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및 보도 자료][보도자료] 난민면접영상녹화기록 정보공개청구소송 2심 선고 기자회견

2024-08-21

1. 보도에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인사드립니다.

2. 난민면접 녹화영상 정보공개청구소송 항소심(서울고등법원 제4-1행정부 2024누33381)


판결이 2024. 8. 21. (수) 오후 2시에 선고될 예정입니다.

일시: 2024년 8월 21일 수요일 오후 2시 30분

장소: 서울중앙지방법원 서문 앞 삼거리

사회: 최영란(난민인권센터)

● 발언1 본 사건의 경과 및 쟁점: 이한재(공익법단체 두루)

● 발언2 문제제기한 난민신청자 발언: 알렉스(통역: 사회자)

● 발언3 난민면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가능성과 녹화영상 공개 필요성: 김지림(공익인권법재단 공감)

● 기자회견문 낭독: 김연주(난민인권센터)


3. 난민인권센터는 지난 2023. 3. 31. 난민신청자의 난민면접 녹화영상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2024. 1. 18.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0339). 서울행정법원은 난민면접 녹화영상을 통해 난민신청자가 난민면접에서 진술한 내용이 정확히 난민면접조서에 기재되었는지, 통역에 오류는 없었는지, 난민면접 과정에서 절차적 위법은 없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난민면접 과정에서 난민신청자가 자신의 사유를 편하게 밝힐 수 있는 분위기였다든지, 질문에 답하는 것 외에는 다른 설명을 할 여지가 충분하지 않았다든지 등 난민면접조서에 드러나지 않는 여러 사정이 면접 영상을 통해 드러날 수 있어 난민면접 녹화영상을 공개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출입국이 수행하는 난민면접 업무를 비롯한 난민인정심사의 투명성과 신뢰를 확보하고 절차적 적법성을 높이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이에 대해 피고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은 난민면접 영상녹화의 공개가 통역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출입국의 난민심사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며 항소하였고, 이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을 앞두고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다시 한 번 난민의 절차적 권리를 확인하는 의미 있는 판결을 내리기를 기대하며 기자회견을 열어 이 사건 상대방인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과 난민심사를 담당하는 각급 출입국에 난민면접 녹화영상 교부를 거부하는 위법한 관행을 개선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 참고자료 (클릭하시면 판결문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1심 판결문



기자회견문

난민면접 영상녹화파일 공개하라


난민면접 녹화영상 정보공개청구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난민면접 영상녹화 기록은 난민신청자들의 면접에 통역의 오류가 없는지, 기타 위법성이 없는지를 확인하고 증명할 수 있는 핵심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난민신청자들의 권리구제와 난민심사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공개가 필요하며, 이번

법원 판결은 이와 같은 난민신청자의 권리를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다.


난민면접은 난민심사의 핵심이자 사실상 유일한 절차다. 그런데 난민면접은 밀폐된 면접실에서 난민전담공무원이 전반적인 진행을 도맡아 난민신청자에게 질의응답을 하고, 통역인을 거쳐 답변을 난민면접조서에 기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어 난민면접이 위법하게 진행되거나 통역 오류로 인해 난민신청자의 진술이 왜곡되어 조서에 기록되더라도 이를 바로잡거나 관리 감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와 같은 난민면접의 구조적 문제는 과거 난민전담공무원과 통역인에 의한 ‘난민면접조서 조작’이라는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이어졌다.


난민면접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난민법은 면접과정의 녹음 또는 녹화에 대한 규정(난민법 제8조 제3항)을 두고 있지만, 난민전담공무원들은 난민신청자에게 ‘녹음 또는 녹화를 요청할 권리’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실제 난민면접 영상녹화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가 위 ‘난민면접조서 조작사건’을 계기로 법무부는 2018년 7월 경부터 난민신청자 본인이 원치 않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난민면접을 의무적으로 녹음 녹화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법무부는 난민업무지침으로 난민면접 영상녹화를 의무화하면서도 난민신청자에게 난민면접 영상녹화기록 교부를 거부하는 위법한 관행을 이어왔다.


