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9일, 사단법인 두루는 21년간 성실히 근무한 노동자가 불의의 사고로 하반신 마비 장애 판정을 받고 재활을 거쳐 본래의 업무로 복직을 희망함에도 회사로부터 다른 직무로의 배치를 강요받은 사안에 대하여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면서 이에 대한 기자회견을 사단법인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공동주최하였습니다.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제2장에서 가장 먼저 고용에서의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배치, 전보, 해고에 있어서 사용자는 장애를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되고, 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직무에 배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 사회에서는 장애를 이유로 노동의 권리가 경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의 정당한 노동할 권리는 특별한 시혜의 대상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장애 유무를 떠나 누구나 동등하게 근로할 수 있는 권리는 장애인차별금지법 뿐 아니라 장애인권리협약과 헌법에서 보장받는 권리입니다.
피해자는 자신이 21년 동안 담당해 온 직무를 수행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이라는 확신이 있어 본래의 직무로 복직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두루는 장애인의 정당한 노동할 권리가 외면받지 않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담당변호사 : 이주언, 정다혜(02-6200-1678,dhjeong@duroo.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