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두루는 법원 장애법연구회, 서울지방변호사회, 사단법인 장애인법연구회와 공동으로 12월 17일(금) 오후 7시에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구제청구소송의 실무상 제문제’ 심포지엄을 온라인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차별구제청구소송 제도는 법원의 재판을 통해서 사인 간의 차별에 대한 직접적인 권리구제를 가능하게 하며, 장애인의 평등권을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 제정이 논의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은 차별구제청구소송 제도를 포함하고 있어서, 차별구제청구소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별구제청구소송은 그간 통상의 민사재판과는 다른 특수성이 존재한다는 등의 이유로 그간 법조계에서는 다소
생경한 제도로 받아들여지고 있어, 제도 도입 이후로 13년간
수십 건의 소송만 진행이 되었으며, 이에 관한 학술적, 실무적
논의도 충분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본 심포지엄은 그간의 차별구제청구소송 사례들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차별구제청구소송에 관한 이론적, 실무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준비되었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법원과 변호사 단체, 학계, 시민사회의 시각이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기획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법원과 변호사 단체,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심포지엄을 주최하였으며, 발제자와 토론자도 각각의 영역에서 섭외하였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의 좌장은 박종운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위원장)가 맡았고, 주제발표로는 이상현 변호사(사단법인 두루)가 ‘차별구제청구소송의 실무적 쟁점’에 대해, Micheal A. Schwartz 교수(미국 시라큐스대학)와 윤준석 판사(법원 장애법연구회)가 ‘미국 ADA상 강제명령제도와 한국의 적극적 구제조치’에 대해 각각 발표하였습니다. 토론자로는 하정훈 판사(법원 장애법연구회), 김재왕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사단법인 장애인법연구회), 김재원 교수(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참여하여 주셨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의 발표내용은 첨부 링크의 자료집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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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이상현, 이주언, 최초록 (02-6200-1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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