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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및 보도자료 [보도자료] 외국인보호소 고문사건 국가배상소송 1심 승소 기자회견 2024.05.09

1. 인권과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이주와구금대응네트워크(준)는 2024년 3월 14일 외국인보호소 고문사건 대응 공동대책위원회가 활동을 종료한 뒤 새롭게 꾸려진 연대체입니다. 현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난민인권센터, 사단법인 두루,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 MAP,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이주여성인권포럼, 천주교인권위원회, 화성외국인보호소방문시민모임 마중 등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3. 2021년 9월, 외국인보호소에서 양팔 양다리가 모두 묶인 채 몸이 꺾인 일명 ‘새우꺾기’ 자세로 방치되어 있는 한 외국인의CCTV 사진과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법무부 내부 진상조사 결과 인권침해 사실이 있었음이 밝혀졌고,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인권침해 사실을 확인하였지만 법무부는 피해자에 대한 사과나 배상은커녕 피해자를 형사고소하고 피해자에 대한 민감정보를 퍼뜨리는 등 2차 가해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외국인보호소 고문사건 대응 공동대책위는 피해자를 대리하여 2022. 12. 법무부를 대상으로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하였고, 1년이 넘는 법적 공방 끝에 2024. 5. 9. 1심 법원은 국가가 외국인보호소고문사건 피해자 M에게 1,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할 것을 선고했습니다.

 

4. 고문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뒤, 법무부는 특별계호, 보호장비 사용과 관련된 외국인보호규칙을 개정하였고, 헌법재판소는 피고기관의 존재 근거가 되는 출입국관리법 63조 1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하는 등 외국인보호소의 운영에 큰 변화가 발생하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 모든 변화의 계기를 제공한 당사자는 3년이 지난 2024년 아직도 매일 악몽에 시달리는 등 일상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외국인보호소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를 위한 활동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기자회견 순서>

일시 : 2024년 5월 9일(목) 오후 2시 20분

장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서문 앞 삼거리

주최 : 이주와구금대응네트워크(준)

사회 : 정영섭(이주노동자평등연대)

 

ㅇ 주요발언 및 프로그램

- 국가배상 선고 결과 안내 및 평가 : 김지림(공익인권법재단공감)

- 국가배상 사건 법적 쟁점 간략 소개 : 이한재(사단법인 두루)

- 외국인보호소 고문 피해 당사자 발언 (성미산학교 학생들 대독)

- 외국인보호소 방문 활동가 발언: 심아정(IW31/마중)

- 이주와구금대응네트워크(준) 집행부 발언: 국가배상소송 과정 평가와 계획 : 타리(이주와구금대응네트워크(준) /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

- 기자회견문낭독 : 김연주(난민인권센터), 강성준(천주교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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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문 모음>

 

- 새우꺾기 국가배상 사건 1심 선고 “승소” 결과 안내 및 평가

김지림(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오늘 우리 법원은 국가가 외국인보호소고문사건 피해자 M에게 1,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할 것을 선고했습니다.

 

2021년 9월, M이 두팔 두발이 모두 묶인 채 등 뒤로 꺾인 자세로 고문을 당하는 CCTV 사진을 공개하며 기자회견을 한 뒤 3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뒤,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법무부는 특별계호, 보호장비 사용과 관련된 외국인보호규칙을 개정하였고, 헌법재판소는 외국인보호소의 존재 근거가 되는 출입국관리법 63조 1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하는 등 외국인보호소의 운영에 큰 변화가 발생하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 모든 변화의 계기를 제공한 M에 대해서는 당시 일어났던 일에 대해 누구도 제대로 인정하고, 사과한 적 없습니다. 오히려 법무부는 사건과 관련 없는 M의 신상정보와 영상등 을 언론에 배포하며 M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습니다.

