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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및 보도자료 [보도자료] 유엔 고문방지위원회 대한민국 6차 심의 최종견해 발표에 대한 한국 정부의 권고 이행 촉구 국회∙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2024.07.31

6차 유엔 고문방지협약 심의 대응을 위한 한국시민사회모임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국제부

발 신 : 6차 유엔 고문방지협약 심의 대응을 위한 한국시민사회모임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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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보도자료] 유엔 고문방지위원회 대한민국 6차 심의 최종견해 발표에 대한 한국 정부의 권고 이행 촉구 국회∙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 2024. 7. 31.(수) 11:00, 소통관

날 짜 : 2024. 07. 31. (총 10쪽 - 첨부 문서 제외)


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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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는 유엔 고문방지위원회 

최종견해 권고를 성실히 이행하라!” 

유엔 고문방지위원회 제6차 대한민국 심의 최종견해 발표에 대한 한국 정부의 권고이행 촉구 

국회∙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2024. 7. 31.(수) 11:00, 국회 소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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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엔 고문방지위원회는 2024년 7월 26일 대한민국 제6차 「고문 및 그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이하 “협약”) 제6차 국가보고서 심의에 대한 최종견해를 발표했습니다. 2024년 7월 10일-11일 양일간 제네바 유엔사무소에서 진행된 심의의 결과물인 본 최종견해는 대한민국의 협약 이행 상황에 대한 위원회의 우려사항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포괄적인 권고들을 담고 있습니다. 

 

2     이번 최종견해에 포함된 주요 권고로 ▲고문 범죄화 및 시효 배제, ▲구금 초기단계부터의 변호인 조력권의 보장, ▲인권위원 임명 절차 개선, ▲ 과밀수용 개선, ▲ 수용자 의료권 보장, ▲국가보안법 폐지,  ▲사형제 폐지,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 ▲군대 내 폭력 근절, ▲군사망사건에 대한 독립적 조사와 책임 규명,  ▲정신 보건 시설 강제 입원 및 입소 방지, ▲ 북한이탈주민의 법적 권리보장, ▲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 권리의 보장, 난민신청자와 인도적체류자에 대한 기본적 처우 보장, ▲이주구금 제도개선 및 아동구금 금지,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인신매매방지법의 개정, ▲젠더 기반 폭력의 사법조치 강화 ▲시설수용 및 과거사 피해자의 구제 보장 등이 있습니다(첨부1. 참조)

 

3.     26개 시민사회인권단체들로 구성된 제6차 유엔 고문방지협약 심의 대응을 위한 한국시민사회모임(이하 “대응모임”)은 2024. 7. 31.(수) 11:00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의원들과 함께 최종견해의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기자회견은 제6차 유엔 고문방지협약 심의 대응을 위한 한국시민사회모임과 남인순(더불어민주당 10.29 이태원참사특별위원장), 진성준(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김영배(더불어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윤종군(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서미화(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이재강(더불어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박은정(조국혁신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신장식(조국혁신당 원내부대표), 서왕진(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 김준형(조국혁신당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윤종오(진보당 원내대표), 정혜경(진보당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용혜인(기본소득당 당대표), 한창민(사회민주당 당대표) 등 각 정당의 국회의원들이 공동으로 주최했습니다.

 

4.     기자회견은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상임활동가의 사회로 시작되었습니다. 김덕진 활동가는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의 제6차 대한민국 심의 경과를 설명하고, 이번 심의에서 이루어진 피해자의 증언의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첫 발언자인 강지윤 제6차 유엔고문방지위원회 심의대응 NGO 대표단 단장은 “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없이 똑같은 입장만 반복하는 정부의 태도는 협약을 성실히 이행할 당사국의 국제법상 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정부에게 시민사회,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등과 성실히 협의하고 권고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어서 서미화(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의원이 2024 .7. 30.(화)에 대표 발의한 UN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결의안을 소개했습니다. 유엔 고문방지위원회는 이번 최종견해에서 대한민국 정부에게  UN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를 비준할 것을 재차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고문방지협약 심의에 직접 참여하여 고문방지위원회에 직접 증언한 과거사와 시설수용 피해생존자들의 발언도 이어졌습니다. 

