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의제포럼, 그 중 채식분과포럼이 9월 23일 개최되었습니다. 사단법인 두루 지현영 변호사는 포럼에 참석하여 외국의 채식선택권 법제 현황 및 판례에 대해 소개하고 입법운동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영국 고용심판원의 경우 올해 1월 윤리적 채식주의를 ‘의심할 여지없이 높은 수준의 설득력, 결속력과 중요성을 갖춘 신념’으로 ‘평등법에 의한 보호사유’로 판시한 바 있고, 포르투갈의 경우 ‘공용매점 및 식당의 채식 메뉴 선택사항 구비 의무에 관한 법률’을 마련해, 보건 기관·학교·교도소·복지센터 등지에서 의무적으로 채식 메뉴를 두도록 하고, 포르투갈 식품경제안전국이 이 법의 이행에 대한 감사권한한 행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기후위기 대응 및 인권보호를 위해 채식의 문제를 고민해볼 시점입니다.
자세한 영상은 링크(http://t2m.kr/0CJdr)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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