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두루의 엄선희 변호사가 2024. 4. 23. 이룸센터에서 “장애인 권익옹호를 위한
사법절차와 지원”을 주제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권익옹호팀 종사자 기본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강의는 한국장애인개발원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권익옹호팀 역량강화를 위하여 1~2년차 종사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교육 프로그램 중 하나로 진행되었습니다.
<"장애인 권익옹호를 위한 사법절차와 지원" 강의 PPT 표지와 목차>
엄선희 변호사는 먼저 장애가 시대나 사회경제적 환경에 따라 조정될 수 있는 개방적인 개념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발달장애를 중심으로 장애의 개념을 설명한 뒤, 유엔장애인권리협약과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장애관련 법령에서 사법절차 관련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당사자가 장애인인 경우의
사법절차와 지원방안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장애인이 학대 피해를 입은 경우의
신고 절차, 장애인이 피의자/피고인 또는 피해자인
경우 수사 및 재판단계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으로서 신뢰관계인, 보조인, 진술조력인 제도 등을 알아보고, 특히 발달장애인이
당사자가 되었을 때 발달장애인지원센터 권익옹호팀 종사자가 어떠한 지원을 할 수 있는지, 지원을
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법절차에서 발달장애인이 당사자가 되었던 다양한 실제 사례들을 검토해보았습니다. 특히 엄선희 변호사는 발달장애아동에 대하여 직접 사법절차 관련 지원을 했던 사례들을 함께 소개하면서, 장애아동은 장애와 아동이라는 중첩된 취약성으로 인하여 사법절차 내에서 적절한 권리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엄선희 변호사가 특강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해 애쓰시는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권익옹호팀 종사자분들의 역량 강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담당변호사 : 엄선희 (02-6200-1714, shum@duroo.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