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유엔 고문방지협약 심의 대응을 위한 한국시민사회모임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국제부
발 신 : 제6차 유엔 고문방지협약 심의 대응을 위한 한국시민사회모임 사무국
(국내 사무국: 공익법단체 두루 최초록 02-6200-1916, crchoe@duroo.org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강솔지 010-3332-5733, sjkang@hopeandlaw.org)
(출장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강지윤 010-2533-1807, kangj@kpil.org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서채완, 010-4150-4347, chaewan.s@minbyun.or.kr)
제 목 : [취재요청] 유엔 고문방지위원회 대한민국 제6차 국가보고서 심의 종료…7년 지났지만 이행상황에 “진전 없어 유감”
날 짜 : 2024. 07. 12. (총 11쪽)
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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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고문방지위원회 대한민국 제6차 국가보고서 심의 종료…7년 지났지만 이행상황에 “진전 없어 유감”
- 위원회 '과거사, 시설수용 피해자 구제의 권리'에 대해 첫 질의
- 일부 정부 입장에 대하여 '협약에 절대적으로 반해' 지적
- 시설 생존자들, “정부, 시설 수용 사과하고 탈시설 정책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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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는 7월 10일부터 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2017년 이후 7년만에 대한민국의 「고문 및 그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이하 ‘고문방지협약’) 이행상황에 대해 심의했다. 정부에서는 승재현 법무부 인권국장을 단장으로 법무부, 국방부 등 관계부처 소속 26명이 정부대표단으로 심의에 참석했다.
- 국내 26개 인권시민사회 단체로 구성된 ‘제6차 고문방지협약 심의 대응을 위한 한국시민사회모임’(이하 ‘대응모임’)은 지난 6월 10일 심의를 위한 공동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였다. 또한, 대응모임을 대표해 현지 심의 대응을 수행한 한국NGO대표단은 제네바에서 생존피해자 증언대회(7/8), 유엔 본부 정문 앞 기자회견(7/9), 생존피해자-고문방지위원 심층면담(7/9), 고문방지위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 NGO 브리핑(7/9)을 진행하여 시설수용 피해자들의 증언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한국의 고문방지협약 이행상황에 대한 정보를 적극 전달하였다.
- 본격적인 심의에 앞서, 대한민국
담당 국가보고관인 아나 라쿠(Ana Racu) 위원과 피터 베델 케싱(Peter Vedel Kessing) 위원은 한국의 시설 강제수용 생존피해자들을 대표하여 제네바를 방문한 손석주 부산영화숙/재생원 피해생존자모임 대표와 박경인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공동대표를 위한 별도의 심층 면담시간을 갖고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한국의 시설 수용 문제를 확인했다. 면담에서 손 대표는 “내 삶이 끝나기전, 나와 동료 피해자들이 국가로부터 ‘피해자’로 인정받고, 마땅히
받아야될 사과와 보상을 받고 싶다”고 발언했다. 박
공동대표는 “시설에서의 삶은 매일 마다 무너지는 자신을 견디는 일이며, 이는 사람을 무너뜨리는 폭력”이라며 시설 수용이 그 자체로
고문방지협약 위반임을 강조했다(첨부 2 참조).
- 심의는 하루 3시간씩
양일간 총 6시간에 걸쳐 정부대표단장의 모두발언, 위원회와
정부대표단 간의 질의응답, 그리고 정부대표단의 마무리발언 순으로 진행되었다.
- 고문방지위원회 위원들은 정부의 고문방지협약 이행이 미흡했다며 우려를 표했다. 특히 7년 전 대한민국 제 3, 4, 5차 국가보고서 심의에 참여하였던 라쿠 위원은 협약상 고문의 정의의 국내 적용과 관련하여 “7년이 지났지만, 이 부분에서 어떠한 진전도 없었다는 점은
유감”이라고 지적했고, 고문범죄에 대해 현행 형법을
적용하여 처벌이 가능하다는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는 “고문방지위원회의 권고 뿐만 아니라 고문방지협약에도
절대적으로 반한다(absolutely contrary)”고 비판했다.
