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9월 9일 피성년후견인을 국가공무원법에서 결격사유로 정하고 당연퇴직되도록 한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1호, 제33조 제1호 위헌제청사건(2020헌가8)에 대한 변론을 열었습니다.
두루는 지평, 온율, 장애인법연구회의 변호사들과 함께 위 사건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두루의 이주언 변호사는 모두변론을 통해 해당 규정은 공무담인권을 침해하고, 평등원칙과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우리 정부가 이행할 의무가 있는 장애인권리협약에도 위반된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신청인측의 참고인으로 한양대학교의 제철웅 교수님 역시 성년후견 개시사유인 “사무처리능력”과 공무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능력은 별개이고, 고도의 의사결정이 필요한 정무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성년후견 선임을 자격결격, 당연퇴직 사유로 두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해관계인 인사혁신처의 대리인은 해당 규정은 직업공무원제도를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고, 가정법원의 심판을 통해 성년후견인이 선임되므로 적법절차 원칙 위배도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해관계인의 참고인은 독일, 일본의 공무원제도와 비교하면서 당사자가 후견을 신청하는 것이고 가정법원의 심판을 거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제도가 크게 불리하거나 엄격하지 않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두루의 마한얼 변호사는 "공직 수행 가부는 당사자의 후견신청이나 가정법원의 판단이 아니라 공무원제도를 운영하는 국가가 정하는 것이 맞다"고 하면서, "성년후견제도가 가능한 피성년후견인의 능력을 유지하면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로서 과거의 금치산제도와는 다른 것이므로 금치산제도의 잔재로 남아 있는 해당 규정은 없어져야 한다"라고 주장하며 변론을 마무리했습니다.
이 날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인 가족들도 지방에서 상경하여 변론을 지켜보았습니다. 2시간의 치열한 변론을 마치고 가족들은 대리인단에게 “이렇게 변호사님들이 함께 해주셔서 너무 든든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피성년후견인에 대한 당연퇴직, 자격결격조항은 지방공무원법에도 있고, 이를 준용하거나 그대로 차용한 300여개의 법률에 존재합니다. 성년후견제도는 금융, 부동산 거래 등 사법상 필요한 의사결정을 지원하여 피후견인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런데 성년후견이 개시되었다는 이유로 피후견인의 직업을 제한하고 가지고 있던 직업도 박탈하게 만드는 것은 후견제도의 취지에도 맞지 않습니다.
조속히 위헌결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헌법재판소 변론은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담당 변호사: 마한얼, 이주언(02-6200-1795, hema@duroo.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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