 

피고인 법무부는 첫 기일에서 "모든 위법행위를 부인한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소송 과정에서 입증하고자 했던 모든 위법행위와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출입국의 재량" 안에서 가능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법에 있지도 않은 방법으로 사람을 고문하고, 수시로 독방에 가두고, 피해자를 흉악범으로 날조하여 매장시켜도 되는 재량은 없습니다. 오늘 법원은 민주국가의 국가권력이 인권침해를 할 수 있는 재량 따위는 존재하지 않고,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해주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주목받지 못하는 곳에서 국가의 이름으로 행해진 무자비한 폭력에 대해 단호히 위법하다 선언하였습니다.

 

법무부는 금번 법원 판결 계기로 철저히 반성하고, 외국인보호소 안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하는데 하는데 시간을 쓰십시오. 사건이 항소심으로 가게 된다면 저희 역시 이번 1심에서 인정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 전력을 다해 다투고자 합니다.

 

지난 3년 M과 관련된 모든 순간에 함께 하셨던 분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새우꺾기 피해자를 넘어 우리의 동료이자 활동가인 M이 항상 이야기해왔듯, 외국인보호소에 ‘자유와 정의’가 올 때까지 함께 하겠습니다.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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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국가배상 사건의 법적 쟁점

이한재 변호사 (사단법인 두루)

 

이 사건은 출입국관리법 집행을 위해서 사람을 임시로 수용하도록 하는 ‘외국인보호소’라는 시설에서, 이 시설을 관리하는 공무원들이 시설 내 외국인에게 가혹행위를 가한 사건입니다. 외국인보호소는 형사처벌을 받은 외국인들이 가는 시설이 아니며, 출입국관리법상의 목적을 위한 대기시설일 뿐입니다. 이 시설에 는 대기 중인 외국인들을 교육하거나, 징계하거나, 징벌할 권한이 없습니다.

 

 1. 장비를 활용한 가혹행위


국가가 개인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할 수 있는 방식과 범위는 법령에 의해 엄격히 제한됩니다. 공무원이 법령에 정해진 방식과 범위를 일탈하여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면 그 자체로 위법한 것이지, ‘현실적인 필요성’에 따라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공무원들이 특정 개인에게 행한 행위가 법률상 정해진 절차를 위반하였으며, 그 방식 자체가 정당화될 수 없는 위법한 것이었다는 점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대한민국의 공무원들은 원고에 대하여 최소 15차례의 위법한 가혹행위를 가하였습니다. 손목과 발목을 결박하고 결박한 사지를 등 뒤로 꺾어 연결해 고통스러운 자세를 만드는 ‘새우꺾기’ 행위를 최소 3, 법에 근거 없이 수갑과 포승을 활용하여 사지를 구속한 것이 최소 3차례, ‘발목 수갑, 케이블타이, 박스테이프 등 불법 장비’를 사용한 것이 최소 3차례,  법에 정해진 주의 의무나 통지 의무를 위반하고 절차를 위반한 유형력 행사가 최소 15차례 있었습니다. 이 소송의 중요한 취지는 이렇게 한 개인에 대하여 장기간 이루어진 다양한 가혹행위들의 위법성을 명백히 인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2. 반복된 불법적인 독방 구금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구금’행위는 법에 정해진 경우에만 정해진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출입국 관련 시설에서 특정인을 격리 구금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는 출입국관리법령상 임박한 자해, 타해의 위험 등에서 벗어나기 위한 특수한 경우에 한정되며, 이에 관한 사유 설명 의무 등이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대한민국의 공무원들은 총18회에 걸쳐 63일간 원고를 독방에 구금했습니다. 이러한 구금의 사유는 출입국관리법에 정해진 임박한 위험을 벗어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이미 종료된 행위에 대한 사실상의 징벌에 가까웠습니다. 이러한 징벌은 출입국관리법령상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게다가 그러한 독방 구금에 대하여 법령상 정해진 기한을 초과하여 장기간 구금된 경우가 최소한 6차례 있었음이 서류상 확인됩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측은 아무런 근거 없이 서류가 잘못 기재된 것이라거나, 날짜 계산 방식이 달랐다는 등의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독방 구금의 사유에 대한 제대로 된 통지조차 없었습니다. 문서에는 단순히 ‘기타’ 등 구체적인 이유를 전혀 알 수 없도록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으며, 더 근본적으로는 이 문서 자체가 사건 당시 원고에게 교부되지 않았거나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이나 통역이 되지 않아 절차를 위반하였습니다.

