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의 이주언 변호사는 지난 4월 21일 <코로나19와 장애> 온라인 토론회에서 "코로나19와 장애인 건강권"을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위 토론회는 사단법인 장애인법연구회가 지난해 12월 발간한 <코로나19와 장애>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는 자리로, 최혜영 국회의원과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공동주최하였습니다.
이주언 변호사는 방역조치에서 장애인의 취약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한 점과 확진된 장애인의 건강권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방안으로 감염병예방법상 감염취약계층에 장애인이 시설 이용 유무와 관계없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과 새로운 의료시스템의 구축 등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주언 변호사가 참여한 <코로나19와 장애> 보고서는 아래 링크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http://kdla.kr/bbs/board.php?bo_table=B22&wr_id=56
담당변호사 이주언 (02-6200-1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