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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및 보도자료 [보도자료] 유엔 고문방지위원회 대한민국 제6차 국가보고서 심의 종료…7년 지났지만 이행상황에 “진전 없어 유감” 2024.07.12

6차 유엔 고문방지협약 심의 대응을 위한 한국시민사회모임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국제부

발 신 : 6차 유엔 고문방지협약 심의 대응을 위한 한국시민사회모임 사무국

             (국내 사무국공익법단체 두루 최초록 02-6200-1916, crchoe@duroo.org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강솔지 010-3332-5733, sjkang@hopeandlaw.org)

             (출장팀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강지윤 010-2533-1807, kangj@kpil.org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서채완, 010-4150-4347, chaewan.s@minbyun.or.kr)

제 목 : [취재요청유엔 고문방지위원회 대한민국 제6차 국가보고서 심의 종료…7년 지났지만 이행상황에진전 없어 유감

날 짜 : 2024. 07. 12. ( 11)


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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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고문방지위원회 대한민국 제6차 국가보고서 심의 종료…7년 지났지만 이행상황에진전 없어 유감

 

  • 위원회 '과거사, 시설수용 피해자 구제의 권리'에 대해 첫 질의   
  • 일부 정부 입장에 대하여  '협약에 절대적으로 반해' 지적
  • 시설 생존자들, “정부, 시설 수용 사과하고 탈시설 정책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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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이하위원회’) 7 10일부터 11, 스위스 제네바에서 2017년 이후 7년만에 대한민국의 고문 및 그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이하고문방지협약’) 이행상황에 대해 심의했다. 정부에서는 승재현 법무부 인권국장을 단장으로 법무부, 국방부 등 관계부처 소속 26명이 정부대표단으로 심의에 참석했다
  2. 국내 26개 인권시민사회 단체로 구성된6차 고문방지협약 심의 대응을 위한 한국시민사회모임’(이하대응모임’)은 지난 6 10일 심의를 위한 공동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였다. 또한, 대응모임을 대표해 현지 심의 대응을 수행한 한국NGO대표단은 제네바에서 생존피해자 증언대회(7/8), 유엔 본부 정문 앞 기자회견(7/9), 생존피해자-고문방지위원 심층면담(7/9), 고문방지위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 NGO 브리핑(7/9)을 진행하여 시설수용 피해자들의 증언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한국의 고문방지협약 이행상황에 대한 정보를 적극 전달하였다.
  3. 본격적인 심의에 앞서, 대한민국 담당 국가보고관인 아나 라쿠(Ana Racu) 위원과 피터 베델 케싱(Peter Vedel Kessing) 위원은 한국의 시설 강제수용 생존피해자들을 대표하여 제네바를 방문한 손석주 부산영화숙/재생원 피해생존자모임 대표와 박경인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공동대표를 위한 별도의 심층 면담시간을 갖고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한국의 시설 수용 문제를 확인했다.   면담에서 손 대표는내 삶이 끝나기전, 나와 동료 피해자들이 국가로부터피해자로 인정받고, 마땅히 받아야될 사과와 보상을 받고 싶다고 발언했다. 박 공동대표는시설에서의 삶은 매일 마다 무너지는 자신을 견디는 일이며, 이는 사람을 무너뜨리는 폭력이라며 시설 수용이 그 자체로 고문방지협약 위반임을 강조했다(첨부 2 참조). 
  4. 심의는 하루 3시간씩 양일간 총 6시간에 걸쳐 정부대표단장의 모두발언, 위원회와 정부대표단 간의 질의응답, 그리고 정부대표단의 마무리발언 순으로 진행되었다