- 케싱 위원은 정부에 과거와 현재의 시설수용 피해자들의 구제를 받을 권리(right to redress)의 보장에 대하여 질의했다. 케싱
위원의 질의는 지금까지 국제사회에 드러나지 않은 과거사 문제와 시설수용의 문제를 국제인권조약기구가 처음으로 조명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진실규명, 공식적 사과, 책임자 처벌, 적절한 배상 등이 과거사 및 시설수용 피해자의
권리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존엄성 회복을 위해 구체적 조치를 취할 의무가 국가에게 있음을 명확히 한 것이다.
- 위원회 위원들은 한국정부에게 고문방지협약이 적용되는 다양한 영역에 관한 질의를 했다. 구금시설 과밀수용 및 열악한 의료환경, 사형제 폐지, 변호인 조력권, 시설내 고문 및 학대, 국가보안법 폐지,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 일본군 성노예제, 경찰의 가혹행위, 젠더 폭력, 군대 내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권한 및 독립성, 난민 인권, 외국인보호소, 외국인 강제퇴거, 북한이탈주민 구금, 형사책임연령 하향, 정신질환자거주시설 구금, 인신매매, 징벌적 대체복무제도, 아동체벌 등 다양한 주제에 관한 지적과
자료요청이 있었다(첨부 1 참고).
- 정부는 고문방지협약 위반 지적에도 변명으로 일관했다. ‘과밀수용
즉각 개선은 어렵다’, ‘국가보안법과 사형제를 폐지하기 어렵다’, ‘북한이탈주민 임시보호는 구금이 아니다’, ‘시설 감독은
국가인권위원회 방문조사로 충분하다’, ‘시설수용 가해자 처벌은 일반적 절차로 충분하다’, ‘한국 난민인정률 낮은 이유는 경제적 이유로 난민신청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 ‘군형법 92조의6은
합헌결정이 있어 폐지할 수 없다’ 등 스스로 협약 위반을 자인하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며 변명했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가 수용자에 대한 고문 및 가혹행위를 인정한적이 없다’라는
사실과 다른 답변을 하기도 했다. 특히 정부 대표단은 마지막 정부 답변시간으로 배정된 30분의 시간 대부분을 이미 2021년에 제출된 보고서를
다시 읽으며 흘려보내, 불성실한 답변 태도를 보였다.
- 양일 심의 전과정에 참여한 박경인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공동대표는 “위원들을 직접 만나 우리의 이야기를 전할 수 있어 좋았다. 최종견해에도
우리의 목소리가 꼭 반영되길 바라며, 이를 바탕으로 누구든 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 손석주 부산 영화숙/재생원 피해생존자모임 대표는 “정부의 답변을 들으니, 시설강제수용 생존피해자들에 대한
사과나 배보상에 대해 우리 정부는 아무 관심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우려를 전하면서도 “그럼에도 우리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기울이고 좋은 질문을 해주신 유엔 고문방지위원님들을 보니, 우리의 요구가 국제 사회 기준에 부합하는 정당한 것이라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어 힘이 난다"고 전했다.
- 위원회는 오는 7월 26일(금)오후 1시(제네바 현지 시각),
양일간의 심의 내용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협약 이행상황에 대한 우려와 이를 개선하기 위한 권고를 담은 ‘최종견해(Concluding observations)’를
발표할 예정이다. 대응모임은 최종견해가
발표되면 이를 면밀히 검토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1년 내에 시정해야 할 후속 조치 권고(follow-up procedure)를 포함한 주요 권고의 신속한 이행을 촉구하는 토론회를 국회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첨부 1. 고문방지협약위원회의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주요 발언 내용.
첨부 2. 고문방지위원회 한국 심의 담당 위원-시설수용 피해생존자 면담 증언문.