 

3. 사건 이후, 법무부의 M에 대한 조직적 명예훼손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피고 대한민국의 공무원들은 본 가혹행위 사건이 언론에 보도될 위기에 처하자 2021. 9. 경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의 개인정보가 담긴 CCTV 영상을 자의적으로 편집· 제작하였습니다. 이어 이를 언론사에 개별적으로 제공하고, 2021. 9. 29. 기자회견을 열어 발표자료로 제공하였으며, 법무부 홈페이지에 ‘보도설명자료’ 형태로 게시 및 배포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동의 없이 법령상 목적에서 벗어난 개인정보 이용·제공 행위이며,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개인정보를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이용, 변경, 유출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됩니다.

 

피고 대한민국의 공무원들은 피고는 자신들의 잘못을 축소하고 정당화하고자 이 사건 CCTV 영상 등을 입맛에 맞게 편집하고 첨부하여 ‘보도설명자료’를 제작하여 언론사 등에 배포했습니다. 원고는 이로 인해 원치 않는 모습이 노출된 것에 대한 모욕감, 원고에 대한 입에 담기 힘든 비방과 혐오 댓글, 이를 재가공한 영상 확산 등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아야 했습니다. 피고는 사건의 본질과 관련 없는 영상 등을 배포하여 원고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으며, 특정 사인에 대한 행위로서 공적인 목적이 인정되기도 어렵습니다.

 

국가의 이름으로 공공연히 한 개인의 인신을 공격하고, 비방함으로서 자신의 과실을 감추려 하는 일은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에서, 이 소송을 통해 국가의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점을 지적하고자 했습니다.

 

원고에게 행해진 일련의 위법행위들을 살펴보면, 출입국 관련 기관에서 독방 구금, 강제력 행사 등이 얼마나 체계 없이 함부로 이루어졌는지 엿볼 수 있습니다. 부디 원고가 자신에게 발생한 위법행위를 확인받고 자신이 입은 피해에 상응한 배상을 받아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기를, 취약한 지위에 있는 외국인에게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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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보호소 고문 피해 당사자 발언 (성미산학교 학생들 대독)

 

제 말이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줄 수 있겠지만, 억압은 자유보다 더 자비로운 것 같습니다. 존엄한 삶의 작은 권리를 박탈당한 개방된 하늘의 감옥에서 살아가기는 정말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저는 불의에 맞서 모든 힘으로 싸웠습니다. 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해서도 싸웠습니다. 하지만 정신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이 가학적이고 부당한 제도에 지쳤고 한계에 도달했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이 상황, 공허함, 부정의함이 가득한 기나긴 과정이 저를 서서히 죽이고 있고, 이 땅에서 제 시간과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실제로 제 일상은 법원과 병원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저 평범한 사람처럼 행복한 인생을 즐기고 싶을 뿐, 하지만 시스템은 저를 파괴하려고 합니다. 저는 화성 관타나모 안에서 일어난 일을 잊으려고 노력 중인데, 그러다 갑자기 아이러니하게도 제복을 입은 법인들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주 어리석은 농담입니다. 매일 고문을 겪고 있는 저에게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노동권과 존엄한 삶을 박탈하고자 한다면, 자유보다 종신형이 낫습니다. 자유와 정의라는 슬로건은 이제 ‘열린 감옥과 부정의’로 바꾸겠습니다.

