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외국인보호위원회 판단기준 가이드라인 - Ⅱ. 송환의 가능성

2025-08-01

Ⅱ. 송환의 가능성


  • ‘송환 가능성’은 국제인권규범과 여러 국가의 법제에서 이주구금을 허용하기 위한 핵심 전제 조건이다. 이 요건은 ‘합리적인 기간 내에 송환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을 의미한다.

  • 이는 세계적으로 확립된 것으로 보이며, 사실상 이견이 없다.
    (유럽연합,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등 대체로 유사)


  • 이 요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합리적인 기간’의 설정 : 각국은 ‘합리적’이라고 보는 기간을 법률이나 판례를 통해 구체화
      • 독일, 미국 6개월, 벨기에 2개월 등
    • ‘현실적 전망’의 의미와 입증 방법 : ‘송환이 가능하다’는 막연한 기대만으로는 부족하며,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전망이 입증되어야 한다.
      • 당국이 취한 구체적 조치, 진행 중인 절차 등으로 개별적, 상시적 확인되어야 함(유럽연합, 캐나다, 프랑스, 미국 등)
      • 막연한 가능성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 전망이 확인되어야 함(유럽연합, 미국, 호주 등)
      • 난민 인정자라면 법적으로 송환 가능성이 없음(호주 등)
    • 입증 책임의 주체 : 송환 가능성에 대한 입증 책임은 원칙적으로 국가에 있다.
      • “특정인에게 송환의 합리적인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국가가 입증해야” (프랑스, 미국, 캐나다 등)

  • ‘송환 가능성’과 ‘최후수단성(3장)’의 원칙이 결합되면, ‘구금하지 않고도 송환이 가능한 경우’는 구금을 불허하게 된다. 즉, ‘구금해야만 송환이 가능하고, 동시에 송환의 구체적인 전망이 있는 경우에만’ 이주구금이 가능하다.
    • ‘구금해야만 송환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법령에서 특정하여 이 경우에만 이주 구금을 허용 (대만).



외국인보호위원회 판단기준 가이드라인 인터랙티브 페이지에서 쉽게 보기

이메일. duroo@duroo.org

팩스. 02-6200-0811    전화. 02-6200-1853

서울 중구 퇴계로8길 58, 3층  (04635)

대표자. 임성택    사업자번호. 110-82-18138

© DUROO. All Rights Reserved.

이용약관     면책공고     웹접근성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공익위반사항 관리감독기관

      

이메일. duroo@duroo.org

팩스. 02-6200-0811

전화. 02-6200-1853

서울 중구 퇴계로8길 58, 3층  (04635)

대표자. 임성택

사업자번호. 110-82-18138

© DUROO. All Rights Reserved.

공익위반사항 관리감독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