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두루 정다혜
변호사는 법무법인 도담의 김정환 변호사, 법률사무소 향진의 나동환 변호사, 장애정도 결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이번 소송은 어린 시절부터 사물에 대한 인지와 판단이 어렵고 주변 사람들의 말을 모두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한 편, 당사자는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한 번도 학교에 입학하지
못한 채 무학자로 성인이 되었습니다.
성인이 된 지 한참이 흐른 뒤, 지적장애 등록을 요청하였으나 해당
지자체에서는 어린 시절의 학적부 등의 기록이 부재하다는 이유로 장애등록을 거부하였습니다. 당사자가 선천적으로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의료진의 소견서 등을 첨부하여 재차 장애등록을 신청하였으나, 이
역시 같은 이유로 장애등록이 거부되었습니다.
당사자의 장애를 증명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자료인 소견서 등이 제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 등록의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없는 학적부 등이 요구되는 것이 불합리한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는 학적부를 제출해야만 지적장애 등록이 받아들여 진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당사자는 지적장애 등록이 불가능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소송대리인단은 당사자의 지적장애의 선천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충분한 자료가 있었음에도 이를 거부한 것이
피고 지자체의 재량권 일탈 및 남용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해당 처분이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대리인단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당사자에 대하여 지적장애등록을
거부한 피고가 재량권을 일탈 및 남용하였음을 인정하면서 피고의 장애정도 확인불가 결정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소송대리인단인 법률사무소 향진의 나동환변호사는 “단순히 심사 관행에
따라 요구해 온 형식적인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장애정도에 따른 정당한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조차 원천적으로 봉쇄 해버림으로써,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는 현실에 경종을 울린 판결”이라는 소회를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두루는 관행적인 행정절차 속에서 개인의 기본적인 권리가 배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담당변호사:정다혜(02-6200-1678, dhjeong@duroo.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