  5. 고문방지위원회 위원들은 정부의 고문방지협약 이행이 미흡했다며 우려를 표했다. 특히 7년 전 대한민국 제 3, 4, 5차 국가보고서 심의에 참여하였던 라쿠 위원은 협약상 고문의 정의의 국내 적용과 관련하여 “7년이 지났지만, 이 부분에서 어떠한 진전도 없었다는 점은 유감이라고 지적했고, 고문범죄에 대해 현행 형법을 적용하여 처벌이 가능하다는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는고문방지위원회의 권고 뿐만 아니라 고문방지협약에도 절대적으로 반한다(absolutely contrary)”고 비판했다.
  6. 케싱 위원은 정부에 과거와 현재의 시설수용 피해자들의 구제를 받을 권리(right to redress)의 보장에 대하여 질의했다. 케싱 위원의 질의는 지금까지 국제사회에 드러나지 않은 과거사 문제와 시설수용의 문제를 국제인권조약기구가 처음으로 조명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진실규명, 공식적 사과, 책임자 처벌, 적절한 배상 등이 과거사 및 시설수용 피해자의 권리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존엄성 회복을 위해 구체적 조치를 취할 의무가 국가에게 있음을 명확히 한 것이다.
  7. 위원회 위원들은 한국정부에게 고문방지협약이 적용되는 다양한 영역에 관한  질의를 했다. 구금시설 과밀수용 및 열악한 의료환경, 사형제 폐지, 변호인 조력권, 시설내 고문 및 학대, 국가보안법 폐지,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 일본군 성노예제, 경찰의 가혹행위, 젠더 폭력, 군대 내 인권침해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권한 및 독립성, 난민 인권, 외국인보호소, 외국인 강제퇴거, 북한이탈주민 구금, 형사책임연령 하향, 정신질환자거주시설 구금, 인신매매, 징벌적 대체복무제도, 아동체벌 등 다양한 주제에 관한 지적과 자료요청이 있었다(첨부 1 참고).
  8. 정부는 고문방지협약 위반 지적에도 변명으로 일관했다. ‘과밀수용 즉각 개선은 어렵다’, ‘국가보안법과 사형제를 폐지하기 어렵다’, ‘북한이탈주민 임시보호는 구금이 아니다’, ‘시설 감독은 국가인권위원회 방문조사로 충분하다’, ‘시설수용 가해자 처벌은 일반적 절차로 충분하다’, ‘한국 난민인정률 낮은 이유는 경제적 이유로 난민신청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 ‘군형법 92조의6은 합헌결정이 있어 폐지할 수 없다등 스스로 협약 위반을 자인하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며 변명했다. 특히국가인권위원회가 수용자에 대한 고문 및 가혹행위를 인정한적이 없다라는 사실과 다른 답변을 하기도 했다. 특히 정부 대표단은 마지막 정부 답변시간으로 배정된 30분의 시간 대부분을 이미 2021년에 제출된 보고서를 다시 읽으며 흘려보내, 불성실한 답변 태도를 보였다.     
  9. 양일 심의 전과정에 참여한 박경인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공동대표는위원들을 직접 만나 우리의 이야기를 전할 수 있어 좋았다. 최종견해에도 우리의 목소리가 꼭 반영되길 바라며, 이를 바탕으로 누구든 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10. 손석주 부산 영화숙/재생원 피해생존자모임 대표는정부의 답변을 들으니, 시설강제수용 생존피해자들에 대한 사과나 배보상에 대해 우리 정부는 아무 관심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우려를 전하면서도그럼에도 우리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기울이고 좋은 질문을 해주신 유엔 고문방지위원님들을 보니, 우리의 요구가 국제 사회 기준에 부합하는 정당한 것이라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어 힘이 난다"고 전했다.
  11.  위원회는 오는 7 26()오후 1(제네바 현지 시각), 양일간의 심의 내용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협약 이행상황에 대한 우려와 이를 개선하기 위한 권고를 담은최종견해(Concluding observations)’를 발표할  예정이다. 대응모임은 최종견해가 발표되면 이를 면밀히 검토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1년 내에 시정해야 할 후속 조치 권고(follow-up procedure)를 포함한 주요 권고의 신속한 이행을 촉구하는 토론회를 국회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첨부 1. 고문방지협약위원회의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주요 발언 내용.