 

많은 고문 생존자들의 증언을 읽고 저는 고문자의 고통보다 그들의 눈 속에 비친 생존자의 슬픔이 훨씬 크다는 결론 내렸습니다. 그것은 자책과 회한의 혼합물입니다. 그들은 언젠가는 반드시 피눈물을 흘리기를 바랄뿐입니다. 그들이 저지른 잔학함 때문에 빠르게 잠시 눈물이 흐를지언정 어느 사이 그들의 눈물은 말라버리고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국가와 국가를 떠받드는 그들은 스스로 저지른 범죄를 부인하며 인권을 존중한다고 주장합니다. 그 인권을 존중하는 법은 어떤 것에도 쓸모없는 사법제도입니다. 또한 몇몇 인권 단체들은 국가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공정한 재판 없이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갔습니다. 권력은 합법적으로 폭력을 자행하는 범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수립된 법의 틀 아래에서 고문 방법을 혁신하고 있으며 그 폭력의 권리를 보장합니다. 그래서 인권은 그저 어리석은 농담일 뿐이며, 저는 그 권력이 숨기고 싶었던 모든 비밀까지 체험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고문을 여러 차례 겪었기 때문입니다. 21세기 인권을 가진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족쇄에서 시작하여 밧줄까지, 수갑은 일상적인 중독에 이를 정도까지 저를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여전히 지구가 알아본 가장 잔인하고 사디스틱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저는 결코 항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비용이 무엇이든, 심지어 제 생명이라 다할지라도, 마지막 숨을 쉴 때까지 싸울 것입니다. 저의 확고한 신념을 위해 싸우고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희생자의 역할을 싫어하며, 절대 그 역할을 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전사는 휴식이 필요합니다. 일상의 압박으로 글을 쓰기가 어려웠습니다. 일을 할 수 없고, 치명적인 공허함, 경제적인 문제 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떠나기로 결정한 후에 저는 드디어 육체적, 정신적 고문에서 벗어나는 자유를 느꼈습니다. 비록 다른 모르는 곳으로 가지만, 지금 여기에서의 이 감옥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그곳의 푸른 하늘 아래, 치열한 폭염과 습도, 또는 끊임없는 빗속에서, 자유의 또다른 감옥이라는 점에서 그곳이 더 자비로울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그 자리에 직접 참석하지는 않지만 제 영혼은 항상 그곳에 있을 것입니다. 정의는 제가 이 세상 어디에 있든 가까운 날에 실현될 것입니다. 제가 바로 이 싸움의 유일한 가능한 결과가 될 때까지 계속 싸울 것입니다. 저는 자유와 정의를 영원히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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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리와 패배만으로는 단언할 수 없는 싸움을 계속하며

심아정(IW31/마중)

 

어제도 화성외국인보호소에 면회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만난 두 사람 중 한 명은 자해를 했고, 다른 한 명은 짧은 면회시간엔 미처 말하지 못한 정신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손 편지를 제게 건넸습니다. “이제 더 이상 버티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적혀있었습니다. ‘새우꺾기’ 고문이 세상에 알려진 후 여러 조치들이 권고되고, 헌법재판소에서 무기한 구금의 근거가 되어온 출입국관리법 제63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이끌어내기도 했지만, 외국인보호소 안에 갇혀있는 이들에게는 이러한 변화가 ‘실감’으로서 다가오지 않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화창한 날씨도, 시원하게 불어오는 바람도, 창문 하나 없는 외국인보호소 안 수용거실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보호소는 생색이라도 내듯 ‘모범수’처럼 고분고분한 사람들만, 방 사이를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개방형’ 보호시설에서 지내게 해줍니다. 그러나 그곳도 창문이라곤 없고, ‘개방형’이라는 기괴한 수식어가 달린 채 갇혀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런 발언을 할 때마다 화도 나고 눈물도 납니다. 슬퍼서가 아닙니다. 갇혀있는 이들의 폐색감과 억울한 심정이 제게도 엄습해서 뜨거운 울분 덩어리 같은 것이 뱃속부터 목구멍까지 울컥 울컥 올라옵니다. ‘불법화’된 존재들 곁에서 저도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상태가 되어갑니다.  

