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선희, 한상원 변호사는 이수연(법조공익모임 나우), 정제형(재단법인 동천) 변호사와
함께 서울지방변호사회(제7회 공익ㆍ인권 분야 연구활동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발달장애학생이 징계사건의 당사자가 될 경우 절차적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제 개선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학생 부모 인터뷰 진행 후 찍은 연구진 단체사진>
징계처분은 발달장애학생의 교육받을
권리에 있어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임에도 발달장애학생의 장애특성이 고려된 절차적 권리보장에 대한 선행 연구 및 관련 제도가 미비한 상황입니다. 최근 발달장애학생의 ‘도전적 행동’을
이유로 한 부당한 강제전학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을 수행하였던 대리인단이 소송 수행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절감하고 이번 연구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연구진 회의 후 찍은 단체사진. 정제형 변호사의 경우 줌 화면으로
참여>
해당 사건은 소송과 행정심판을
통해 징계가 감경되어 마무리 되었지만, 이번 연구를 통해 소송과정에서 확인되었던 발달장애학생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는 현행 징계절차의 문제점을 더욱 깊이 있게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담당변호사: 엄선희, 한상원(02-6200-1923, hansw@duroo.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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