이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024. 1. 18. 난민면접 녹화영상을 난민신청자에게 교부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난민법 제8조 제3항이 난민신청자의 권리로서 면접과정의 녹음 또는 녹화요청권을 인정하고 있어 난민신청자가 원한다면 난민인정에 관건이 되는 자신의 진술이 녹화된 난민면접 영상을 제공받는 것이 자연스럽고, 난민신청자가 난민면접에서 진술한 내용이 정확히 난민면접조서에 기재되었는지, 통역에 오류는 없었는지, 난민면접 과정에서 절차적 위법은 없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난민면접 과정에서 난민신청자가 자신의 사유를 편하게 밝힐 수 있는 분위기였다든지, 질문에 답하는 것 외에는 다른 설명을 할 여지가 충분하지 않았다든지 등 난민면접조서에 드러나지 않는 여러 사정이 면접 영상을 통해 드러날 수 있어 난민면접 녹화영상을 공개할 필요가 있고, 이는 출입국이 수행하는 난민면접 업무를 비롯한 난민인정심사의 투명성과 신뢰를 확보하고 절차적 적법성을 높이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0339).


그러나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은 난민면접 녹화영상이 공개되면 출입국의 면접기법, 면접과정, 면접내용 등이 다수의 난민신청인들에게 유출되어 출입국의 난민심사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며, 통역인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고, 현재도 난민면접영상을 열람할 수는 있기 때문에 권리구제에 충분하다는 이유를 들며 항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부당하다. 난민면접의 공정성, 정확성, 전문성을 담보하고 감시할 수 있는 장치가 없는 현재의 구조에서는 제2의 난민면접조작사건이 언제든 다시 발생할 수 있기에 난민면접영상의 교부를 통해 난민면접을 사후적으로나마 감시할 수 있어야 출입국 난민심사의 투명성과 신뢰를 확보해갈 수 있다. 또한, 난민전문통역인의 통역 업무는 난민법에 근거한 난민인정 심사라는 공적 영역에 속하는 사항이지 개인 사생활이 아니며, 난민면접영상의 열람을 허용하는 것만으로는 난민면접에 오류가 없는지 세세하게 확인하여 권리구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다. 법무부에 정보공개청구한 자료에 따르면 각 출입국 사무소별 영상녹화 파일 열람신청 건수는 전국 합산 2021년 1건, 2022년 7건, 2023년 8건에 불과하는 등 열람제도는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도 않다.


출입국의 부당한 불복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난민신청자의 당연한 권리를 다시금 확인한 이번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은 하루 빨리 난민신청자의 난민면접 녹화영상을 공개하라. 나아가 법무부는 지침으로 난민면접 영상녹화기록 교부를 거부해 온 위법한 관행을 즉각 시정하고, 난민신청자의 권리로서 난민면접 영상녹화기록의 교부를 보장해야 할 것이다.


2024. 8. 21.

공익법센터 어필, 김윤식, 난민인권네트워크(TFC(The First Contact for Refugee),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공익사단법인 정,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센터 드림(DREAM), 국제난민지원단체 피난처, 글로벌호프, 난민인권센터(NANCEN), 동두천난민공동체, 동두천가톨릭센터, 동작FM,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 사단법인 두루, 성가소비녀회 의정부관구 동두천, 베타니아, 성가소비녀회 의정부관구 파주 베타니아, 수원글로벌드림센터,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아시아의친구들,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MAP, 이주여성을위한문화경제공동체 에코팜므,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의정부 EXODUS, 이주민센터 친구, 천주교제주교구이주사목센터 나오미, 재단법인 동천, 재단법인 화우공익재단,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참여연대, 파주EXODUS, 한국이주인권센터), 난민인권센터,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동물교회,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 이주노동자평등연대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공공운수노조사회복지지부 이주여성조합원모임,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성공회용산나눔의집, 민변노동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센터친구,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주민센터친구,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사와동행, 화성외국인보호소방문시민모임마중



발언1

본 사건의 경과 및 쟁점

이한재(공익법단체 두루)