   

화성외국인보호소 면회활동을 통해 철창과 아크릴판을 사이에 둔 채 처음으로 M을 만난 건 2021년 6월이었습니다. 그가 이른바 ‘새우꺾기’ 고문을 당한 건 2021년 3월부터였다고 들었습니다. 꾹꾹 눌러쓴 빼곡한 M의 편지를 읽고도, 그의 말을 듣고도 믿을 수 없었던 이야기였지만, 변호사들의 노력으로 확보한 CCTV에는 보고도 믿기지 않는 장면들이 담겨있었습니다. 몇 달 후, 기자회견을 통해 M이 외국인보호소 안에서 겪은 일들이 세상에 알려지자마자, M을 악마화하며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킨 법무부의 편집된 동영상이 돌아다녔고, 기다렸다는 듯이 SNS에는 혐오댓글이 쓰나미처럼 밀려들었습니다. 열댓 명이나 되는 건장한 남자들에게 온몸을 제압당하고 결박당하는 고문의 기억이 플래시백되는 순간만큼, 보호소 ‘밖’으로 나온 M을 힘들게 한 것들 중 하나가 바로 혐오댓글이었습니다. 혐오발언을 쏟아낸 자들도, 가해자들도,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고, 법무부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사과나 배상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화성외국인보호소는 오히려 기물파손, 공무집행방해 등을 들먹이며 M을 고소, 고발했고, 이 때문에 M은 다시 경찰서로, 법정으로, 불려다녀야 했습니다.  

M은 법정에 설 때마다 ‘부정의’(不正義)를 온몸에 뒤집어 쓴 것 같은 고통을 다시 겪게 된다고 했습니다. 법정에서 M은 ‘그런 일은 없었다’든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제압하고 결박했다는 반론까지 들어야했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탄원서를 열심히 썼는데, 보호소 직원들도 M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그래서 자기들이 한 짓이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우리만큼 열심히 쓴 탄원서를 수북이 제출했습니다. 이 사회는 ‘합법적’이고 ‘불가피한’ ‘고문’이 버젓이 자행되는 곳입니다. 여기 모인 우리는 이런 사회의 구성원이기도 합니다. 

  

오늘 M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고문당한 그날로부터 무려 3년이 지났습니다. M은 보호소에서 나왔다한들 노동을 금지당한 상태에서,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무력감 속에서, 이런 나라에서는 난민신청조차 하고 싶지 않다며, 망신창이가 된 몸과 마음상태로 한국을 떠났고, 그를 떠나보내고 남은 이들은 법정투쟁의 한계를 절절히 느끼면서도 복잡한 심정으로 변론 기일마다 재판 응원을 함께 했습니다. 승소든 패소든, 이기면 이기는 대로, 지면 지는 대로, 이 법정이, 오늘의 판결이, 제게, 동료들 각자에게, 그리고 이 사회에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항소와 상고로 계속될 도래할 법정을 목격하면서 싸움을 이어나가야 하겠습니다. 

외국인보호소‘폐지’운동과 ‘면회’활동을 병행해 오면서, 우리의 운동이 법/제도를 바꾸거나 없앤다는 목적지만을 향한 것이 아님을 절감하게 됩니다. 함께한 여정 속에서 국가가 규정지어 놓은 ‘국민’과 ‘정상성’의 틀에 맞서고, 관계 맺지 말라는 이들과 관계 맺고, ‘불법’이니 하지 말라는 일들을 도모하고 감행할 때마다 예기치 못했던 구불구불한 길이 열리고(그러나 다시 막히고), 이제껏 경험해 본 적 없는 새로운 관계성이 출현한다는 (때때로 그 관계마저 실패로 끝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국경 바깥에 던져진 상황이지만, 오도가도 못하고 국경에 갇혀버린 모순을 떠안고 살아가는 미등록비국민들의 삶은, ‘곁’에 함께 선다고 한들 그 절박함엔 가닿을 길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각자의 몸에 새겨 넣은 감각은, 우리가 만들어온 시공간에서, 휘발되어 버릴 한 장면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승리와 패배로만 단언할 수 없는, 공동으로 확보한 ‘무언가’일 수 있겠습니다. 보도자료나 연대 발언문이나 결의에 찬 구호가 아니더라도, 이러한 공통감각이 우리 몸에 끈질기게, 오래오래, 들러붙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끝내 법정에서는 말해질 수 없었던 M의 항변은 이 자리에 모인 우리의 일렁이는 마음을 타고, 우리의 온 몸을 저마다 다르게 관통하며, 각자의 입을 통해, 가닿을 수 없는 말이 되어, 큰 울림으로 되돌아올 겁니다. 시차를 두고 우리가 떠안게 된 M의 심정, 우리에게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는 그의 말, 이 모든 것들을 그의 빈자리를 통해 비로소 절감하며, 여전히 갇혀있는 수많은 ‘M들’의 곁에서 이 싸움을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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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와구금대응네트워크(준) 집행부 발언: 국가배상소송 과정 평가와 계획 : 타리(이주와구금대응네트워크(준) /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

