인 윤수영


학교밖청소년이라는 범주 속에는 다양한 삶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은 단순히 탈학교를 두고 학업을 포기했다는 평가로 귀결시키기 급급합니다.


이러한 보편적 인식에서 보듯 한국사회에서 탈학교는 많은 낙인을 감수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이유로 탈학교를 선택하는 청소년들이 있고, 그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입니다. 


우리 헌법이 규정하는 평등의 원칙에 따라 이러한 응시배제 실태를 학교밖청소년 차별의 일환으로 보고 해소함이 마땅합니다. 헌법재판소의 올바른 결정을 기대합니다.


2.    학교 밖 청소년 ‘별별’ (본명 비공개)


흔히들 자퇴를 학업중단이라고 말합니다. 자퇴를 하면 학업을 이어가거나 대학에 갈 생각이 없는 것처럼 간주받기도 합니다. 학교에 적응하지 못한 낙오자로 여겨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제게 자퇴는 학업을 이어나가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건강 문제로 더 이상 학교를 다니기 어려운 상황에서, 집에서나마 공부를 이어가기 위한 결단이었습니다. 저더러 학업 부적응자라고요? 저는 흔히 말하는 학군지에서 전교 1등도 해 보았고, 여전히 제 서랍에는 열 점이 넘는 모범상과 1등상, 표창장들이 쌓여 있습니다. 공부를 좋아했습니다. 그렇기에 학교를 떠난 것입니다. 학교는 공부의 동의어가 아니기에, 더 안정적인 환경에서 공부를 더 잘 하고 싶어서 학교를 떠났습니다. 학교 환경이 다양한 상황에 처한 청소년들 모두에게 최선의 공부 장소가 되어주지 못하는 한, 학교를 떠나는 것을 학업중단이라고 불러서는 안 됩니다. 저는 공부해왔고, 공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꾸준히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제게 대학은 사회적 인식과 지위 이상의 무언가입니다. 앞으로도 잘 공부하기 위해 꼭 거쳐가야 할 관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학력평가에 응시할 수 없다니요.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들처럼, 저도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스스로를 연마하는 사람입니다. 학력평가에 응시하고 싶습니다. 학교 밖에서도 학업의 길을 이어 나가고 싶습니다. 저 외에도 많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력평가 응시 기회를 박탈당하며 차별받고 있습니다. 모든 청소년에게 학업을 추구할 권리를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3.    헌법소원심판 청구인 정지윤


저는 현재 ‘학교 밖 청소년’으로서, 정규 교육과정을 벗어나 다른 방식으로 학업과 진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를 다니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저는 전국연합학력평가와 같은 중요한 시험응시자격에서 배제되고 있습니다. 이 글은, 단지 제 개인의 어려움만이 아닌 수많은 학교 밖 청소년들의 공통된 목소리로서, 이번 헌법소원심판에 참여하는 이유를 밝히기 위한 것입니다.


헌법 제31조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교육제도는, 학교 안에서만 머무는 학생들에게만 그 권리를 보장하고 있고, 학교 밖에서 살아가는 청소년들은 실질적인 교육 기회와 학력 진단의 기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국연합학력평가나 모의고사는 단순한 시험이 아닙니다. 진학을 준비하고 자신의 위치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시험에대한 경험을 얻을수있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학교 밖’이라는 이유만으로 응시 기회를 아예 박탈하는 현재 제도는, 헌법이 보장한 평등권과 교육권에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를 다니지 않는다는 이유로, 저는 입시 정보, 학습 기회, 입시상담 등 거의 모든 교육 지원에서 배제됩니다.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취급당하는 구조 속에서 살아가는 건, 무시나 방임과 다를 바 없습니다.

재학생들은 메월 치뤄지는 모의고사를 통해 성적을 진단하고, 그 결과로 진로를 조정하며 입시 전략을 세웁니다.

또한 내신을 이용하여 조금 더 다양한 방향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반면 학교 밖 청소년인 저는, 검정고시로 갈수있는 대학이 한정되어있어 수능만을 목표로 공부를 해야하나, 그마저도 매월 치루어지는 모의고사를 응시할수없어 막막합니다


저는 학교에 다니지는 않지만, 매일 공부하고 미래를 준비합니다. 검정고시를 응시했고, 계속해서 수능을 준비하며 누구보다 간절하게 제 삶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다니지않기때문에

나약하고, 문제가있는 사람이니까

본인이 선택한거니 부당한대우를 참아야한다 라는 시선은 참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학교 밖에 있다는 이유로 배제당하고 차별받는 제도가 합헌일 수는 없습니다.

저는 헌법재판소가 이번 판단을 통해, ‘형식’이 아니라 ‘실질’이 중심이 되는 교육 기회의 기준을 다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학교 밖에도 아이들이 있고, 학생들이 있고, 그들 역시 똑같이 꿈꾸고, 준비하고, 도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번 헌법소원이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저는 단지 ‘학교 밖’에 있을 뿐이지, 교육의 권리 밖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첨부 3] 첨부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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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측부터 헌법소원심판 대리인단 신혜원 변호사, 청구인 윤수영, 헌법소원심판 대리인단 홍혜인 변호사(공익법단체 두루), 헌법소원심판 대리인단 안지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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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심판 청구인 윤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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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인 윤수영, 헌법소원심판 대리인단 홍혜인 변호사(공익법단체 두루) [이하 사진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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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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