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두루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공익법인으로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첨부파일과 같이 공개합니다.
다만,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50조의3 제1항 제2호 '기부금품의 수집 및 지출 명세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2023년 기부금품의 수집 및 지출 명세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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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50조의3 제1항 제2호 '기부금품의 수집 및 지출 명세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