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 인권옹호 생태계 조성을 위한
법률지원사업: 온 마을 Law
사단법인 두루(이하 ‘두루’)는 올해부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아동ᆞ청소년 인권옹호 생태계 조성을 위한 법률지원 사업: 온 마을 Law’ 사업(이하 ‘온 마을 Law’)을 시작한다.
아동ᆞ청소년에 대한 인권침해는 폭력(가정폭력, 학교폭력, 성폭력, 성착취
등)과 학대, 방임과 유기뿐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는 보편적 출생등록, 사생활의 자유
및 개인정보보호, 가정환경과 대안양육, 아동의 시설보호와
탈시설, 보호종료 아동의 자립, 장애아동 및 이주ᆞ난민아동
등의 문제, 기초보건과 복지, 교육, 청소년노동, 소년사법, 수용자자녀
등 다양한 이슈가 문제되고 있다. 그럼에도 아동의 취약성과 보호자에 의한 인권 침해 등 아동ᆞ청소년
인권 침해의 특수성으로 인해 아동ᆞ청소년의 권리 옹호는 어렵고 방치되기 쉽다.
이와 같이 현장에서는 아동ᆞ청소년이 경험하는 사회 문제를 권리적 관점으로 지원하는 활동이
요구됨에도 아동ᆞ청소년 영역은 당사자 조직이 상당히 약하고, 법을 매개로 아동ᆞ청소년 권리활동을 하는
단체는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변호사의 공익인권 활동은 전반적으로 위축되고 있으며, 아동학대, 성폭력범죄, 소년보호사건
등에서 활동하는 국선변호사의 수도 매우 부족하다. 전체 변호사 30,000여명
중 공익인권을 전업으로 활동하는 변호사는 150여명 가량 되지만 아동ᆞ청소년 분야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는
10여명 남짓이다.
이에, 본 사업은 아동ᆞ청소년 최상의 이익을
실현하는 법률가들이 더 늘어나고 아동ᆞ청소년의 인권 보장을 위한 인권옹호 활동 생태계를 조성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온 마을 Law는 크게 아동ㆍ청소년을 위한
법률지원(인권 침해 사례에 대한 권리 구제)과 아동ㆍ청소년
인권옹호 생태계 조성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온 마을 Law 법률지원단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 뿐만 아니라 국제인권조약 심의대응 등 국제연대활동, 나아가 지원 사례를 통해 제기되는
법제도정책의 개선을 위한 활동도 진행해 아동ᆞ청소년을 둘러싼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도 기여하고자 한다.
사단법인 두루 임성택 이사는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아동ᆞ청소년이 인권을 침해받지 않고 온전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와 정부, 기업, 법률가 등의 협력이 요구된다. 이 사업을 계기로 전국적으로 아동인권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는 변호사가 늘어나고, 아동권리 옹호를 위한 좋은 사례가 생기며, 아동권리옹호 및 구제를
위한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아동ᆞ청소년이 직면하는 권리 침해 상황에 법률지원이 필요한 경우 온 마을 Law에 법률지원 신청을 하면 된다. 아동ᆞ청소년이 당사자인 사건이
아니더라도 아동ᆞ청소년의 권리 및 이익의 확산을 가져올 수 있는 공익사건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된
사건은 온 마을 Law 자문심의위원회에서 지원대상 여부 및 지원규모 등을 결정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두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khk@duroo.org로 문의 및 신청할 수 있다. (끝)
[사진 1] 온 마을 Law 사업소개자료
[사진 2] 법률지원신청 QR코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