첨부 2. 고문방지위원회 한국 심의 담당 위원-시설수용 피해생존자 면담 증언문


6차 유엔 고문방지협약 심의 대응을 위한 한국시민사회모임

4.9통일평화재단,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16일의약속국민연대공익법센터어필공익법단체두루공익인권법재단공감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군인권센터기업과인권네트워크난민인권네트워크두레방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사단법인 노란들판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인권운동공간활인권운동네트워크바람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정의기억연대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전쟁없는세상천주교인권위원회코로나19인권대응네트워크한국여성의전화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한국장애포럼( 26개 단체)


* NGO 대표단 명단 (가나다순) : 4.9통일평화재단공익법단체 두루공익인권법재단 공감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영화숙·재생원피해자협의회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천주교인권위원회한국장애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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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고문방지협약위원회의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주요 발언 내용


1.   ‘고문의 범죄화 관련, 지난 7년간 어떠한 진전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라쿠 위원 : “지난 심의에서 우리는 고문의 범죄화와 처벌을 논의하였고 최종견해에서 협약 제1조의 고문의 정의를 국내법에 반영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그리고 7년이 지났지만, 이 부분에서 어떠한 진전도 없었다는 점을 유감스럽게 지적합니다. 안타깝게도 고문의 구체적 정의가 고문방지협약 1조에 명시되어 있는 것과 같은 형태로 형법과 관련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위원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형법 제124조 불법체포 및 감금, 제125조 폭행, 가혹행위, 및 기타 법률에 따라 모든 고문 행위를 범죄화하고 있다고 계속하여 주장합니다. 정부의 이러한 입장은 위원회의 권고 뿐만 아니라 협약에도 절대적으로 반합니다.”

 

2.   위원회 ‘모호한 국가보안법 우려스럽다'...정부는 ‘개정 필요 없어'

라쿠 위원 : “국가보안법 제2조와 제7조는 여전히 우려 대상입니다. 모호한 문구, 자의적인 해석과 적용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대표단 : “국가보안법에는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고서'라’는 구성요건이 규정되어 있어 내용이 모호하지 않고, 민주적인 자유를 억압하거나 악용의 소지가 없다”

 

3.   ‘한국 수용시설 과밀수용 심각' , ‘형사 미성년자 연령 하향 우려’, ‘가석방 제도, 수용자 사회 재통합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케싱 위원 : “1인당 최소수용면적이 법무부에 지침상 2.58제곱미터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적은 면적으로,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못합니다. 유엔의 최소기준 규정, 만델라규칙에 따르면 모든 국가는 보건을 위한 요구사항 충족해야 합니다. 국제적십자사는 최소 1인당 5.4제곱미터 이상을 보건을 위한 최소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형사처벌 가능연령을 13세로 줄이는 걸 고려한다고 보고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수용자는 더  증가할 것이고 과밀수용이 심각해질 것이 우려됩니다.”

“가석방은 매우 효과적으로 수용자를 사회재통합하고, 과밀수용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가석방이 수용자의 권리이거나 교도소의 의무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4.   ‘사형제 사실상 폐지하고 국제적으로 사형제 폐지에 찬성하는 한국에 박수…그러나 국내적으로는 계속해서 사형제 활용하는 정부의 이중적 태도 이해할 수 없어' 

케싱 위원 : “고문방지위는 1997년을 마지막으로 한국이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다는 점, 사실상 사형제 모라토리엄 국가라는 점에 박수를 보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법원은 계속 사형을 선고하고 있고, 현재 59명 사형수가 있다고 보고받았습니다…(중략)...정부가 계속하여 사형제 유지하려는 입장으로 보이고, 계속하여 사형제를 유지/지지하는 건 다소 의아합니다. 국제적 차원에서는 2020 12월, 2022 12월 유엔총회에서 두 차례 모든 국가로 하여금 사형집행 모라토리엄을 촉구하며 궁극적으로 사형제 폐지를 촉구하는 결의에 찬성표를 던지기도 했습니다. 왜 정부는 사형제를 국제적 차원에서 반대하면서 국내적 차원에서는 유지하고 있나요?” 

