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4일, 학교 급식에서 비건(Vegan·동물성 식품을 섭취하지 않는 엄격한 채식) 학생들에게 채식식단이 보장되지 않음으로써 학생들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취지의 진정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했습니다.
사단법인두루가 함께 하고 있는 연대체인 채식급식시민연대는 기자회견을 열어 "채식선택권은 음식에 대한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자기결정권·행복추구권·건강권·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등과 결부된 기본권 문제"라는 이번 진정의 취지를 밝혔습니다.
사단법인두루는 비건 학생들의 채식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교육부 및 교육청을 대상으로 정책적 차원의 운동도 이어갈 예정입니다.
담당 변호사: 지현영 (02-6200-1913, hyjee@jipyo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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