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및 보도 자료][보도자료] 아동구금전면금지법 법안 발의 기자회견

2025-11-26

아동구금전면금지법 법안 발의 기자회견


“최근 5년 반 외국인아동구금 886명, 1세 141일, 18세 631일 구금”

한창민 의원 “UN아동권리협약 위반, 아동구금전면금지법 발의 예정”

 

법무부가 최근 5년 반 동안 19세 미만 외국인 아동 886명이 보호시설에 구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중에는 1세 영아가 141일 동안 구금되고, 18세 청소년이 631일 동안 구금한 사례까지 있다.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은 “이주아동구금은 명백한 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아동권리협약)’ 위반으로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가 매우 충격적으로 받아들일 만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에게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5월 23일 현재까지 최근 5년 5개월 동안 법무부가 관리하는 외국인보호실과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된 18세 미만 외국인 아동의 수가 각각 670명과 216명으로 총 886명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외국인 아동 구금 추이를 살펴보면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20년 87명, 2021명 45명, 2022년 41명이었던 반면에 윤석열 정부 시기인 2023년 218명, 2024년 316명, 2025년 5월 23일까지는 179명으로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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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제출한 자료에는 이주아동 장기구금 사례도 적지 않다. 2020년에는 1세 아동을 141일 구금한 사례도 있고, 2024년에는 18세 청소년을 631일 구금한 바도 있다. 최근 5년 반 동안 100일 이상 장기 구금한 사례가 13건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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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은 2023년 4월 19일에 수원 외국인보호실에 보호자와 함께 구금된 3세 아동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어른들 틈바구니에서 벗어나 홀로 구석으로 들어가 벽 쪽을 향해 돌아앉은 아이의 사진을 보고 커다란 충격을 받았다. 우리가 어려웠던 시절에 타국의 낯선 수용시설에 세살배기 우리 아이가 저렇게 갇혀 있었을 것을 생각하니 깊은 분노를 느끼게 된다”면서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고자 한다면 반드시 근절해야 할 야만적 조치”라고 비판했다.


법무부 시설에 갇힌 이주 아동이 처한 환경 역시 열악하기 짝이 없다.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화성, 청주, 여수 3개 외국인보호소에 갇힌 아동들에게 단 한 번도 자체 교육이나 외부 위탁교육을 실시한 적이 없다는 것이 드러났다. 외국인 아동들은 좁은 구금시설에서 성인들과 뒤섞여 수용되어 있고 발달기와 성장기에 필요한 보육과 교육의 기초서비스조차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2024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결정문에서 “시설 환경이 교정시설보다 열악하다”는 지적이 현실로 확인된 셈이다. 이는 UN 아동권리협약 제16조 사생활의 권리와 제28조 교육받을 권리에 관한 규정을 모두 위반한 것이고, 법무부 자체의 외국인보호규칙 제4조 제4항도 스스로 위반한 것이다. 외국인보호규칙에 따르면 “18세 미만의 외국인을 1개월 이상 보호하는 경우 나이와 능력에 따라 적절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고, 외부에 교육을 위탁할 수도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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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금조치가 아동의 발달과 성장에 미치는 악영향도 심각하다. 2022년 세계보건기구(WHO) 유럽지역사무소가 발간한「이주구금의 보건 문제와 구금의 대안에 관한 지침서」는 “과밀하고 불결하며 청정한 공기나 적절한 영양 섭취가 제공되지 않는 구금시설에서 생활하는 이주민들의 경우 전염성 질환에 걸릴 위험성이 높다”고 지적하면서 “구금 생활에 의한 정신 건강상의 악영향이 성인과 비교하면 아동에게서 월등히 높게 나타난다”고 분석했다. 2014년 호주 인권위원회 조사도 구금 경험 아동의 34%가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심각한 정신건강상태라고 지적했고, 2010년 영국 구금아동 11명에 대한 심리검사결과도 전원이 우울과 불안 증세, 수면장애나 식욕부진 증상을 겪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법무부의 이주아동 구금 조치는 아동권리협약을 위반한 것으로, 이 협약 제37조는 “다른 방법이 없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써 최단 시간 동안만 아동 구금을 활용할 수 있다”며 아동구금을 극히 제한한다. UN 아동권리협약은 지난 1989년 UN 총회에서 채택된 이후 2024년 기준으로 196개국이 비준한 국제적 규범이고 우리나라는 이미 지난 1991년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했는데도 협박 위반이 지속되고 있다.


최근 2025년 5월에도 UN 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여 이주아동 구금을 중단하라고 권고했다. 2019년에도 UN 아동권리위원회와 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각각 동일한 권고를 하였지만 국제기구의 권고에 모르쇠로 일관하는 법무부에 재권고를 한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도 2024년에 동일한 권고를 내놓았다. 국내외 인권 기구들이 한목소리로 법무부를 압박하고 있지만 이주아동 구금은 계속되고 있다.


한창민 의원은 “UN 아동 권리 협약을 비준한 지 34년이 흘렀는데도 정부의 사고방식은 여전히 구시대적이고 후진적”이라며 “국내외 인권 기구의 권고를 받아들여 이주아동 구금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 의원은 “출입국관리법과 아동복지법을 개정하여 19세 미만 외국인 아동 구금을 전면 금지하고, 이주아동들도 전문가 상담, 가정위탁 양육, 복지시설이나 의료·요양기관 입소 조치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법안발의 기자회견 개요

일시: 2025. 11. 27. (목) 오전 9시 20분

장소: 국회소통관

주최: 국회의원 한창민, 국회의원 서영교, 난민인권네트워크, 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 공익법단체 두루,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세이브더칠드런

 

[붙임1] 법무부 외국인보호소·외국인보호실 19세 미만 보호외국인 통합 현황

[붙임2] 법무부 외국인보호소 19세 미만 보호외국인 현황

[붙임3] 법무부 외국인보호실 19세 미만 보호외국인 현황

[붙임4] 수원 외국인보호실에 성인들과 함께 구금된 3세 아동의 사진 (오마이뉴스 2023년 6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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