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다혜 변호사는 7월 22일 오전 11시에 제8회 지방선거에서 참정권을 침해당한 장애인들이 국회의장과 여야 정당 원내대표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국가인권위회에 제기한 집단진정에 연대하여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지난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도 장애인 참정권 관련 문제로 집단 진정이 한 차례 제기된 바 있음에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장애인의 참정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거듭 발생하자, 이번 집단 진정을 통해서 강력한 시정조치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제8회 지방선거에서 장애인이 참정권을 동등하게 행사할 수 없이 차별을 받은 경우는 투표 보조, 투표보조용구 등 정당한 편의가 제공되지 못한 것, 정보 접근과 제공에서의
차별, 투표소 물리적 접근성 차별 등이 있었습니다. 장애인
참정권의 보장을 위해서는 다양한 유형의 장애의 특성을 고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관련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두루는 모든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서 함께 하겠습니다.
담당변호사: 정다혜 (연락처: 02-6200-1678, dhjeong@duroo.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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