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 신변처리 지원 인권가이드라인
및 법 개정안 개발 의제로 장애학생 부모, 교사, 지원인력, 교사양성 기관 교수 등이 모여 함께 논의하는 최초의 간담회가 진행되었습니다.
2022년 9월 5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장애학생 신변처리 지원 인권 실태조사 중간결과 발표, 인권가이드라인 초안 및 법 개정 초안 개발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사단법인 두루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간담회에서는 장애학생 신변처리 지원 인권가이드라인 초안 및 법 개정안 초안에 대한 발제가 이루어지고 이어 장애학생 부모, 특수교사, 지원인력, 공익변호사, 특수교육과 교수 등이 토론에 참여하였습니다.
두루의 이주언 변호사가 참여하고
있는 장애학생 신변처리 지원 인권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는 및 특수교사 및 지원인력, 장애학생 및
부모를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와 장애학생 신변처리 지원 인권가이드라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 등을 담고 있습니다.
두루의 엄선희 변호사는 간담회에서
토론자로 참여하여 교육현장에서의 신변처리지원과 장애학생의 인권에 대하여 국제인권규범을 중심으로 의견을 밝혔습니다.
엄선희 변호사는 아동권리협약, 장애인권리협약에 명시된 아동 최대이익의 최우선적 고려, 사생활 보호, 장애아동의 특별한 보호를 받을 권리, 교육권 등의 조항에서 장애학생 신변처리 지원 과정에서 지켜져야 하는 인권 문제에 대한 함의를 찾을 수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엄선희 변호사는 교육현장에서 장애학생 개인의 요구에 의한 합리적인 편의와 개별화된 지원조치를
제공해야 하며, 교내에서 이루어지는 수업뿐만 아니라 교외활동 및 체험활동에 있어서도 장애학생이 인권을
존중 받으며 참여할 수 있는 교육환경이 구축되어야 하며, 대소변 지원,
탈착의 지원 과정에서 장애학생의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지 않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장애학생이 교육권, 건강권, 프라이버시권 등 기본적 인권을 완전히 향유하기 위해서는 신변처리 지원을 위한 물리적, 인적 지원 환경이 갖추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장애학생 신변처리 지원은 기본적이며 필수적인 교육활동이지만 교육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감한 사안이기도 합니다. 이번 간담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신변처리 활동 및 건강관리 활동에 관한 입법적 미비사항이 보완될 수 있도록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담당변호사 : 엄선희 (02-6200-1714, shum@duroo.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