제6차 유엔 고문방지협약 심의 대응을 위한 한국시민사회모임
4.9통일평화재단,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공익법센터어필, 공익법단체두루, 공익인권법재단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군인권센터, 기업과인권네트워크, 난민인권네트워크, 두레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단법인 노란들판,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인권운동공간활, 인권운동네트워크바람,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정의기억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쟁없는세상, 천주교인권위원회, 코로나19인권대응네트워크,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장애포럼(총 26개 단체)
* NGO 대표단 명단 (가나다순) : 4.9통일평화재단, 공익법단체 두루,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영화숙·재생원피해자협의회,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장애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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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고문방지협약위원회의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주요 발언 내용
1. ‘고문의 범죄화 관련, 지난 7년간 어떠한 진전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라쿠 위원 : “지난 심의에서 우리는 고문의 범죄화와 처벌을 논의하였고 최종견해에서 협약 제1조의 고문의 정의를 국내법에 반영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그리고 7년이 지났지만, 이 부분에서 어떠한 진전도 없었다는 점을 유감스럽게 지적합니다. 안타깝게도 고문의 구체적 정의가 고문방지협약 1조에 명시되어 있는 것과 같은 형태로 형법과 관련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위원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형법 제124조 불법체포 및 감금, 제125조 폭행, 가혹행위, 및 기타 법률에 따라 모든 고문 행위를 범죄화하고 있다고 계속하여 주장합니다. 정부의 이러한 입장은 위원회의 권고 뿐만 아니라 협약에도 절대적으로 반합니다.”
2. 위원회 ‘모호한 국가보안법 우려스럽다'...정부는 ‘개정 필요 없어'
라쿠 위원 : “국가보안법 제2조와 제7조는 여전히 우려 대상입니다. 모호한 문구, 자의적인 해석과 적용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대표단 : “국가보안법에는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고서'라’는 구성요건이 규정되어 있어 내용이 모호하지 않고, 민주적인 자유를 억압하거나 악용의 소지가 없다”
3. ‘한국 수용시설 과밀수용 심각' , ‘형사 미성년자 연령 하향 우려’, ‘가석방 제도, 수용자 사회 재통합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케싱 위원 : “1인당 최소수용면적이 법무부에 지침상 2.58제곱미터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적은 면적으로,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못합니다. 유엔의 최소기준 규정, 만델라규칙에 따르면 모든 국가는 보건을 위한 요구사항 충족해야 합니다. 국제적십자사는 최소 1인당 5.4제곱미터 이상을 보건을 위한 최소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형사처벌 가능연령을 13세로 줄이는 걸 고려한다고 보고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수용자는 더 증가할 것이고 과밀수용이 심각해질 것이 우려됩니다.”
“가석방은 매우 효과적으로 수용자를 사회재통합하고, 과밀수용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가석방이 수용자의 권리이거나 교도소의 의무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4. ‘사형제 사실상 폐지하고 국제적으로 사형제 폐지에 찬성하는 한국에 박수…그러나 국내적으로는 계속해서 사형제 활용하는 정부의 이중적 태도 이해할 수 없어'
케싱 위원 : “고문방지위는 1997년을 마지막으로 한국이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다는 점, 사실상 사형제 모라토리엄 국가라는 점에 박수를 보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법원은 계속 사형을 선고하고 있고, 현재 59명 사형수가 있다고 보고받았습니다…(중략)...정부가 계속하여 사형제 유지하려는 입장으로 보이고, 계속하여 사형제를 유지/지지하는 건 다소 의아합니다. 국제적 차원에서는 2020 12월, 2022 12월 유엔총회에서 두 차례 모든 국가로 하여금 사형집행 모라토리엄을 촉구하며 궁극적으로 사형제 폐지를 촉구하는 결의에 찬성표를 던지기도 했습니다. 왜 정부는 사형제를 국제적 차원에서 반대하면서 국내적 차원에서는 유지하고 있나요?”
5. ‘장애인 거주시설 상황 열악해, 제도적 개혁 필요’
케싱 위원 : “장애인 거주 시설에 사는 사람들이 매우 열악한 상황에 놓였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직원들의 폭행, 학대, 방치에 대한 보고가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상황을 알고 있습니까? 정부가 이러한 상황을 바꾸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신속한 법적, 제도적 개혁이 필요합니다.”
6. ‘구금시설, 복지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등 시설에 대한 독립적 모니터링 강화 필요해’
베델 케싱 위원 :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정보에 따르면 대한민국에 있는 2399개 시설 중 약 4%만이 국가인권위원회의 방문조사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성격의 조사에는 ‘불시 방문'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시설에 불시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인가요?”
