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두루 엄선희 변호사가 2022년 11월 18일 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시설장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종사자 인권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4시간에 걸쳐 온라인으로 진행된 교육에서는 “장애인 인권과 장애인권리협약”을
주제로 하여 장애인 인권의 의미,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내용 및 함의를 자세하게 살펴보고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대한민국 제 2·3차 병합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를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교육의 핵심주제인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올해 두루가 심의 대응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국제인권조약입니다.
두루는 이번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대한민국 제2·3차 심의에 대응하기 위하여 장애단체들이 연합하여 준비한 민간보고서를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자문 의견을 작성하는
한편, 장애아동과 이주장애인의 국내 현황을 알리는 별도의 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심의기간에 직접 스위스 제네바 현지에서 장애단체들과 함께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위원들에게 직접 소개하고, 정부의 답변에 대응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두루가 보고서
등을 통해 알린 내용은 2022년 9월 9일 발표된 최종견해에 많은 부분 반영되었습니다.
이처럼 두루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국내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시설장, 종사자들이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대하여 알고 그 내용을 이해하는 것 역시 협약의 국내이행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인권교육에 참여한 140여명의 시설장, 종사자분들께서 장애인 인권과 장애인권리협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장애인이 기본적 자유를 향유하고 차별 없이 동등하게 사회에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따라 장애인 권리의 이행을 위해서 적절한 입법, 사법, 행정적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고, 모든 개인 및 기관에 의해서 행해지는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철폐되어야 합니다. 두루는 최종견해 내용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에서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촉구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