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그동안 유엔장애인권리협약(CRPD)은 가입하고 비준한지 14년이 지나는 동안,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선택의정서는 비준하지 않아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컸습니다. 선택의정서에는 개인진정제도(국내에서
권리구제절차를 모두 거쳤음에도 권리를 구제받지 못한 개인, 집단 등이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에 진정)와 직권조사제도가 규정되어 있어, 장애인권리협약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그 비준이 꼭 요구되는 제도입니다.
지난 해에는 국회에서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정부가 국회에 선택의정서 가입동의안을
제출하면서 시민사회로부터 비준이 코 앞으로 다가왔다는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1년 가까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가입동의안이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두루의 정다혜 변호사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연내 비준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조속한 선택의정서
비준을 촉구하였습니다. 정 변호사는 이 날 발언에서 우리나라의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상황을 심의하는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가 2014년 장애인권리협약 1차심의,
2022년 제2∙3차 병합심의
모두에서 선택의정서를 비준할 것을 반복적으로 권고하였다는 점, 선택의정서 비준 없이는 장애인권리협약의
반쪽짜리 이행에 불과하다는 점, 그리고 선택의정서 비준을 통해 정무와 시민사회 모두의 장애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한 층 성숙해질 것이 기대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다행히도 지난 12월 8일
국회에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가 비준되었고, 한국은 102번째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가입국이 될 전망입니다. 사단법인 두루는 앞으로 선택의정서를 통해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이
보장하는 장애인의 권리의 보장과 증진을 위해서 더욱 활발히 활동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