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 최초록 변호사는 국회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달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라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선관위는 본인들이 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는 선관위가 ‘자의적으로 해석한 법’을 준수하고 있을 뿐입니다. 실제로 선관위는 법을 위반하여 장애인을 차별하고 있고, 이것이 인권위에서도 확인되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투표보조를 배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시각 또는 신체 장애인’이 투표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시각 또는 신체 장애인이라는 표현은 장애인복지법 상의 장애 유형 분류와 꼭 일치하는 것은 아니어서 여기에 어떤 유형의 장애인이 포함되는지는 열려 있습니다. 신체에 장애가 있다고 해서 모두 보조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장애 유형을 불문하고, 보조가 필요한 장애인이라면 모두 필요한 방식으로 보조를 받는 것이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맞습니다. 장애인권리협약,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도 장애인의 선거 참여를 폭넓게 보장하고 있으며, 장애인이란 이유로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선거에 참여할 수 없다면 이는 명백한 차별입니다. 신청인이 계속해서 보조인 없이 투표를 해야 한다면 차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는 선관위에 강력히 항의합니다. 이 상태를 그대로 두는 것은 분명한 차별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고, 장애인권리협약에 반합니다. 이는 매뉴얼이 여전히 모호하기 때문이고, 교육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입니다. 부디 선관위가 조정 내용에 따라 장애 단체와의 협의에 적극적으로 임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국가기관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를 바랍니다.
담당변호사 최초록 (02-6200-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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