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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및 보도자료 [보도자료] 한국 NGO 대표단, <시설수용, 한국의 끝나지 않은 고문: 사과받지 못한 생존자들의 목소리> 유엔 사이드이벤트 개최 2024.07.08

6차 유엔 고문방지협약 심의 대응을 위한 한국시민사회모임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국제부

발 신 : 6차 유엔 고문방지협약 심의 대응을 위한 한국시민사회모임 사무국

             (국내 사무국공익법단체 두루 최초록 02-6200-1916, crchoe@duroo.org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강솔지 010-3332-5733, sjkang@hopeandlaw.org)

             (출장팀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강지윤 010-2533-1807, kangj@kpil.org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서채완, 010-4150-4347, chaewan.s@minbyun.or.kr)

제 목 : [보도자료] 한국 NGO 대표단, 유엔 사이드이벤트

             <시설수용, 한국의 끝나지 않은 고문: 사과받지 못한 생존자들의 목소리> 개최

             2024. 7. 8.() 17:00(한국시간), 쁘띠쌀롱 임팩트 허브 제네바

날 짜 : 2024. 07. 08. ( 6)


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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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NGO 대표단

<시설수용한국의 끝나지 않은 고문사과받지 못한 생존자들의 목소리유엔 사이드이벤트 개최 

 

  • 일시: 2024. 7. 8.() 17:00(한국시간)
  • 장소임팩트 허브 제네바 내 쁘띠살롱
  • 시설수용 피해자들, 유엔에서 시설 수용 당시의 경험을 증언하고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사과와 구제조치 및 탈시설 정책 도입 촉구
  • 한국 NGO 대표단, 시설수용 피해자들과 함께 7 9 () 현지시각 오전 10시 유엔 제네바 사무소 앞 집회 개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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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6차 유엔 고문방지협약 심의 대응을 위한 한국시민사회모임 (이하대응모임’)  7 8 () 17:00 (제네바 현지시간 10:00) 스위스 제네바 소재 임팩트허브제네바(Impact Hub Geneva) 쁘띠쌀롱(Petit Salon)에서유엔 고문방지위원회(The Committee Against Torture, 이하고문방지위’)’에 제출된 제6차 한국 정부보고서의 심의에 앞선 사이드 이벤트로 토론회 <시설수용, 한국의 끝나지 않은 고문: 사과받지 못한 생존자들의 목소리>를 국제인권단체 포럼아시아(FORUM-ASIA)와 함께 개최하였습니다
  2. 위 사이드이벤트는 7 10~11일 한국 심의에 앞서 과거사이자 현대의 대표적인 고문에 해당하는 시설수용 문제를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한 행사로, 4.9통일평화재단 김덕진 이사, 한국장애포럼(KDF) 최한별 사무국장이시설수용 피해자의 구제를 받을 권리와 탈시설에 관한 발제를 진행하고, 손석주 영화숙·재생원 피해생존자협의회 대표,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박경인 공동대표 가 시설수용 피해자로서 증언하면서, 한국 정부의 시설 수용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와 구제조치 및 탈시설 정책의 도입을 촉구하였습니다
  3. 김덕진 이사는 과거의 시설 수용과 인권침해는 국가적 차원의 폭력이지만, 이에 대해 아무런 사과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러한 과거 국가 폭력에 대해, 고문방지위가 정부의 체계적인 조사와 기소,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구하여 줄 것을 청하였습니다.
  4. 손석주 대표는 1950년대부터 70년대까지 운영된 부산지역 최대 규모의 부랑인 시설 영화숙·재생원의 피해 생존자로서, 8년여간 감금되었다가 탈주하기를 반복하며 부산과 대구 지역에서 7곳의 시설에 감금되었던 경험을 진술하였습니다. 손 대표는 대대적인 부랑아 단속을 명목으로 무분별한 아동 납치 감금이 이루어졌던 사실과 수용 아동에 대하여 20여 년간 자행된 구타, 강제노역, 성폭행 등의 가혹행위, 질병의 방치, 사체 유기 등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언하며아침을 맞이할 수 있을까 하는 공포와 두려움, 억압 속에서 하루 하루 살았다고 눈물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사업을 위탁·지원하였던 부산시를 비롯한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책임 인정과 사과를 하지 않고 예산과 인력의 부족을 이유로 국가적 차원의 조사를  조기에 중단하는 현재의 상황에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노령에 이른 피해자들이 사망에 이르기 전 정부의 사과와 진상 규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함께 한국 정부의 책임을 물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5. 최한별 사무국장은 시설수용은 그 자체로 사회적 낙인과 차별 및 학대를 조장하는, 유엔고문방지협약이 금지하는 고문 및 부당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현재도 폐쇄적인 시설 환경에서 학대가 계속됨을 지적하고 최근 정신병원에서 251시간의 결박 끝에 사망한 남성의 사례, 아동의 정신병원 강제입원과 외국인보호시설에서의 무기한 감금과 가혹행위 등을 들었습니다. 끝으로 고문방지위의 제6차 최종견해가 한국 정부의 시설화 정책을 중단하는 주요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하였습니다.
  6. 박경인 대표는 자신의 시설 수용 경험을 통해, 시설은 본질적으로 거주자를 단지 관리의 대상으로 취급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대규모 거주시설에서좋은 시설로 불리던 그룹홈으로 옮겨졌지만 여전히 일상적인 학대를 겪었으며, 이를 외부에 알리자문제아로 낙인이 찍혀 차별을 당하였고, 성인이 되자 정신병원에 강제입원되어영혼이 부서지는 고통을 겪었음을 증언하였습니다. 박경인 대표는 시설화가 오로지 생존만을 목적으로 살 수밖에 없도록 하고, 수용자의 죽음조차 성가신 일이 되도록 하는, 인간의 존엄에 대한 폭력임을 강조했습니다.
  7. 이 날 이벤트에 참석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김수정 비상임위원은 선감학원, 형제복지원 등 많은 시설에서 부랑아라는 명목으로 아동을 수용했던 시설에서 일어난 학대, 강제해외입양 등 문제들을 인식하고 있고, 학대나 폭력이 없더라도 시설 자체가 수용자를 관리의 대상으로만 접근하는 근본적 한계를 생존자 발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오늘의 이야기를 전하고, 생존자들의 현재적 문제로 남아 있는 시설의 인권침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습니다.
  8. 한편, NGO  대표단은 오늘 사이드이벤트를 시작으로 제네바에서 시설수용 피해자들과 함께 다양한 현지 심의 대응 활동을 진행합니다. 7 9 () 17:00(현지시간 10:00)에는 유엔 제네바 사무소 앞에서 피해자의 목소리를 알리고, 정부의 제6차 국가보고서에 대응하여 국내의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에 관한 구체적 사례를 들어 개선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  

