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 마한얼 변호사는 제주도 지역에서 장애인식개선교육을 하고 계신 강사님들을 대상으로 장애아동인권에 대한 개요를 강의하였습니다. 이번 강의에는 장애인식개선교육을 하는 강사님이 10분 정도 참여하셔어 아동인권과 장애아동인권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모든 아동은 차별없이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지만, 장애아동이 이중으로 배제되는 특별한 사회적 환경을 고려하지 않으면 실질적인 권리 보장이 어렵습니다. 2015년 통계에 의하며 장애아동은 전체 아동의 0.8%였지만, 학대피해 아동으로 판단된 경우는 무려 3.7%에 이르렀습니다. 대략적으로 전체 아동에 비해 4배정도 학대에 취약한 것입니다.
처음 놀이터를 접하는 순간부터 장애아동은 차별을 경험합니다. 놀권리는 아동의 발달을 위한 권리이지만, 장애아동을 위한 놀이기구가 없는 놀이터는 장애아동을 처음으로 배제하고 차별하는 공간이 됩니다. 비장애아동에게도 장애를 알고 함께 살아가는 것을 배울 기회를 박탈하게 됩니다. 관련하여 두루가 함께 활동하고 있는 통합놀이터 설치를 위한 제도개선 운동을 소개하였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선택하는 순간에도 장애아동은 차별을 경험하게 됩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시설이 없거나 교사가 없다는 이유로 장애아동을 돌려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연한 이유로 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 교육기관인 유치원에 다니는 장애아동이 받는 교육부와 교육청의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에 관해서도 두루가 활동하고 있는 장애영유아를 위한 특수교육법 개정운동을 소개하며 함께 고민을 나누었습니다.
그 외에도 장애아동의 의견청취권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지, 아동사법과 관련하여 바람직한 소년법 개정방안은 무엇인지, 장애인이 아동학대행위자인 경우에 고민되는 이슈들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의견을 나누고 질문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인식개선교육이 비아동 장애인을 중심으로 교육이 구성되었지만, 앞으로는 장애아동을 고려하는 교육을 해보고 싶다는 장애인식개선교육 전문가들이 계셔서 정말 든든했습니다.
담당 변호사: 마한얼(02-6200-1795, hema@duroo.org)
두루는 관심을 가지고 응원해주시는 여러분들의 후원으로 운영됩니다.
우리 사회에 더 많은 변화를 이끌기 위해 변호사들을 후원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