 

5.   ‘장애인 거주시설 상황 열악해, 제도적 개혁 필요’

케싱 위원 : “장애인 거주 시설에 사는 사람들이 매우 열악한 상황에 놓였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직원들의 폭행, 학대, 방치에 대한 보고가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상황을 알고 있습니까? 정부가 이러한 상황을 바꾸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신속한 법적, 제도적 개혁이 필요합니다.”

 

6.   ‘구금시설, 복지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등 시설에 대한 독립적 모니터링 강화 필요해’

베델 케싱 위원 :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정보에 따르면 대한민국에 있는 2399개 시설 중 약 4%만이 국가인권위원회의 방문조사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성격의 조사에는 ‘불시 방문'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시설에 불시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인가요?”

 

7.   ‘모든 구금시설에 대한 의료 접근권 개선 필요'

리우 위원 : “지난 1년에 걸쳐 교도관과 공공보건의들이 증원되었다고 설명하셨는데, 구금시설의 의료진 숫자가 다른 인력에 비해 빠른 속도로 증원되지는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양적, 질적으로 의료 인력 확충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출입국 관리 시설 내에서의 의료적 조건, 처우가 개선되었는지 궁금합니다.”

 

8.   ‘대한민국, 인신매매 방지 법제 미약해’

리우 위원 : “대한민국이 새로운 인신매매방지법을 제정한 것을 높이 평가합니다… (중략)...  대한민국 형법은 인신매매를 정의하는데, 팔레르모의정서에 따른 인신매매의 내용이 없고, 법 집행 기구에서는 인신매매를 좁게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 (중략)... 지금 한국의 법상 인신매매를 처벌하는 데에 있어서 재량권 행사의 범위가 너무 넓습니다.” 

 

9.   영화숙, 재생원 등 ‘과거 시설 수용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 이루어져야'

케싱 위원 : “생존자들 상당수가 수 년간 구금되었고 많은 부분 아동시절 부터 구금되었으며 직원이나 관리자로부터 아주 극심한 가혹행위를 당했습니다. 많은 생존자는 평생 그로 인한 결과에 시달리게 됩니다. 저희가 받은 정보에 따르면 지금까지 지금까지 국가로부터 구제나 사과, 배상 등을 받은 사람은 많지 않다고 합니다. 당사국은은 어떤 조치를 취하고, 과거사 시설 수용 생존자들에게 필요한 재활과 구제를 받을 수 있게 하나요?

 

10.   ‘군대 내 괴롭힘, 가혹행위로 인한 자살 우려’

라쿠 위원 : “군대 내 성적 학대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군의 55%는 군대 내 성폭력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답변했다는 보고를 보았습니다.  연 평균 50명의 군인이 복역중 자살하며 절반 정도는 병사입니다. 대한민국이 상담 서비스를 마련했다고 들었지만, 여전히 군대 내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문제, 복무 중 우울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1.   ‘난민신청자들이 포용되지 않고 있어'

라쿠 위원 : “난민신청자에 대한 주거, 의료, 생계비 지원 규모가 매우 작은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심지어 예산의 집행률도 2022년 기준, 생계비 집행률이 25%정도였을 정도로 이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는 상당히 많은 난민신청자들이 포용되지 못하고 있고 소외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12.   ‘가정폭력 및 젠더폭력, 사회적 인식 개선 노력 필요'

라쿠 위원 : “받은 정보에 의하면 특히 가정폭력 관련해서 분명 문제되는데 기소율, 유죄판결율이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부부강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집행 담당자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신뢰도 낮은 것 같고, 법에 대한 사회적 이해도가 높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 정책적 조치를 취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 외에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13.   정부 대표단 ‘고문 신고 사례 없다'...위원회는 ‘분류, 가공된 정보가 아니라 원자료 살펴야' 