원심 : 서울행정법원 제14부 2023구합60339 / 2024. 1. 19. 원고전부승소

항소심 : 서울고등법원 제4-1행정부(나) 2024누33381 / 2024. 8. 21. 선고


Ⅰ. 소송의 배경 : 난민면접조서 허위 기재 사건과 면접 녹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청 일선에서 2015~2017년, ‘신속심사’를 위해 난민심사가 졸속으로 이루어졌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참고 기사 : 난민신청 이유 설명 막고… 하지도 않은 문답 적은뒤 서명 요구). 특정 국가 사람들의 면접은 2-30분 정도로 졸속으로 진행되었고, 발언할 기회도 제대로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면접조서는 찍어낸 수준으로 동일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은 두 차례의 판결을 통해 “난민면접이 형해화 될 정도로 졸속으로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러한 난민면접을 기초로 하여 내린 난민불인정결정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2018년 7월부터 전국 난민심사 거점사무소에서 난민면접 과정 녹음∙녹화를 전면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는 그러한 녹화물 파일의 제공을 줄곧 거부하고 있습니다. 외국어로 이루어지는 난민면접에서 영상녹화물 파일의 제공은 난민 면접 과정을 검증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도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처음부터 통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조서를 통해서는 아무런 정보를 얻을 수 없고, 오직 영상 파일을 통해서만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려면 해당 난민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전문가에게 파일을 보내어 통역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검증 과정은 난민 면접의 녹화 파일이 제공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Ⅱ. 사건의 개요

난민 알렉스씨는 2021년 11월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서 난민면접을 진행하였고, 이후 불인정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난민인권센터 소속 변호사는 난민신청자를 대리하여 불인정 결정 취소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렉스씨는 난민면접에서 본인이 발언한 내용의 결정적인 한 부분이 제대로 통역되지 않았거나 누락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으며, 본인의 면접 영상을 받아 그 통역 및 전달 과정을 검증해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원고 난민인권센터는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2022. 12. 14. 난민면접의 영상녹화파일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습니다.


난민면접조서 허위 기재 사건이라는 큰 문제를 겪은 이후 난민심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 난민면접 녹화제도를 도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난민 면접 영상은 단 한번도 본인에게 제공되었던 적이 없습니다. 영상이 제공되지 않는 한 이 영상을 통해 면접 과정을 외부에서 검증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현재까지도 밀실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난민 심사 과정의 투명화를 위하여 서울출입국ㆍ외국인청장에게 면접 영상 비공개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III. 원심 판결과 쟁점

법무부측은 면접 영상이 제공될 경우 ‘통역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이 사건 난민면접 영상의 공개를 거부해왔습니다. 이러한 처분 사유에 덧붙여, 소송 과정에서는 ‘출입국 외국인관청에 방문하여 영상을 열람하면 되므로 영상 제공의 실익이 없다’는 주장까지 하였습니다.


1심 법원(서울행정법원 제14부 2023구합60339 / 2024. 1. 19. 원고전부승소)은 이에 관하여, 난민 면접을 녹음, 녹화하게 된 것은 난민신청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을 위한 것이며, 난민면접조서에 드러나지 않는 여러 사정이 면접 영상을 통해 드러날 수 있어 이를 별도로 확인할 실익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면접 영상에 통역인의 음성 등이 드러난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해당인을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법원은 난민심사의 통역인은 난민인정심사라는 공적 영역에서 업무를 수행한 것이고, 개인적인 생각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는 통역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영역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원심은 정보공개법 제15조 제1항은 “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라 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정보에는 그러한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변호사와 통역인 등으로부터 조력을 받아 면접 영상 자료에 대한 판단을 해야 하는 난민신청자로서는 4시간 이상 분량의 영상을 피고가 지정한 일시 장소에서 열람하는 것만으로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도 명시하였습니다.


