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언 변호사는 지난 9월 7일
경주에서 대검찰청 인권정책관실이 주관하여 진행한 “제16회
권역별(대구고검) 인권감수성 향상과정에서 “함께 생각해보는 형사절차상 장애인의 권리”를 주제로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강의에는 일상에서 또는 업무 중 만났던, 또는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장애인의 모습을 생각해보면서, 특히 발달장애인의 탈시설, 위험을
감수하면서 보호받을 권리, 일할 권리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장애인이
형사절차에서 보장받아야 할 권리로 시설물 접근권, 정보 접근권, 사법
접근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알기 쉽게 쓰여진 불기소 결정문, 검찰청 건물 접근성 및 사법지원
모니터링 등 장애 친화적인 검찰을 만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생각을 나누어 볼 수 있는 의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이주언 변호사의 사진>
담당변호사 : 이주언(02-6200-1917, jelee@duroo.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