베델 케싱 위원 : “교정시설 내 고문 관련해서 접수한 신고가 없다고 하셨는데, 고문, 가혹행위에 관한 정보를 따로 분류하여 볼 것이 아니라 원 자료를 살펴봐야 합니다. 저희가 보고받은 한 자료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에 555건의 교정시설 진정 사건이 있었고, 그중 245건이 폭언 / 185건은 부당한 처우 / 5건의 사망/ 58건은 과밀수용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로 고문으로 분류된 신고가 없더라도 본 협약 위반에 관한 사건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고, 심지어 5건이나 사망사건이 있었던 것은 중요한 사안입니다.”

 

14.   ‘대체복무자의 교정시설 근무 및 장기 복무기간은 징벌적이고 차별적’

라쿠 위원: “한국 정부는 2020년에 대체복무제를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의 현역복무는 18개월 정도로 되어 있는데, 대체복무는 3년으로 굉장히 복무기간을 길게 설정하고 있고 교정시설에만 근무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고를 통해 알게 됐습니다. 이것은 징벌적이며 차별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첨부 2] 고문방지위원회 한국 심의 담당 위원-시설수용 피해생존자 면담 증언문

 

1.   손석주 / 부산 영화숙, 재생원 피해생존자모임 대표

안녕하세요. 한국 부산의 ‘영화숙재생원’이라는 곳에 수용되었던 손석주입니다. 9살 때 부산역에서 신문을 팔다가 “배고프지 않냐”는 말에 밥과 음료를 먹고 잠들었고, 깨어보니 저는 시설로 가 있었습니다. 저는 9살부터 16살까지 7개의 시설에 수용되었습니다. 매일매일이 고통이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악몽을 꿉니다. 꿈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나를 쫓아오고, 나를 잡아가려고 합니다. 소리를 지르며 깨고나면 어린시절을 생각하고 마음을 진정하느라 긴 밤을 새웁니다. 영화숙재생원은 1950년부터 70년대까지 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무작위로 잡아가 수용한 시설입니다. 부산시 지원아래 시설이 운영되었습니다. 수용된 피해자들은 대부분 아동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수천명에 이릅니다. 아동들은 행색이 남루하다는 이유로 잡혀가 지옥같은 수용생활을 해야했습니다. 이들은 지금 백발의 노인이 되어있습니다. 노인이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친구들도 있습니다. 물리적 폭행, 성폭행 등 각종 가혹행위가 비일비재했지만 그것보다 더욱 견디기 힘든 것은 굶주림이었습니다. 배가 고파서 흙을 파먹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병에 걸리면 치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친구가 죽어서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다른 친구들과 죽은 친구를 묻었습니다. 슬펐지만 슬퍼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당장 제가 오늘 또 시설에서 살아남아야했기 때문입니다.  하루하루를 죽음의 공포 속에서 살았습니다. 국가(State Party)에게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1960년에 내부고발이 있었지만 정부는 침묵했습니다. 1970년 내부고발이 한번 더 있었고, 원장이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아동들을 보호하기 보다 다른 시설로 분산이동시켰습니다. 법원은 원장에게 횡령의 책임만 묻고, 다른 범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6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고통은 현재진행형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잊혀진 사람들입니다. 정부는 단 한차례도 우리들에게 미안하다고 안했습니다. 기나긴 시설 생활을 마치고 사회에 돌아가도 우리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필요한 시기에 교육을 받지 못한 우리들의 삶은 사회에서도 비참했습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도 몇몇 동료들은 사과받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 삶이 끝나기전에 저와 동료 피해자들이 국가로부터 “피해자”로 인정받고, 마땅히 받아야될 사과와 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제 인생에서 마지막 기회일 수 있는 이 소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2.   박경인 /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공동대표