7. ‘모든 구금시설에 대한 의료 접근권 개선 필요'
리우 위원 : “지난 1년에 걸쳐 교도관과 공공보건의들이 증원되었다고 설명하셨는데, 구금시설의 의료진 숫자가 다른 인력에 비해 빠른 속도로 증원되지는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양적, 질적으로 의료 인력 확충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출입국 관리 시설 내에서의 의료적 조건, 처우가 개선되었는지 궁금합니다.”
8. ‘대한민국, 인신매매 방지 법제 미약해’
리우 위원 : “대한민국이 새로운 인신매매방지법을 제정한 것을 높이 평가합니다… (중략)... 대한민국 형법은 인신매매를 정의하는데, 팔레르모의정서에 따른 인신매매의 내용이 없고, 법 집행 기구에서는 인신매매를 좁게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 (중략)... 지금 한국의 법상 인신매매를 처벌하는 데에 있어서 재량권 행사의 범위가 너무 넓습니다.”
9. 영화숙, 재생원 등 ‘과거 시설 수용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 이루어져야'
케싱 위원 : “생존자들 상당수가 수 년간 구금되었고 많은 부분 아동시절 부터 구금되었으며 직원이나 관리자로부터 아주 극심한 가혹행위를 당했습니다. 많은 생존자는 평생 그로 인한 결과에 시달리게 됩니다. 저희가 받은 정보에 따르면 지금까지 지금까지 국가로부터 구제나 사과, 배상 등을 받은 사람은 많지 않다고 합니다. 당사국은은 어떤 조치를 취하고, 과거사 시설 수용 생존자들에게 필요한 재활과 구제를 받을 수 있게 하나요?
10. ‘군대 내 괴롭힘, 가혹행위로 인한 자살 우려’
라쿠 위원 : “군대 내 성적 학대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군의 55%는 군대 내 성폭력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답변했다는 보고를 보았습니다. 연 평균 50명의 군인이 복역중 자살하며 절반 정도는 병사입니다. 대한민국이 상담 서비스를 마련했다고 들었지만, 여전히 군대 내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문제, 복무 중 우울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1. ‘난민신청자들이 포용되지 않고 있어'
라쿠 위원 : “난민신청자에 대한 주거, 의료, 생계비 지원 규모가 매우 작은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심지어 예산의 집행률도 2022년 기준, 생계비 집행률이 25%정도였을 정도로 이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는 상당히 많은 난민신청자들이 포용되지 못하고 있고 소외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12. ‘가정폭력 및 젠더폭력, 사회적 인식 개선 노력 필요'
라쿠 위원 : “받은 정보에 의하면 특히 가정폭력 관련해서 분명 문제되는데 기소율, 유죄판결율이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부부강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집행 담당자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신뢰도 낮은 것 같고, 법에 대한 사회적 이해도가 높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 정책적 조치를 취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 외에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13. 정부 대표단 ‘고문 신고 사례 없다'...위원회는 ‘분류, 가공된 정보가 아니라 원자료 살펴야'
베델 케싱 위원 : “교정시설 내 고문 관련해서 접수한 신고가 없다고 하셨는데, 고문, 가혹행위에 관한 정보를 따로 분류하여 볼 것이 아니라 원 자료를 살펴봐야 합니다. 저희가 보고받은 한 자료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에 555건의 교정시설 진정 사건이 있었고, 그중 245건이 폭언 / 185건은 부당한 처우 / 5건의 사망/ 58건은 과밀수용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로 고문으로 분류된 신고가 없더라도 본 협약 위반에 관한 사건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고, 심지어 5건이나 사망사건이 있었던 것은 중요한 사안입니다.”
