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소송 승소
하지만 평등한 영화관까지
아직 갈 길이 멀다.
오늘(2026년 9월 3일) 대법원 1부(재판장 신숙희 대법관, 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시각·청각장애인 원고들이 영화상영업체들을 상대로 제기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상 차별구제청구 소송(2022다203507)에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들의 상고는 모두 기각되었다. 이 사건 원고들의 소송대리인단으로 처음부터 길을 함께해 온 공익법단체 두루는 오랜 다툼 끝에 나온 대법원의 선고를 환영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3%와 일부 상영관’에 가두었던 원심의 한계를 바로잡은 판단을 환영한다
대법원은 “화면해설과 자막 제공 범위를 ‘300석 이상 상영관’과 ‘전체 상영 횟수의 3%’로 극히 제한한 원심의 적극적 구제조치가 피고들의 재정적 부담만을 과도하게 고려하여 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피고들의 영업 규모와 실제 비용 감당 능력을 구체적으로 살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영화를 즐기면서도 비용을 합리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기업의 비용 부담을 앞세워 장애인의 권리를 제한된 틀 안에 가두어서는 안 된다는 선언이다.
2. 영화에 대한 접근권이 ‘존엄과 사회통합의 필수 조건’임을 확인하였다
대법원은 영화라는 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향유할 권리가 단순한 관람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장애인 개인의 자아발전과 능동적인 사회참여를 위한 필수적 조건이자 사회통합의 직접적 수단임을 최초로 명시했다. 문화와 예술을 누구와 함께, 어떤 방식으로 누릴 수 있는지는 한 사람이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 존중받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척도이다. 장애인의 권리와 기업의 부담을 저울질할 때 무엇을 살펴야 하는지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깊은 의미가 있다.
3. 판결의 의미를 스스로 실천한 대법원의 사법지원을 높이 평가한다
이날 선고 과정에서 대법원은 농인, 청각장애인 원고들과 방청객을 위해 법정 수어통역과 실시간 문자통역을 제공하였고, 대법관이 직접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판결 이유를 설명하였다. 특히 최고법원 판결로서 최초로 일반 판결문과 함께 ‘이해하기 쉬운(Easy-Read) 판결문’을 제공한 것은 장애인의 사법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한 뜻깊은 실천이다. 이러한 사법지원이 예외적 배려가 아니라 모든 재판 절차에서 당사자의 권리로 당연히 정착하기를 기대한다.
4. 이중적 비용 고려 법리의 한계와 9년이 걸린 재판의 아쉬움
그러나 이번 판결에는 분명한 한계와 아쉬움이 남는다. 대법원은 차별행위가 인정된 이후 적극적 구제조치의 내용과 범위를 정하는 단계에서 장애인의 권리와 기업의 재산권 및 경제상의 자유를 다시 비교·형량해야 한다는 기존 법리를 유지하였다.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라는 정당한 사유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 이미 충분히 심리할 수 있다. 그런데 차별행위가 인정된 이후 적극적 조치의 범위를 정하는 단계에서 같은 경제적 부담을 재량과 비례의 이름으로 다시 반영한다면, 사업자의 비용이 이중으로 고려되어 구제 범위를 축소할 위험이 있다. 차별이 확인되었음에도 완전하고 효과적인 시정이 아니라 차별행위자가 감당하기 편한 범위의 구제에 머물 수 있는 것이다. 1심은 이를 고려하여 범위를 정하지 아니하고 피고들에게 의무를 명하였다. 이 경우 피고의 이행 범위가 차별을 시정하는 것인지는 집행단계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한편 원고들은 1심 전부 승소 후 이미 9년이라는 긴 시간을 견뎌왔다. 그럼에도 다시 서울고등법원 환송심에서 구제 범위를 다투어야 하며, 실제 언제, 어느 영화관에서 자유롭게 영화를 볼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권리의 확인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이를 누리기 위해 다시 긴 소송을 거쳐야 한다면, 그 사법적 구제는 온전하다고 하기 어렵다.
5. 평등한 영화관은 조속히 실현되어야 한다.
서울고등법원 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 취지를 충실히 반영하여 신속하고 실효적인 구제조치를 명해야 한다. 피고 영화상영업체들 역시 더 이상의 소송으로 권리 실현을 미루지 말고, 장애인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비장애인과 함께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환경을 즉시 구축해야 한다. 예를 들어 롯데시네마는 AI 자막안경을 상용화하였으나 일반 상영관에는 도입하지 않고 있는데 도입을 확대하여야 한다.
영화는 특정한 방식으로 보고 들을 수 있는 사람만의 것이 아니다. 장애인이 제한된 상영관과 시간표에 삶을 맞춰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영화관이 모든 관객에게 열려 있어야 한다. 접근 가능한 영화관은 시혜가 아닌 동등한 권리의 공간이다. 공익법단체 두루는 장애인의 영화관람권과 문화향유권, 정보접근권이 판결문 속 문장을 넘어 일상에서 온전히 실현되는 그날까지 원고들과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2026년 9월 3일
공익법단체 두루
영화관소송 승소
하지만 평등한 영화관까지
아직 갈 길이 멀다.
