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는 10월 23일 대법원에서 공개변론을 하였습니다. 이번 공개변론은 인구의 30%에 달하는 1550만명의 이동약자의 접근권을 보장하려는 노력에서 시작했습니다.
1998년 시행된 장애인등편의법은 장애인의 접근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그 시행령에서는 바닥면적 300제곱미터(90평) 이상의 점포에만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이때문에 99%의 소매점은 편의시설 설치의무가 없었습니다. 1%의 원칙과, 99%의 예외. 대한민국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고, 유엔에서도 수차례 문제를 지적하고 개정을 권고했지만 무려 24년 간 시행령을 방치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2024년, 드디어 대법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였습니다. 공개변론에서 대법관들은 장애인의 접근권이 모든 일상의 시작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대한민국이 장애인을 제도적으로 차별해 왔음에 깊이 공감하였습니다. 사법부가 사회적 약자의 최후의 보루로서 국가 배상책임까지 인정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