14. ‘대체복무자의 교정시설 근무 및 장기 복무기간은 징벌적이고 차별적’
라쿠 위원: “한국 정부는 2020년에 대체복무제를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의 현역복무는 18개월 정도로 되어 있는데, 대체복무는 3년으로 굉장히 복무기간을 길게 설정하고 있고 교정시설에만 근무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고를 통해 알게 됐습니다. 이것은 징벌적이며 차별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첨부 2] 고문방지위원회 한국 심의 담당 위원-시설수용 피해생존자 면담 증언문
1. 손석주 / 부산 영화숙, 재생원 피해생존자모임 대표
안녕하세요. 한국 부산의 ‘영화숙재생원’이라는 곳에 수용되었던 손석주입니다. 9살 때 부산역에서 신문을 팔다가 “배고프지 않냐”는 말에 밥과 음료를 먹고 잠들었고, 깨어보니 저는 시설로 가 있었습니다. 저는 9살부터 16살까지 7개의 시설에 수용되었습니다. 매일매일이 고통이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악몽을 꿉니다. 꿈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나를 쫓아오고, 나를 잡아가려고 합니다. 소리를 지르며 깨고나면 어린시절을 생각하고 마음을 진정하느라 긴 밤을 새웁니다. 영화숙재생원은 1950년부터 70년대까지 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무작위로 잡아가 수용한 시설입니다. 부산시 지원아래 시설이 운영되었습니다. 수용된 피해자들은 대부분 아동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수천명에 이릅니다. 아동들은 행색이 남루하다는 이유로 잡혀가 지옥같은 수용생활을 해야했습니다. 이들은 지금 백발의 노인이 되어있습니다. 노인이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친구들도 있습니다. 물리적 폭행, 성폭행 등 각종 가혹행위가 비일비재했지만 그것보다 더욱 견디기 힘든 것은 굶주림이었습니다. 배가 고파서 흙을 파먹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병에 걸리면 치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친구가 죽어서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다른 친구들과 죽은 친구를 묻었습니다. 슬펐지만 슬퍼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당장 제가 오늘 또 시설에서 살아남아야했기 때문입니다. 하루하루를 죽음의 공포 속에서 살았습니다. 국가(State Party)에게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1960년에 내부고발이 있었지만 정부는 침묵했습니다. 1970년 내부고발이 한번 더 있었고, 원장이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아동들을 보호하기 보다 다른 시설로 분산이동시켰습니다. 법원은 원장에게 횡령의 책임만 묻고, 다른 범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6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고통은 현재진행형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잊혀진 사람들입니다. 정부는 단 한차례도 우리들에게 미안하다고 안했습니다. 기나긴 시설 생활을 마치고 사회에 돌아가도 우리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필요한 시기에 교육을 받지 못한 우리들의 삶은 사회에서도 비참했습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도 몇몇 동료들은 사과받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 삶이 끝나기전에 저와 동료 피해자들이 국가로부터 “피해자”로 인정받고, 마땅히 받아야될 사과와 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제 인생에서 마지막 기회일 수 있는 이 소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2. 박경인 /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공동대표
안녕하세요. 저는 시설 생존자 박경인입니다. 2019년에 자립했습니다. 시설에서 나는 ‘관리 대상’인 장애인일 뿐이지, 박경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장애인은 시설에서 안전하게 사는 것이 좋다’는 믿음이 대부분입니다. 저는 ‘좋은 시설’, '따뜻한 집'이라 여겨지는 그룹홈에서 살아봤지만, 거기서도 끔찍한 학대를 당했습니다. 그룹홈에서 한 직원은 일상적으로 아이들을 때렸습니다. 학대는 계속 됐지만 바깥에 말하면 죽이겠다고 칼들고 협박하는 직원의 말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이 사실을 모른 척 했습니다. 그러다 죽고 싶지 않아서, 사실을 폭로하게 되었습니다. 그 직원이 그만두면서 학대는 끝날줄 알았지만, 직원들은 내가 문제를 일으켰다고 구박하고 비난했습니다. 결국 저는 정신병원에 입원했고,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계속 계속 씻었습니다. 내 얼굴을 세상에서 지워버리고 싶었습니다. 시설에서의 삶은 매일 마다 무너지는 자신을 견디는 일입니다. 이것은 사람을 무너뜨리는 폭력입니다. 하지만 한국 사회는 이를 폭력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제 마음의 고통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요. 시설에서 같이 살던 장애인이 죽었을 때, 직원들은 슬퍼하기보다 일이 생겨서 힘들고 귀찮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존엄한 사람이 아니라 '짐'으로 여겨지며 여전히 시설에 남아있는 친구들을 생각하면 너무나 괴롭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그냥 평범합니다. 우리도 시민으로, 존엄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아기 장애 인도 어른 장애인도 노인 장애인도 모두가 시설밖에서 함께 사는 사회가 오기를 바랍니다. 제 이야기를 기억해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