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3년 4월 제기된 “대안학교 입학전형 장애인차별규정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과 관련하여 피진정 대안학교들의 장애차별적인 입학전형이 모두 시정되었습니다.
두루의 엄선희, 한상원 변호사는 평지 사례회의를 통하여 동료 공익변호사들과 함께 A 대안학교 졸업생(중증장애인)을 상담하였고, 학생 선발절차를 운영하는 대안학교(중교육과정)의 입시요강을 모두 조사하였습니다. 전수조사 결과 중대한 장애차별적
입시요강을 가지고 있는 세 곳의 학교를 확인하였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의 인권위 진정을 대리하였습니다.
진정서 제출 직전 B 대안학교는 차별적
전형을 시정하기로 약속하여 진정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또한 진정서 제출 및 기자회견 진행 직후 시정을
약속한 C 대안학교에 대하여도 진정을 취하하였었습니다. 그러나
최초 문제제기 되었던 A 대안학교는 장애차별적 입시요강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인권위 조사과정에서 A 대안학교 또한 내년도 신입생을 모집하기
위한 2024년 입시요강에서 장애 차별적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종국적으로 세 대안학교 모두
장애차별적 전형을 시정하였습니다.
시정 전 |
시정 후 |
시정 전 사진 설명: 장애인 특별전형 대상자를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지체부자유자(본교에서 수학 가능한 ‘심하지 않은 장애(기존 4, 5, 6등급)’의 신체적 장애인”으로 한정하고 있다. |
시정 후 사진 설명: 장애인 특별전형 대상자를 “장애인등록증 소지자"로 포괄하여 규정하고 있다. |
장애인특별전형은 “장애인의 실질적 평등권을 실현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의 일환입니다(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4항 참조). 그러나 적극적 조치를 취한다고 하여 중증 장애인 또는 정신적 장애인과 같은 특정한 장애인을 차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비록 이번 사안은 피진정 대안학교의 자체 시정을 통해 해결되었지만,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부 및 각 지역 교육청은 관리와 감독의 의무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두루 또한 앞으로 유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 활동을 이어가며, 장애인의 통합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에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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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 엄선희, 한상원 (02-6200-1923, hansw@duroo.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