 

안녕하세요. 오늘 기자회견을 주최한 이주와구금대응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는 집행부로서 인사드립니다. 저는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는 타리 활동가입니다. 

 

이주와구금대응네트워크는 2021년 9월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벌어진 고문사건에 대응하기 위해서 꾸려진 공동대책위원회로부터 출발했습니다.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벌어진 새우꺾기 고문과 징벌적 독방 구굼, 공문서 조작 사건을 알리고, 피해자 M님을 지원하는 여러가지 활동을 해왔습니다.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트라우마를 겪는 피해자 M님이 보호소를 나와야 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가 관계직원 경고와 제도개선, 피해자의 보호해제를 권고하도록 애를 썼습니다. 또한 이 사건을 계기로 외국인보호소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이들의 증언대회를 열었으며 해외 단체들의 지지성명을 조직하였습니다. 결국 2022년 2월 M님은 보호소를 나올 수 있었고, 함께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 15주기 추모행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고문 재발방지는 커녕 보호장비라고 일컫는 신체 결박장치를 7가지나 도입하였습니다. 하지만 2022년 10월 13일에는 무기한구금을 허용하는 출입국관리법 제63조 1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동안 보호소밖의 M님의 상황은 그리 좋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한국정부는 고문사건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았고, 동료들은 여전히 보호소에 남아있습니다. 일할 권리가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생존하는 것은 더 큰 감옥속에 살고있다는 감각을 느끼게 강제했습니다. 한국사회는 M님을 어떻게 존중해야 하는지 모르고, 그가 어떻게 생존할 수 있을지에 대해 무관심했습니다. 국가는 단속하고 구금하고 고문할줄은 알지만 그것이 아닌 방식은 어떠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IW31이라는 단체가 만들어져서 보호소밖의 생존을 지지하였고 공대위 또한 그 과정을 곁에서 지켜보면서 보호소 안팎에서 억압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과 배움들은 구금시설을 없애고, 구금이 아닌 대안적인 생존을 위한 권리들을 상상하고 요구하고 쟁취하는데 귀중한 자원이 될 것입니다. 

 

2024년 3월 14일, 외국인보호소 공대위는 활동종료 공유회를 가지며 공식적인 활동을 마무리하고 백서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보호소는 여전히 건재하고, 2023년 헌법으로부터 위배된다는 결정을 받은 출입국관리법 구금기간 상한을 제도화하는 과정에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시금 ‘이주와구금대응네트워크’를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단체들이 결합하는 중입니다. 앞으로 이주민, 난민을 단속하고 구금하는 문제에 대해서 더 많은 이들과 근본적인 대안을 찾아가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오늘 선고된 국가배상소송은 외국인보호소 공대위가 2022년 12월 16일 제기한 것입니다. 단속하고 구금하고 고문하는 것 외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는 국가에게 반성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당사자인 M님은 더이상 한국땅에 없지만 바로 그 지점이 중요한 깨달음을 주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계속 이동해야만 합니다. 생존하기 위해서 이동할 수밖에 없는 현재의 상황속에서 더 취약한 이들에게 부당한 부담을 지우고 국가의 필요에 따라 불법으로 만드는 것이 당연하지 않다는 감각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사회 전체에 중요한 의미를 띠는 소송이기 때문에 대리인과 이주와구금대응네트워크에서 오늘의 결과를 알리고, 다시는 이런 끔찍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이주민과 난민이 구금되는 현실을 근본적으로 바꾸어나가는 활동을 이어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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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보호소 고문사건 국가배상소송 1심 승소 기자회견문

 

오늘 법원은 국가가 외국인보호소고문사건 피해자 M에게 1,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할 것을 선고했다.