특히 원심은 “난민신청자로서는 이 사건 정보(면접 영상)를 통하여 난민면접에서 진술한 내용이 정확히 난민면접조서에 기재되었는지, 통역에 오류는 없었는지, 난민면접 과정에서 절차적 위법은 없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재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의 알렉스씨의 경우 “이 사건 신청자에 대한 난민면접 영상은 일부가 녹화되지 않았는데, 이 사건 신청자는 이 사건 정보를 열람하여 이러한 녹화 누락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전에 피고로부터 면접 일부의 녹화 누락 사실에 관하여 들은 바 없는바, 이 사건 신청자로서는 이 사건 정보를 통해 녹화 누락 경위를 확인해볼 필요성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번 항소심 법원도 비슷한 판단을 하였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피고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은 원고의 ‘전부 승소’라는 원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의미없는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이번 항소심에서 이전 주장을 되풀이하는 7쪽짜리 서면을 한 번 낸 것이 전부일 뿐, 의미 있는 주장을 전혀 개진하지 않은 채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 정보를 공개받기 위해 벌써 1년 8개월 넘게 기나긴 소송을 이어가고 있는 알렉스씨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답답하고 억울한 시간만 지나가고 있습니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은 더이상 의미없는 법정 공방을 지속하지 않고 난민면접 녹화 영상을 신속히 공개하기를 바랍니다.



발언2

Alex (난민활동가)

Ladies and Gentlemen,

Today, I stand before you with mixed emotions. On one hand, there is relief in the pursuit of justice; on the other, there is deep sadness that it required the intervention of the judiciary to secure my most basic legal rights—the right to view and review the video related to my asylum case and to share it with my legal counsel.


The actions and abuse of power by the Asylum Office of the Ministry of Justice are nothing short of a blatant violation of human rights. For 13 long years, I have endured oppression and injustice at the hands of this institution, which has systematically used its power to manipulate and distort the refugee process. This is not just a personal battle, but a fight against a deeply entrenched culture of corruption that has eroded the very principles of justice and transparency.


Today’s ruling is more than just a personal victory; it is a testament that no one, not even the corrupt forces within the asylum office, is above the law. This decision is a clear signal that the judiciary will not tolerate the abuse of power or the infringement of civil rights. But our journey does not end here. We must continue to expose those who hide evidence, distort asylum interviews, and use their positions to oppress the most vulnerable among us.


As I stand here, I am reminded of the 13 years of pain and struggle, exacerbated by the deliberate concealment of three crucial hours of my asylum interview. This was not a mere oversight or a technical glitch—this was a deliberate act of obstruction designed to undermine my case. How can we trust a system that loses the most critical evidence, especially when those three hours contained the very essence of my claim for asylum?


The rejection of my asylum application under such circumstances is not just a denial of my rights—it is an indictment of a system that has failed in its duty to protect and 9 serve those in need. What has transpired within the walls of the asylum office in South Korea is a gross miscarriage of justice, a violation of every legal standard, and an affront to human dignity.


I want to express my profound gratitude to each and every one of you for being here today, for your support, and for your commitment to shedding light on the injustices faced by asylum seekers. Your presence and your voices are instrumental in bringing these hidden stories to the forefront and ensuring that the public is aware of the suffering that occurs behind closed doors.


I extend my deepest thanks to everyone who has contributed to this cause, particularly the human rights organizations that have tirelessly worked to raise awareness about refugee issues. I would like to specifically acknowledge the Nansen Organization, my dedicated lawyer Yeonju Kim, and all the cooperating lawyers who have stood by me in this fight for justice.


Thank you. Together, we will continue to fight for the truth and for the rights of those who cannot fight for themselves.


신사 숙녀 여러분

오늘 저는 만감이 교차하는 심정으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한편으로는 정의를 추구한다는 안도감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저의 가장 기본적인 법적 권리인 난민면접영상을 확인하고 이를 제 법률 대리인과 공유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사법부의 개입이 필요했다는 사실에 깊은 슬픔을 느낍니다. 


법무부 산하 출입국의 행위와 권력남용은 인권 침해 그 자체입니다. 13년간이라는 긴시간 동안 저는 난민심사절차를 조작하고 왜곡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권력을 사용한 기관의 억압과 불의를 견뎌왔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적인 싸움이 아니라 정의와 투명성의 원칙을 무너뜨린 뿌리깊은 부패 문화와의 싸움입니다.