 

손석주 영화숙 재생원 생존피해자협의회 대표는  “60년이 지나도록 한국에서는 받지 못했던 위로와 지지를 고문방지위원회 두 위원으로부터 받았다”라며 진화위가 내년 5월 종료되면 많은 피해자들이 구제를 못받을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손석주 대표는 “정부가, 국회가 지체하는 동안 피해자는 억울함을 품은 채 세상을 떠나고 있다”며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정부와 국회가 피해자 구제에 최선의 노력을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박경인 피플퍼스트 서울센터 활동가는 이번 심의가 “낯설고 먼 길이어서 두려웠지만, 앞으로 저와 같은 시설수용 피해생존자들이 없는 나라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에 다녀왔다”며 유엔 고문방지위원회가 시설수용이 고문이라고 인정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박경인 활동가는 시설수용 피해를 겪고 이름 없이 사라진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과 렵게 목소리 낸 우리 탈시설 장애인들을 

 한국 사회가 기억해달라며, 더이상 피해자가 없는 사회로 바꾸는데 정부와 국회가 최선을 다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시민사회와 피해자들의 발언 이후에는 참석한 국회의원들과 활동가들이 이번 최종견해에서 발표된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의 우려사항과 권고를 낭독했습니다(붙임4 참조).

 

5.     이번 심의과정에서 연합보고서를 제출하고, 제네바 현지에서 NGO브리핑과 고문생존자 증언대회 등을 개최한 대응모임은 향후 고문방지위원회 최종견해 권고 사항들의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토론회, 입법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붙임1. 기자회견 개요

붙임2. 기자회견문

붙임3. 피해생존자 발언문

첨부1. 고문방지위원회 제6차 국가보고서 심의 최종견해(영문/ 비공식 국문)

 

6차 유엔 고문방지협약 심의 대응을 위한 한국시민사회모임

4.9통일평화재단,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16일의약속국민연대공익법센터어필공익법단체두루공익인권법재단공감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군인권센터기업과인권네트워크난민인권네트워크두레방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사단법인 노란들판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인권운동공간활인권운동네트워크바람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정의기억연대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전쟁없는세상천주교인권위원회코로나19인권대응네트워크한국여성의전화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한국장애포럼( 26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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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1.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유엔 고문방지위원회 제6차 대한민국 심의 최종견해 발표에 대한 한국 정부의 권고이행 촉구 국회∙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대한민국 정부는 유엔 고문방지위원회 최종견해 권고를 성실히 이행하라!”
  • 공동주최

       ○ 제6차 유엔 고문방지협약 심의 대응을 위한 한국시민사회모임(26개단체) 

       ○ 국회의원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10.29 이태원참사특별위원장)

            ● 진성준(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이재강(더불어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 김준형(조국혁신당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 박은정(조국혁신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 신장식(조국혁신당 원내부대표)

            ● 서왕진(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

            ● 윤종오(진보당 원내대표)

            ● 정혜경(진보당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 용혜인(기본소득당 당대표)

            ● 한창민(사회민주당 당대표) 

  • 일시 : 2024. 7. 31.(수) 11:00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순서 

       ○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상임활동가(사회)

            ● 유엔 고문방지위원회 대한민국 6차 심의 경과

       ○ 강지윤 제6차 유엔고문방지위원회 심의 대응 NGO 대표단 단장

            ● 유엔고문방지위원회 최종견해 핵심내용 해설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국회 UN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결의안 소개

       ○ 손석주 영화숙 재생원 생존피해자협의회 대표

            ● 생존피해자 증언

       ○ 박경인 피플퍼스트 서울센터 활동가

            ● 생존피해자 증언

       ○ 참석 국회의원, 활동가 전원 

            ● 최종견해(권고) 이행 촉구선언문 낭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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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2. 기자회견문

 

기자회견문

 

2024년 7월 26일(금), 「고문 및 그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아래 “협약”) 제6차 대한민국 국가보고서 심의에 대한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아래 “위원회”)의 최종견해가 발표되었다. 이번 최종견해는 협약에서 금지하는 고문과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과 관련된 광범위한 국내 인권 문제들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권고를 제시한다. 

