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지평에 오셔서 두루와 첫 인연을 맺게 된 이준혁 변호사님은
두루의 든든한 후원자입니다. 매년 두루의 활동과 성과에 공감하고 감동하고 있다는 이준혁 변호사님은 연말마다
세심한 마음을 나누어 주고 계십니다. 뉴스레터를 위해 최근 요청드린 인터뷰에서는 두루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말씀도 나누어 주셨습니다.
Q. 두루와의 첫 만남은 언제였나요? 두루에 후원을 결정하신 계기가 있나요?
저는 2001년에 변호사를 시작하였고, 당시 주말에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법률상담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당시 제가 성급하기도 했지만, 제 기대보다는 제가 하였던 법률상담은 외국인노동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아서 실망했습니다. 제가 당시 상담받는 분들에게 필요한 법률지식이 너무 부족하다는 점과 그 분들에게는 법률상담보다는 좀더 본격적이고 지속적인 법률조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점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당시 법률상담은 그만 두었고, 향후 기회가 되면 전문적, 직업적으로 활동하거나, 그렇지 못하면 그런 활동가를 후원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 생각했었습니다. 저는 2020년에 지평에 입사했는데 위와 같은 생각을 오래 가지고 있어서(생각만 가지고 있었지만), 두루에 대해서 예전부터 관심이 있었습니다.
Q. 두루와 같은 공익변호사 단체에 후원을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1번에 한 답변과 같은 맥락에서, 제가 변호사로서 하고 싶었던 일을 간접적이지만, 더 실질적으로 실천하는 방식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Q. 후원자로서 보람을 느꼈던 점이나 아쉬웠던 점, 두루와 함께 해서 특히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외국인출입국관리소, 난민문제 등에 있어서 두루의 활동과 성과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고 감동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세세히 두루의 활동방향과 내용을 알지는 못합니다. 잘 살펴보지 않았습니다만, 사실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두루의 활동 중에는 기업과 영리 기업의 경계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주체들에 대한 법률자문지원활동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평의 구성원들에게 공익활동으로 요청오는 메일을 보고 든 생각입니다). 두루에서 그러한 업무까지 도와줄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Q. 후원자로서 두루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자유롭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대리만족을 하고 있어서 충분히 감사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3번에서 의문을 가진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라면 그 필요성에 대해서도 좀더 홍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