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월 4일(화) 사단법인 두루는
“대안학교 입학전형 장애인차별규정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을 공동주최 하였습니다.
<아래 문구가 새겨진 현수막 사진>
장애정도와 유형으로 입학 제한하는 장애인차별전형 즉각 시정하라 대안학교 입학전형 장애인차별규정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 일시 : 2023년 4월 4일(화) 오전 11시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앞 |
인가를 받은 대안학교인 A고등학교의 중증장애인 졸업생이 우연히 자신이
졸업한 학교의 입학전형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등록장애인 중 ‘심하지 않은(기존 4~6등급)’ 신체장애인만
입시전형에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을 발견하고 문제제기를 한 것이 이번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및 기자회견의 시작이었습니다.
사단법인 두루의 엄선희, 한상원 변호사는 대안학교의 입학전형에서의
장애인차별규정에 대하여 대응하는 TF에서 함께 대응 논의를 하였고, 다양한
학생들의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을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대안학교들의 전반적인 장애인 입학전형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장애유형이나 정도를 기준으로 장애인을 제한할 수 있는 차별적인 입학기준을 가지고 있는 학교들을 확인하였습니다.
당사자, 공익변호사, 장애인단체로
구성된 TF에서는 기본적으로 일정정도의 규모를 갖춘 인가학교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였고, 대리인단은 그 중 명확하게 장애차별적 내용이 있다고 판단되는 3개
학교의 장을 피진정인으로 하여 진정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피진정인으로 제기된 3개 학교는 ‘본교에서 수학 가능한 심하지 않은 장애(기존 4,5,6 등급)의
신체적 장애인 대상(A고등학교)’, ‘선발 인원이 모집 정원에
미달되더라도 학생의 기초적인 이해력과 지성력이 현저하게 부족하다고 판단되거나 (B고등학교)’, ‘신체적, 정신적 결함으로 인해 기숙자 생활 및 체험활동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학생은 성적에 관계없이 입학대상에서 제외(C고등학교)’라는
입학전형 규정을 명시하고 있었습니다.
3개 학교의 이와 같은 입학규정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보장되어야 할
교육의 권리를 장애인에게만 장애를 이유로 제한, 배제, 분리, 거부하는 명백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행위이며, 장애인복지법, 특수교육법에도 위반되며, 나아가 헌법 및 장애인권리협약이 보장하고
있는 장애인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합니다.
대리인단은 대안학교의 책임자뿐만 아니라 각 해당학교가 있는 지역의 지도 및 감독 의무가 있는 교육감과 국가 교육정책의
전반을 책임지는 교육부장관까지 피진정인으로 제기하였습니다. 대안학교에 부여되는 다양하고 자유로운 교육과정에
대한 재량권이 장애를 가진 누군가를 차별하는 것에서 시작하지 않도록 교육관련 책임자들은 대안학교의 입학전형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이에 대하여
명확한 지침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진정서를 제출하기 전 기자회견 참여자들이 함께
찍은 사진>
기자회견에 대한 보도자료 배포 후 기자회견 직전에 C학교(경주화랑고등학교)에서는 장애인 차별규정을 즉시 삭제하겠다고 밝혀 대리인단은 C고등학교장을 피진정인에서 제외하고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기자회견
이후 B고등학교도 장애인차별 입시규정을 삭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경주화랑고등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중 “2024학년도 경주화랑고등학교 입학전형요강 수정 예정 공고” 캡쳐>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사회적 삶을 위해서는 모두에게 동등한 교육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남은 한 곳의 학교도 대안교육의 이념을 되새기며 장애 차별적인 입시요강을 수정하고, 교육부와 교육감 등 감독관청에서 관련 실태조사 및 지침을 마련하여 장애학생이 대안학교 입시에서 더 이상 차별받지
않고, 통합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두루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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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 엄선희, 한상원 (02-6200-1714, shum@duroo.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