위원회는 이번 최종견해에서 협약상 고문의 정의 국내법 통합, 시효의 폐지, 국가보안법 폐지, 사형제 폐지, 과밀수용 개선, 장기간 금치징벌 금지, 군형법 제92조의 6폐지 등 과거 심의에서도 지속적으로 권고하였던 내용들을 다시 권고하었다. 2017년 대한민국 제3-5차 병합 국가보고서에 대한 심의에도 참석했었던 한 위원은 지난 7년간 이러한 권고의 이행을 위한 어떠한 진전도 없었다는 것에 유감을 표명하였다. 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없이 똑같은 입장만 반복하는 정부의 태도는 협약을 성실히 이행할 당사국의 국제법상 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이번 최종견해에 최근 국내 현안과 관련된 권고들이 다수 담긴 것 역시 주목해야 한다. 위원회는 군대 내 고문, 학대 및 사망 사건에 대해 가해 혐의자와 제도적이나 위계적 연관성이 없는 독립기구를 통한 철저한 조사와, 직접 가해자뿐만 아니라 ‘지휘 체계에 있는 자’의 책임도 규명하여 사법 처리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는 ‘채 상병 사망 사건', ‘훈련병 사망 사건' 등 최근 군대 내 학대, 사망사건의 수사의 독립성 문제와 지휘책임자의 책임 규명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권고이다. 더불어 위원회는 현재 위원장 임명 절차가 진행 중인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서 위원 임명을 위한 투명하고 참여적인 절차를 법률로 보장할 것을권고하였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들을 ‘정치적 견해’의 문제로 격하하지 않고, 국제인권규범을 포함한 ‘인권’에 기반하여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위원회는 난민과 이주민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인종차별적 처우 및 제도에 대해서도 비중있게 권고했다. 정부는 위원회의 권고대로 충분한 자원을 배정하여 낮은 난민인정률을 높이고, 출입국항에서의 난민 ‘불회부 사유’를 전면 삭제하는 등 부실한 난민인정절차를 개선해야 하며, 난민신청자와 인도적 체류자에 대한 기본적 처우를 보장해야 한다. 또한, 이주 구금 역시 합리적인 구금의 상한 설정, 구금에 대한 독립적 사법 심사 보장, 아동과 그 가족에 대한 미구금 원칙 마련 등 인권에 기반하여 정책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 

위원회가 새롭게 주목한 의제에 대해서도 정부는 성실히 검토하고 이행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위원회는 이번 최종견해에서 기존 질의와 권고에 포함되지 않았던 과거사 및 시설 수용 피해자 구제에 대한 권리를 명시했다.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는 물론, 과거사 및 정신보건시설, 사회복지시설, 보육시설을 비롯한 모든 폐쇄형 시설 수용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배상, 재활 등 효과적인 구제를 보장할 것을 권고했다. 정부는 과거사 및 시설 수용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직접 진정성 있는 사과와 실효성 있는 구제와 배상을 제공해야 한다.

우리는 위원회의 포괄적이고 시의 적절한 권고를 환영하고 정부의 성실한 이행을 거듭 촉구한다. 협약을 비롯한 국제인권조약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무참히 짓밟혔던 현대사의 비극을 반성하며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자 국가 간의 약속이다. 협약은 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니며, 국제법에 따라 당사국인 대한민국은 협약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협약 심의에서도 위원회의 지난 권고 이행이 불가하다는 똑같은 '입장'만 반복하였고, 국제인권기구 권고의 이행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근거조차 없는 현 상황에서 권고의 실효적인 이행은 요원하다. 정부는 이번 최종견해 권고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시민사회,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등과 성실히 협의하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과 영향력에 걸맞는 책임을 다하라. 