 

6차 유엔 고문방지협약 심의 대응을 위한 한국시민사회모임

4.9통일평화재단,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16일의약속국민연대공익법센터어필공익법단체두루공익인권법재단공감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군인권센터기업과인권네트워크난민인권네트워크두레방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사단법인 노란들판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인권운동공간활인권운동네트워크바람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정의기억연대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전쟁없는세상천주교인권위원회코로나19인권대응네트워크한국여성의전화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한국장애포럼( 26개 단체)

 

* NGO 대표단 명단 (가나다순) : 4.9통일평화재단공익법단체 두루공익인권법재단 공감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영화숙·재생원피해자협의회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천주교인권위원회한국장애포럼

 

별첨1. 유엔 고문방지 심의 대응 한국 시민사회 보고서 (영문본) / (국문본)

별첨2. 대한민국 시민사회차별에 근거한 시설수용독립 보고서 (영문본) / (국문본)

별첨3. 대한민국 시민사회  ‘과거사 및 시설수용 피해자의 구제를 받을 권리독립 보고서 (영문본) / (국문본)

별첨4. 최한별 한국장애포럼 사무국장 발언문 (영문본 국문본

별첨5. 김덕진 4.9통일평화재단 이사 발언문 (영문본) / (국문본

별첨6. 손석주 영화숙·재생원피해생존자협의회 대표 발언문 (영문본) / (국문본

별첨7. 박경인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공동대표 발언문 (국문본)/ (영문본)

별첨8. 사이드이벤트 현장 사진

 

 사진1. 김덕진 이사가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2. 손석주 대표가 시설수용 피해를 증언하는 모습

 

 

 사진3. 최한별 사무국장이 인권침해 사례를 보여주며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4. 박경인 대표가 시설수용과 강제입원 경험을 증언하는 모습

 

 

사진5. 발언하는 김수정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사진6. 사이드이벤트 행사 단체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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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본 사단법인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 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본 사단법인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ㆍ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로우레밸포멧(Low Level Format)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ㆍ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본 사단법인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가.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ㆍ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나.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다.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9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본 사단법인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임성택
직책 : 변호사
연락처 : 02-6200-1853
▶ 개인정보 보호담당부서
부서명 : 사무국
담당자 : 사무국장
연락처 : 02-6200-1853

② 정보주체께서는 본 사단법인의 서비스(또는 사업)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본 사단법인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0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본 사단법인과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본 사단법인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kor/main.jsp
- 전화 : (국번없이) 118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kor/main.jsp
-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1566-0112(www.netan.go.kr)

제11조(개인정보처리방침 변경) 본 사단법인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본 사단법인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