 

2021년 9월, 화성외국인보호소의 독방에서 한 외국인이 양팔과 양다리가 모두 묶인 채 등 뒤로 연결되어 몸이 꺾인 일면 ‘새우꺾기’ 자세로 방치된 CCTV 사진과 영상이 공개되었다. 가해자인 법무부는 피해자에 대한 사과나 배상은커녕 피해자를 형사고소하고, 피해자에 대한 민감정보를 언론에 공개하는 등 2차 가해를 서슴지 않았다. 이에 외국인보호소 고문사건 대응 공동대책위원회는 피해자를 대리하여 2022년 12월 대한민국을 상대방으로 하는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첫 기일에서, 피고인 대한민국은 “어떠한 위법행위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CCTV가 공개된 직후인 2021년 11월 법무부 스스로 진행한 내부 진상조사 결과 인권침해 사실을 인정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2021년 10월 인권침해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1년 만에 법원에서 모든 위법사실을 부인한 것이다. 피고 측은 여전히 일말의 죄책감도 없이 재판과정 내내 자신의 위법행위를 정당화하기 급급한 태도만을 취하고 있었다. 

 

1년간의 법적 공방을 통해 대리인단이 추가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이 사건의 피해자이자 지금은 우리의 동료가 된 M이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입소한 이후 일시적으로 보호해제 되기 전까지 총 15 차례의 위법한 장비사용과 가혹행위, 18 차례 총 63일간의 독방구금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M에게 발생한 이 끔찍한 국가폭력이 세상에 알려진 뒤, 법무부는 특별계호 그리고 보호장비 사용과 관련된 외국인보호규칙을 개정하였고, 헌법재판소는 외국인보호소의 존재기반인 출입국관리법 제63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는 등 외국인보호소의 운영에 큰 변화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변화의 계기를 마련한 M에 대해서는 누구도 사과하지 않았고, M의 피해에 대해 배상하지 않았다. 이 국가배상소송은 M이 사건 공개 후 3년 만에 자신에게 발생한 피해를 법원에 의해 공식적으로 판단 받는 기회이자, M 이전부터도 꾸준히 문제제기 되어 온 외국인보호소의 운영이 법원에 의해 구체적인 판단을 받는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우리는 이번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M에게 가해진  ‘새우꺾기’ 가혹행위, 법령에 근거없는 장비 사용, 징벌적 독방구금, 사건 이후 자행된 인격 및 명예훼손 등이 명백한 위법행위임을 확인해 줄 것을 촉구했고, 법원이 응답했다.

 

아울러 이와 같은 위법행위를 범한 국가에 대하여 향후 다음과 같은 개선을 요구한다. 

 

   1. M에 대해 사과하고, 그가 입은 피해를 배상하라. 

   2. 국가는 어떠한 이유로도 구금된 외국인에 대하여 법에 정해지지 않은 방식으로 보호장비를 사용하거나, 징벌적인 독방구금을 해서는 안된다. 외국인보호소 내 인권침해를 중단하라. 

   3. 구금된 외국인의 정당한 민원을 무시하고 억압해온 관행을 멈춰라. 외국인에 대해 통역을 제공하고, 외국인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적극 협조하라. 

   4. 외국인보호소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한 독립적인 외부 기관에 의한 조사에 적극 협조하며, 외국인 신상을 공개하여 활용하는 등의 2차 가해행위가 결코 반복되어서는 안된다.

   5. 다시는 이런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외국인 구금제도 전반을 개선하라. 장기구금을 당장 중단하고, 내부 규정을 재정비하며, 직원에 대한 인권교육을 정례화하라. 

 

2024년 5월 9일 

이주와구금대응네트워크(준) 

사단법인 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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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두루와 방문자간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 상의 관할법원에 제소합니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2년 7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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