 

2024.7.31. 

유엔 고문방지협약 제6차 대한민국 국가보고서 심의 최종견해 권고 이행 촉구 기자회견 참여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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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3. 피해생존자 발언문

 

  • 손석주(영화숙 재생원 생존피해자협의회 대표)

안녕하세요. 영화숙재생원 생존자 피해자협의회 대표 손석주입니다.

저는 영화숙재생원 피해자를 대표하여 스위스 제네바에 다녀왔습니다. 해외로 나가본 것이 처음이었습니다. 저와 같이 고령인 피해자들에게 다시 이런 기회가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제네바에서 두명의 유엔 고문방지위원들을 만났습니다. 악몽같은 제 경험을 전했습니다. 죽기전에 피해자로 인정받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아이들도 기억해달라고 했습니다. 위원들은 저에게 진지하게 위로의 마음을 전했고, 피해자를 위한 진실규명과 보상에 깊은 공감을 표했습니다. 정작 60년이 지나도록 한국에서는 받지 못했던 위로와 지지를 두 위원분들로부터 받았습니다. 두 위원은 저를 피해자로 인정해주었습니다.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에서 과거사와 시설수용 피해자들의 구제를 권고했다고 합니다. 피해자가 진정을 접수하지 않아도 구제받을 수 있게 하라고 권고했다고 합니다.

정부는 유엔의 권고를 즉각 이행하길 바랍니다.

피해자들이 공식적인 사과 한 마디를 국가로부터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접수를 받지 않는 진화위에 피해자들은 진정을 할 수도 없습니다. 게다가 진화위는 내년 5월에 종료 됩니다.구제받지 못한 피해자들은 대체 어디로 가야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 피해자들에게 시간이 없습니다. 정부가, 국회가 지체하는 동안 피해자는 억울함을 품은채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부디 정부와 국회가 유엔의 권고에 따라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박경인(피플퍼스트 서울센터 활동가) 발언문

안녕하세요. 저는 탈시설 당사자로 유엔 고문방지위원회 6차 대한민국 심의가 열린 제네바에 다녀왔습니다. 낯설고 먼 길이어서 두려웠지만, 앞으로 저와 같은 시설수용 피해생존자들이 없는 나라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에 다녀왔습니다.

 

한국 정부와 서울시는 시설을 유지하겠다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탈시설한 장애인으로 저는 이런 상황에 위기감과 두려움을 많이 느꼈고, 국제사회에 한국 장애인들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두근거리는 가슴을 누르고 간 제네바에서 저는 고문방지위원회 케싱 위원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의사 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은 시설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제가 시설에서 살아온 경험에 따르면, 말을 못하는 장애인일수록 시설이 더 위험합니다. 자기 말을 못하는 사람은 폭력을 고발하기 어려워서 더 폭력을 당하기 쉽습니다. 국가에서 정기적으로 하는 시설 조사만으로는 그 폭력을 드러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권 단체가 접근하는 게 중요하고, 무엇보다 시설 자체를 없애야만 합니다. 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케싱 위원은 ‘당연하다’며 동의해 주었습니다.

유엔 고문방지위원회는 시설수용이 고문의 하나라고 인정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시설수용 피해생존자에게 사과하고, 배상하고, 또한 추모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피해 구제를 위해 한국 정부가 법도 바꾸고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 한국 정부만 외면하고 있습니다.