안녕하세요. 저는 시설 생존자 박경인입니다. 2019년에 자립했습니다. 시설에서 나는 ‘관리 대상’인 장애인일 뿐이지, 박경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장애인은 시설에서 안전하게 사는 것이 좋다’는 믿음이 대부분입니다. 저는 ‘좋은 시설’, '따뜻한 집'이라 여겨지는 그룹홈에서 살아봤지만, 거기서도 끔찍한 학대를 당했습니다. 그룹홈에서 한 직원은 일상적으로 아이들을 때렸습니다. 학대는 계속 됐지만 바깥에 말하면 죽이겠다고 칼들고 협박하는 직원의 말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이 사실을 모른 척 했습니다. 그러다 죽고 싶지 않아서, 사실을 폭로하게 되었습니다. 그 직원이 그만두면서 학대는 끝날줄 알았지만, 직원들은 내가 문제를 일으켰다고 구박하고 비난했습니다. 결국 저는 정신병원에 입원했고,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계속 계속 씻었습니다. 내 얼굴을 세상에서 지워버리고 싶었습니다. 시설에서의 삶은 매일 마다 무너지는 자신을 견디는 일입니다. 이것은 사람을 무너뜨리는 폭력입니다. 하지만 한국 사회는 이를 폭력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제 마음의 고통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요. 시설에서 같이 살던 장애인이 죽었을 때, 직원들은 슬퍼하기보다 일이 생겨서 힘들고 귀찮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존엄한 사람이 아니라 '짐'으로 여겨지며 여전히 시설에 남아있는 친구들을 생각하면 너무나 괴롭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그냥 평범합니다. 우리도 시민으로, 존엄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아기 장애 인도 어른 장애인도 노인 장애인도 모두가 시설밖에서 함께 사는 사회가 오기를 바랍니다. 제 이야기를 기억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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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두루는 서비스이용과 관련하여 방문자로부터 제기된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방문자가 제기한 의견이나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게시판을 활용하거나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방문자에게 처리과정 및 결과를 전달합니다.

제7조 방문자의 의무 ① 방문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타인의 정보 도용
2. 두루의 운영진, 직원 또는 관계자를 사칭하는 행위
3. 두루가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래밍 등) 등의 송신 또는 게시
4. 두루와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5. 두루 및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6.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서비스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두루의 동의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서비스를 사용하는 행위
8.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② 방문자는 관계법, 이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공지한 주의사항, 두루가 통지하는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두루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8조 서비스의 제공 등 ① 서비스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두루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두절 또는 운영상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두루는 제5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방문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두루가 사전에 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③ 두루는 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경우 정기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정기점검시간은 서비스제공화면에 공지한 바에 따릅니다.

제9조 서비스의 변경 ① 두루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운영상ᆞ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제공하고 있는 전부 또는 일부 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서비스의 내용, 이용방법, 이용시간에 대하여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유, 변경될 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일자 등은 그 변경 전 7일 이상 해당 서비스 초기화면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나.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③ 두루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두루의 정책 및 운영의 필요상 수정, 중단,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관련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방문자에게 별도의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제10조 정보의 제공 및 광고의 게재 두루는 서비스의 운영과 관련하여 서비스 화면, 홈페이지 등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게시물의 저작권 ① 방문자가 서비스 내에 게시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해당 게시물의 저작자에게 귀속됩니다.
② 방문자가 서비스 내에 게시하는 게시물은 검색결과 내지 서비스 및 관련 프로모션 등에 노출될 수 있으며, 해당 노출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일부 수정, 복제, 편집되어 게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두루는 「저작권법」 규정을 준수하며, 방문자는 언제든지 서비스 내 관리기능을 통해 해당 게시물에 대해 삭제, 비공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③ 두루는 제2항 이외의 방법으로 방문자의 게시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화, 팩스, 전자우편 등을 통해 사전에 방문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제12조 게시물의 관리 ① 방문자의 게시물이 정보통신망법 및 「저작권법」 등 관련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권리자는 관련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해당 게시물의 게시중단 및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두루는 관련법에 따라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② 두루는 전항에 따른 권리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라도 권리침해가 인정될 만한 사유가 있거나 기타 두루 정책 및 관련법에 위반되는 경우 등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게시물에 대해 사전통지 없이 삭제하거나 이동 또는 등록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방문자 또는 회원 등 제3자에게 심한 모욕을 주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3. 불법복제 또는 해킹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4.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일 경우
5.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내용일 경우
6. 다른 방문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7. 두루에서 규정한 게시물 운영정책에 어긋나거나, 게시판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8.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3조 권리의 귀속 서비스에 대한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은 두루에 귀속됩니다. 단, 방문자의 게시물및 제휴계약에 따라 제공된 저작물 등은 제외합니다.