오늘의 판결은 단순히 개인적인 승리에 그치지 않고, 출입국 내 부패 세력을 포함해 그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번 판결은 사법부가 권력 남용이나 시민권 침해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여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증거를 은폐하고 난민면접을 조작하고 그들의 지위를 가장 취약한 사람을 억압하는데 이용한 사람들을 계속하여 폭로해야 합니다.


이 자리에 서있는 지금, 저는 지난 13년 동안 겪었던 고통과 투쟁을 떠올립니다. 이는 특히 난민면접의 결정적인 3시간이 고의적으로 은폐되어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실수나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제 난민심사를 훼손하기 위한 고의적인 방해 행위였습니다. 어떻게 가장 중요한 증거를 잃어버린 시스템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특히 난민면접영상의 그 3시간이 저의 난민신청사유의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을 때 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 난민신청이 거부된 것은 단순히 제 권리가 거부된 것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호하고 지원할 의무를 다하지 못한 시스템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출입국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심각한 정의의 유린이자 모든 법적 기준을 위반한 것이고 인간의 존엄성을 모욕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지지와, 난민신청자들이 직면한 부당함을 밝히기 위해 헌신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존재와 여러분의 목소리는 이러한 숨겨진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벌어지는 고통을 일반 시민들이 알 수 있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난민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온 인권 단체를 비롯해 이 일에 기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특히 정의를 위한 이 싸움에서 제 곁을 지켜준 난민인권센터와 헌신적인 김연주 변호사, 그리고 함께 해주신 모든 변호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함께, 진실을 위해, 그리고 스스로 싸울 수 없는 사람들의 권리를 위해 계속 싸워나갈 것입니다.



발언3

난민면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가능성과 녹화영상 공개 필요성

김지림(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난민신청 조력을 해본 사람이라면, 법무부단계의 난민신청과 법원단계 난민소송을 막론하고 난민지위를 인정받기 위한 전 과정에서 ‘난민면접’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 잘 알것이라 생각합니다.


법무부단계에서 난민면접은 심사관과 신청자가 통역인의 힘을 빌어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깊게 소통할 수 있는 처음이자 유일한 통로입니다. 이 절차에서 이루어진 난민신청자의 진술은 법무부심사단계에서, 향후 법원 소송단계에서 ‘진술의 신빙성’ 판단의 핵심적인 근거가 됩니다. 특히 자신의 성적 지향을 숨겨왔던 과거로 인해 박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자신의 진술밖에 없는 성소수자난민 사건에서 난민면접 과정에서의 진술 하나하나가 이후 난민지위를 불인정하는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토록 중요한 난민면접에서 난민신청자가 한 진술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화와 통역을 거쳐 정리되고 기록된 것인지 사실상 확인할 길이 없는 한국어로 가공(혹은 정리)된 ‘난민면접조서’라는 문서에만 의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술이 불일치하는 부분, 도저히 답변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발견하더라도 난민면접조서를 반박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무리 변호사가 면접과정에 동석하더라도, 모르는 언어를 사용하는 의뢰인이 진술하는 내용이 심사관에게 잘 통역되어 전달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민신청자가, 그 난민신청자를 조력하는 사람이 추후 ‘난민면접 영상녹화파일’을 확인하여 난민면접 과정에 절차적 위법이 없었는지, 통역은 제대로 되었는지, 진술한 내용이 충분히 조서에 기재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난민신청자의 진정한 난민신청권 보장을 위해 핵심적이며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진술여부와 그 내용’에 대한 소진적인 진실공방을 끝내고 실제 ‘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로 넘어갈 수 있는 가장 객관적인 방법입니다.


때로 9시간이 넘게 진행되는 난민면접의 녹화본을 법무부에서 ‘열람’하게 해주는 것으로는 난민면접을 녹화하도록 하는 절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오늘 법원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소명의식을 가지고 통역에 임하는 통역인들을 핑계로 하여 난민면접과정을 폐쇄적으로 운영하고자 한 법무부의 관행에 또 한 번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새로운 권리를 보장하라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무부는 오늘 법원 판결을 존중하여 난민법상 이미 존재하는 난민면접 녹화영상 기록에 대한 권리를 즉시 보장할 것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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