저는 시설수용 피해를 겪고 이름 없이 사라진 수많은 사람들이 떠올랐습니다. 한국 사회가 그들의 고통을 기억해주기를 바랍니다. 또한 어렵게 목소리 낸 우리 탈시설 장애인들을 기억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과정들을, 우리가 했던 말들을 기억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당했던 피해와 고통뿐만 아니라 우리가 낸 용기를 기억해주길 바랍니다. 돈으로만 해결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해결해달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와 같은 피해자가 없는 사회로 바꿔가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유엔 고문방지위원회가 말하는 추모의 의미일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국회 또한 고민하고 또 고민해서 함께 해결해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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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두루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두루의 정책 및 운영의 필요상 수정, 중단,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관련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방문자에게 별도의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제10조 정보의 제공 및 광고의 게재 두루는 서비스의 운영과 관련하여 서비스 화면, 홈페이지 등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게시물의 저작권 ① 방문자가 서비스 내에 게시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해당 게시물의 저작자에게 귀속됩니다.
② 방문자가 서비스 내에 게시하는 게시물은 검색결과 내지 서비스 및 관련 프로모션 등에 노출될 수 있으며, 해당 노출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일부 수정, 복제, 편집되어 게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두루는 「저작권법」 규정을 준수하며, 방문자는 언제든지 서비스 내 관리기능을 통해 해당 게시물에 대해 삭제, 비공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③ 두루는 제2항 이외의 방법으로 방문자의 게시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화, 팩스, 전자우편 등을 통해 사전에 방문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제12조 게시물의 관리 ① 방문자의 게시물이 정보통신망법 및 「저작권법」 등 관련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권리자는 관련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해당 게시물의 게시중단 및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두루는 관련법에 따라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② 두루는 전항에 따른 권리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라도 권리침해가 인정될 만한 사유가 있거나 기타 두루 정책 및 관련법에 위반되는 경우 등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게시물에 대해 사전통지 없이 삭제하거나 이동 또는 등록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방문자 또는 회원 등 제3자에게 심한 모욕을 주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3. 불법복제 또는 해킹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4.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일 경우
5.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내용일 경우
6. 다른 방문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7. 두루에서 규정한 게시물 운영정책에 어긋나거나, 게시판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8.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3조 권리의 귀속 서비스에 대한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은 두루에 귀속됩니다. 단, 방문자의 게시물및 제휴계약에 따라 제공된 저작물 등은 제외합니다.

제14조 이용제한 등 ① 두루는 방문자가 이 약관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경우, 경고, 일시정지, 영구이용정지 등으로 서비스 이용을 단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② 두루는 전항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명의도용 및 결제도용, 「저작권법」을 위반한 불법프로그램의 제공 및 운영방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불법통신 및 해킹, 악성프로그램의 배포, 접속권한 초과행위 등과 같이 관련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즉시 영구이용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본 항에 따른 영구이용정지 시 두루는 이에 대해 별도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③ 방문자는 본 조에 따른 이용제한 등에 대해 두루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이의가 정당하다고 두루가 인정하는 경우 두루는 즉시 서비스의 이용을 재개합니다.

제15조 책임제한 ① 두루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 두루는 방문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두루는 서비스에 표출된 어떠한 의견이나 정보에 대해 확신이나 대표할 의무가 없으며 방문자나 제3자에 의해 표출된 의견을 승인하거나 반대하거나 수정하지 않습니다. 두루는 어떠한 경우라도 방문자가 서비스에 담긴 정보에 의존해 얻은 이득이나 입은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두루는 방문자가 서비스와 관련하여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⑤ 두루는 방문자 간 또는 방문자와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거래 등을 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⑥ 두루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관련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⑦ 두루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⑧ 두루는 방문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6조 준거법 및 재판관할 ① 두루와 방문자 간 제기된 소송은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② 두루와 방문자간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 상의 관할법원에 제소합니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2년 7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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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본 사단법인은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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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변호사 등 전문직, 일반직원, 인턴 지원자 등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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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항목 : 자격사항, 어학능력, 수상경력 등
라. 기부자의 개인정보
필수항목 :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선택항목 :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본 사단법인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 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본 사단법인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ㆍ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로우레밸포멧(Low Level Format)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ㆍ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본 사단법인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가.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ㆍ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나.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다.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9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본 사단법인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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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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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보호담당부서
부서명 : 사무국
담당자 :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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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보주체께서는 본 사단법인의 서비스(또는 사업)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본 사단법인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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