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한석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에서는 기타리스트 신대철씨가 중심이 되어 설립된 ‘바른음원협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 관련된 법률자문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바른음원협동조합은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통하여 문화 콘텐츠 생산자들의 권리를 증진하고 문화 콘텐츠 소비자들의 편익을 개선하기 위해 조합원들이 모여 구성원의 복리증진과 상부상조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과 더불어 문화와 문화 콘텐츠 산업 기반의 질적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입니다.
즉, 음원이 지나치게 저가로 팔리는데다가 그것마저 유통사에게 돌아가는 몫이 많아 실제 음악을 만드는 사람들이 음원을 팔아 자립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하여 문제의식을 가진 분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 공정한 가격으로 좋은 음악을 제공함으로써 왜곡된 음악 시장을 개선하고자 하는 움직임의 하나입니다.
법무법인 지평에서 제공하였거나 앞으로 제공할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협동조합 설립 업무 – 정관 검토, 설립 신고 및 등기 등 설립 관련 제반 법률 사무 - DB 업체와의 DB 임대 계약 업무 - 저작권협회, 실연자협회 등 음악 저작권 단체와의 계약 업무 - 기타 설립 후 운영 관련 제반 법률 사무 |
협동조합은 요새 이야기 많이 되는 사회적 경제의 핵심 중 하나로 돈이 주인이 아닌 사람이 주인인 기업입니다. 농담 삼아 하는 말로, 여당과 야당이,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이 동시에 밀어주는 유일한 활동이 아닌가 합니다.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협동조합기본법이 우선 적용되지만, 상법과 회사법이 준용되는 ‘기업’입니다. 즉, 협동조합과 관련된 법률문제에 대해서는 협동조합법적 관점과 기업법적 관점을 모두 가지고 있어야 제대로 된 자문이 가능합니다. 그런 면에서 로펌의 자문 변호사로서 협동조합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해주는 것은 자기의 전문성으로 공익에 기여하는 최고의 방법 중 하나일 것입니다.
이 활동은 법무법인 지평의 변호사 중 하나가 신대철씨에게 연락을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신대철씨나 다른 바른음원 협동조합 관계자들의 반응은 왜 로펌에서 연락을 했을까 였습니다. 정말 법률자문이 필요한 일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어떻게 해야 될 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런 제의를 로펌에서 먼저 하니 반가우면서도 좀 의아해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분들은 대형 로펌은 대기업 입장에서 돈 되는 일만 하는 줄 알았는데, 대형 로펌이 이런 일을, 그것도 공짜로 해준다는 것이 잘 이해가 안 갔던 것 같습니다. 만남을 통해 법무법인 지평의 공익지향성과 또 협동조합에 필요한 기업법적 관점의 자문 필요성을 말씀 드리고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신대철씨는 우리나라 최고의 기타리스트 신중현씨의 장남이면서, 본인 역시 최고의 기타리스트이며, 서태지, 김종서, 임재범 등을 배출한 그룹 시나위의 리더입니다. 그냥 이런 것 하지 않고 혼자 활동만 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많은 동료, 후배들이 왜곡된 구조 속에서 힘들어하고 그로 인해 결과적으로는 우리나라 대중음악이 후퇴할 것을 우려해 바른음원 협동조합의 출범을 맞고 나선 분입니다. 법무법인 지평이 공익활동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것과 마찬가지 이유로 협동조합 설립에 나선 거죠.
앞으로 바른음원 협동조합이 순항하길 기원하며, 그 길에 사단법인 두루와 법무법인 지평이 함께 계속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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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음원협동조합은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통하여 문화 콘텐츠 생산자들의 권리를 증진하고 문화 콘텐츠 소비자들의 편익을 개선하기 위해 조합원들이 모여 구성원의 복리증진과 상부상조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과 더불어 문화와 문화 콘텐츠 산업 기반의 질적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입니다.
즉, 음원이 지나치게 저가로 팔리는데다가 그것마저 유통사에게 돌아가는 몫이 많아 실제 음악을 만드는 사람들이 음원을 팔아 자립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하여 문제의식을 가진 분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 공정한 가격으로 좋은 음악을 제공함으로써 왜곡된 음악 시장을 개선하고자 하는 움직임의 하나입니다.
법무법인 지평에서 제공하였거나 앞으로 제공할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협동조합 설립 업무 – 정관 검토, 설립 신고 및 등기 등 설립 관련 제반 법률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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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협회, 실연자협회 등 음악 저작권 단체와의 계약 업무
- 기타 설립 후 운영 관련 제반 법률 사무
협동조합은 요새 이야기 많이 되는 사회적 경제의 핵심 중 하나로 돈이 주인이 아닌 사람이 주인인 기업입니다. 농담 삼아 하는 말로, 여당과 야당이,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이 동시에 밀어주는 유일한 활동이 아닌가 합니다.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협동조합기본법이 우선 적용되지만, 상법과 회사법이 준용되는 ‘기업’입니다. 즉, 협동조합과 관련된 법률문제에 대해서는 협동조합법적 관점과 기업법적 관점을 모두 가지고 있어야 제대로 된 자문이 가능합니다. 그런 면에서 로펌의 자문 변호사로서 협동조합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해주는 것은 자기의 전문성으로 공익에 기여하는 최고의 방법 중 하나일 것입니다.
이 활동은 법무법인 지평의 변호사 중 하나가 신대철씨에게 연락을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신대철씨나 다른 바른음원 협동조합 관계자들의 반응은 왜 로펌에서 연락을 했을까 였습니다. 정말 법률자문이 필요한 일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어떻게 해야 될 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런 제의를 로펌에서 먼저 하니 반가우면서도 좀 의아해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분들은 대형 로펌은 대기업 입장에서 돈 되는 일만 하는 줄 알았는데, 대형 로펌이 이런 일을, 그것도 공짜로 해준다는 것이 잘 이해가 안 갔던 것 같습니다. 만남을 통해 법무법인 지평의 공익지향성과 또 협동조합에 필요한 기업법적 관점의 자문 필요성을 말씀 드리고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신대철씨는 우리나라 최고의 기타리스트 신중현씨의 장남이면서, 본인 역시 최고의 기타리스트이며, 서태지, 김종서, 임재범 등을 배출한 그룹 시나위의 리더입니다. 그냥 이런 것 하지 않고 혼자 활동만 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많은 동료, 후배들이 왜곡된 구조 속에서 힘들어하고 그로 인해 결과적으로는 우리나라 대중음악이 후퇴할 것을 우려해 바른음원 협동조합의 출범을 맞고 나선 분입니다. 법무법인 지평이 공익활동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것과 마찬가지 이유로 협동조합 설립에 나선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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