제14조 이용제한 등 ① 두루는 방문자가 이 약관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경우, 경고, 일시정지, 영구이용정지 등으로 서비스 이용을 단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② 두루는 전항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명의도용 및 결제도용, 「저작권법」을 위반한 불법프로그램의 제공 및 운영방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불법통신 및 해킹, 악성프로그램의 배포, 접속권한 초과행위 등과 같이 관련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즉시 영구이용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본 항에 따른 영구이용정지 시 두루는 이에 대해 별도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③ 방문자는 본 조에 따른 이용제한 등에 대해 두루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이의가 정당하다고 두루가 인정하는 경우 두루는 즉시 서비스의 이용을 재개합니다.

제15조 책임제한 ① 두루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 두루는 방문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두루는 서비스에 표출된 어떠한 의견이나 정보에 대해 확신이나 대표할 의무가 없으며 방문자나 제3자에 의해 표출된 의견을 승인하거나 반대하거나 수정하지 않습니다. 두루는 어떠한 경우라도 방문자가 서비스에 담긴 정보에 의존해 얻은 이득이나 입은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두루는 방문자가 서비스와 관련하여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⑤ 두루는 방문자 간 또는 방문자와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거래 등을 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⑥ 두루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관련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⑦ 두루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⑧ 두루는 방문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6조 준거법 및 재판관할 ① 두루와 방문자 간 제기된 소송은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② 두루와 방문자간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 상의 관할법원에 제소합니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2년 7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사단법인 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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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 사단법인 두루(이하 ‘본 사단법인’)는 본 사단법인의 홈페이지 서비스 이용자에게 풍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와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본 사단법인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들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본 사단법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 공개합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본 사단법인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가. 회원 개인정보 : 본 사단법인의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연락, 본 사단법인이 제작, 발행하는 뉴스레터 기타 간행물 발송, 본 사단법인이 주최하는 행사 안내 및 기타 정보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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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본 사단법인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ㆍ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ㆍ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ㆍ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회원 개인정보 : 목적 달성시까지
나. 임직원 개인정보 : 임직원의 퇴직 후 3년
다. 변호사 등 전문직, 일반직원, 인턴 지원자 등 개인정보 : 지원일로부터 3년
라. 기부자의 개인정보 : 기부 의사 중단시까지

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본 사단법인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본 사단법인은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4조(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① 본 사단법인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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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본 사단법인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본 사단법인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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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본 사단법인이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본 사단법인은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가. 회원 개인정보
필수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주소, 연락처, 회사명, 이메일
나. 임직원 개인정보
필수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주소, 연락처, 성별, 이메일
선택항목 : 자격사항, 어학능력, 수상경력 등
다. 변호사 등 전문직, 일반직원, 인턴 지원자 등 개인정보
필수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성별, 이메일,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성적증명서 등 서류에 기재된 각종 개인정보 일체
선택항목 : 자격사항, 어학능력, 수상경력 등
라. 기부자의 개인정보
필수항목 :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선택항목 :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본 사단법인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 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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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본 사단법인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가.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ㆍ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나.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다.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9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본 사단법인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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