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공직선거법은 투표를 할 때, 시각 또는 신체 장애가 있는 경우 투표보조를 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은 낯선 투표 현장에서 장애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지만 신체 장애가 없다는 이유로 투표보조 요청이 거부되어 왔습니다.
두루는 이미 20대 대통령선거 당시 임시조치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습니다. 과거 공직선거 매뉴얼 투표보조 대상에는 발달장애인이 명시적으로 표기되어 있었는데, 언젠가부터 발달장애인만 쏙 빠져버렸습니다. A씨는 성인이 된 이래 투표를 할 때마다 어머니의 보조를 받아 투표를 해 왔으나, 매뉴얼의 변경으로 갑자기 보조를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투표 현장에서는 큰 혼란이 생겼고, 선관위는 계속해서 일관된 지침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두루는 A씨를 대리해서 임시조치 소송을 제기하였고, A씨가 무사히 20대 대선에서 투표보조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A씨와 장애 단체들이 바랐던 매뉴얼 개정까지는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결국 두루는 발달장애인 원고들과 함께 발달장애인이 투표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매뉴얼을 개정하라는 내용의 차별구제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소송에서 승소한 것입니다! 법원은 발달장애인에게 투표보조가 제공되지 않는 것은 선관위의 차별이라며, 발달장애인에게도 투표보조가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확인하였습니다. 나아가 공직선거 매뉴얼을 수정하는 것까지 명령하였습니다. 이 소송이 확정되면 전국의 발달장애인은 본인이 원하면 언제든, 원하는 사람에게 투표보조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