오늘(2026년 9월 3일) 대법원 1부(재판장 신숙희 대법관, 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시각·청각장애인 원고들이 영화상영업체들을 상대로 제기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상 차별구제청구 소송(2022다203507)에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들의 상고는 모두 기각되었다. 이 사건 원고들의 소송대리인단으로 처음부터 길을 함께해 온 공익법단체 두루는 오랜 다툼 끝에 나온 대법원의 선고를 환영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3%와 일부 상영관’에 가두었던 원심의 한계를 바로잡은 판단을 환영한다
대법원은 “화면해설과 자막 제공 범위를 ‘300석 이상 상영관’과 ‘전체 상영 횟수의 3%’로 극히 제한한 원심의 적극적 구제조치가 피고들의 재정적 부담만을 과도하게 고려하여 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피고들의 영업 규모와 실제 비용 감당 능력을 구체적으로 살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영화를 즐기면서도 비용을 합리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기업의 비용 부담을 앞세워 장애인의 권리를 제한된 틀 안에 가두어서는 안 된다는 선언이다.
2. 영화에 대한 접근권이 ‘존엄과 사회통합의 필수 조건’임을 확인하였다
대법원은 영화라는 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향유할 권리가 단순한 관람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장애인 개인의 자아발전과 능동적인 사회참여를 위한 필수적 조건이자 사회통합의 직접적 수단임을 최초로 명시했다. 문화와 예술을 누구와 함께, 어떤 방식으로 누릴 수 있는지는 한 사람이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 존중받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척도이다. 장애인의 권리와 기업의 부담을 저울질할 때 무엇을 살펴야 하는지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깊은 의미가 있다.
3. 판결의 의미를 스스로 실천한 대법원의 사법지원을 높이 평가한다
이날 선고 과정에서 대법원은 농인, 청각장애인 원고들과 방청객을 위해 법정 수어통역과 실시간 문자통역을 제공하였고, 대법관이 직접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판결 이유를 설명하였다. 특히 최고법원 판결로서 최초로 일반 판결문과 함께 ‘이해하기 쉬운(Easy-Read) 판결문’을 제공한 것은 장애인의 사법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한 뜻깊은 실천이다. 이러한 사법지원이 예외적 배려가 아니라 모든 재판 절차에서 당사자의 권리로 당연히 정착하기를 기대한다.
4. 이중적 비용 고려 법리의 한계와 9년이 걸린 재판의 아쉬움
그러나 이번 판결에는 분명한 한계와 아쉬움이 남는다. 대법원은 차별행위가 인정된 이후 적극적 구제조치의 내용과 범위를 정하는 단계에서 장애인의 권리와 기업의 재산권 및 경제상의 자유를 다시 비교·형량해야 한다는 기존 법리를 유지하였다.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라는 정당한 사유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 이미 충분히 심리할 수 있다. 그런데 차별행위가 인정된 이후 적극적 조치의 범위를 정하는 단계에서 같은 경제적 부담을 재량과 비례의 이름으로 다시 반영한다면, 사업자의 비용이 이중으로 고려되어 구제 범위를 축소할 위험이 있다. 차별이 확인되었음에도 완전하고 효과적인 시정이 아니라 차별행위자가 감당하기 편한 범위의 구제에 머물 수 있는 것이다. 1심은 이를 고려하여 범위를 정하지 아니하고 피고들에게 의무를 명하였다. 이 경우 피고의 이행 범위가 차별을 시정하는 것인지는 집행단계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한편 원고들은 1심 전부 승소 후 이미 9년이라는 긴 시간을 견뎌왔다. 그럼에도 다시 서울고등법원 환송심에서 구제 범위를 다투어야 하며, 실제 언제, 어느 영화관에서 자유롭게 영화를 볼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권리의 확인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이를 누리기 위해 다시 긴 소송을 거쳐야 한다면, 그 사법적 구제는 온전하다고 하기 어렵다.
5. 평등한 영화관은 조속히 실현되어야 한다.
서울고등법원 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 취지를 충실히 반영하여 신속하고 실효적인 구제조치를 명해야 한다. 피고 영화상영업체들 역시 더 이상의 소송으로 권리 실현을 미루지 말고, 장애인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비장애인과 함께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환경을 즉시 구축해야 한다. 예를 들어 롯데시네마는 AI 자막안경을 상용화하였으나 일반 상영관에는 도입하지 않고 있는데 도입을 확대하여야 한다.
영화는 특정한 방식으로 보고 들을 수 있는 사람만의 것이 아니다. 장애인이 제한된 상영관과 시간표에 삶을 맞춰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영화관이 모든 관객에게 열려 있어야 한다. 접근 가능한 영화관은 시혜가 아닌 동등한 권리의 공간이다. 공익법단체 두루는 장애인의 영화관람권과 문화향유권, 정보접근권이 판결문 속 문장을 넘어 일상에서 온전히 실현되는 그날까지 원고들과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2026년 9월 3일
공익법단체 두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