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에서 2021. 8. 31. "기후위기와 인권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날 토론회에서는 기후위기 인권기반 접근의 논리와 방향, 인권의 관점에서 본 기후위기대응법의 제정방안, 기후위기 관련 헌법소송의 경과와 의의라는 주제의 발제가 이루어졌으며, 두루 지현영 변호사는 토론자로 참여하였습니다.
사단법인 두루는 국가인권위원회 발주, "기후변화와 인권에 관한 인식과 국내외 정책 동향 실태조사"라는 주제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10월 말에 나올 예정입니다.
담당변호사:지현영 변호사 (연락처: 02-6200-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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