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0일은 72번째 세계인권선언의 날이었습니다. 시설에 살고 있는 장애인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두루는 "탈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탈시설은 시설에서 나와 개인별 주택에서 자립을 위한 서비스를 받으면서 지역사회에 통합되어 자율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왜 탈시설이 중요할까요? 아무리 좋은 시설에서도 장애인은 수동적인 존재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밥을 먹거나 외출해서 친구를 만나는 평범한 일상이 허용되지 않는 시설에서는 "오롯이 나로 살아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인격이 자유롭고 완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공동체에 대하여 의무를 가진다"(제29조 제1항)고 합니다. 탈시설은 장애인을 우리 사회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출발점입니다.
두루는 이러한 생각으로 장애인 탈시설 지원법안을 만드는 작업을 함께 하였습니다. 여러차례의 회의를 통해 그동안 두루 변호사들이 수행한 탈시설 관련 연구 내용이 담긴 법안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최혜영 의원의 대표발의로,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정의당 장혜영 의원 등 68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했습니다.
국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두루는 계속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보러가기
세계인권선언의 날에 탈시설 지원 법안 발의를 환영하는 기자회견에 참석 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아는 탈시설한 친구, 지인, 저의 의뢰인 분들도 떠오릅니다.
시설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할 때마다 제일 먼저 뛰어가신 활동가 분들도 떠오릅니다
우리는 여러 경험을 통해 더 좋은 시설을 만들 것이 아니라 시설이 없어도 되는 좋은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3만여명의 시설 안에 살고 계신 장애인 당사자들 분들도 생각해봅니다 그 분들 중 많은 분들은 아마 탈시설 법안이 발의된 사실을 모르실 거에요. 시설에 매여있는 삶에서 본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접근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은 지적장애나 자폐성장애가 심해서 탈시설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 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장애가 심하다는 이유로 배제되어서는 안됩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우선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지원할지를 고민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코로나 47% 시설에서 사망.
탈시설이 감염병 시기에 더더욱 우리가 걸어가야할 방향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뼈아픈 수치입니다. 숫자로만 기억될지 모를 돌아가신 장애인 분들의 명복을 빌면서 우리가 그분들을 기억하며 해야 하는 일은 이 법을 통과시키는 일입니다.
오늘 발의되는 법안은 세계 인권선언 장애인권리협약 제19조를 이행 하는 것이고 정부의 스스로 설정한 숙제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이 긴 여정의 결과물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출발입니다. 국회통과까지 이루어내야 합니다. 그때 다시 여기 모여서 얼싸안읍시다. 그 이후에도 할일이 많습니다. 시설에서 나오면 뭐하나요? 일할 곳, 공부할 곳이 없고, 건물 입구에서는 턱에 막혀 들어가지 못하고, 영화관에서는 자막과 화면해설이 안나오고, 알기 쉽게 써진 정보가 없는데요..
계속 함께 하겠습니다.
담당 변호사: 이주언 변호사 (연락처: 02-6200-1917, jelee@jipyo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