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출생미신고 아동의 권리 보장을 촉구한다.
청주시와 검사는 아동의 출생신고부터 우선하라.
지난해 11월 청주시의 한 병원에서 태어난 아이가 있다. 언론에 따르면, 아이의 생부는 친모의 법률상 남편이 아니다. 그러나 아이가 출생할 당시 친모의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에, 친모의 남편이 법률상 부로 추정되는 상황이다. 법률상 부가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아이를 기록할 수 없다며 강력히 거부하는 상황에서, 출생 후 4개월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 아동의 출생신고는 미뤄지고 있다. 아동의 존재가 드러난 지금은 우연한 결과일 뿐, 출생이 등록되지 않은 상황에서 ”(있지만) 없는 사람“과 다름없는 것이다. 임시방편으로 제한적인 보호는 제공될지언정, 공적 사회보장서비스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있다.
출생등록에 대한 국가의 의무는 “아동이 태어난 즉시” 이행될 것을 요구한다. 부모 등 신고의무자가 출생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아동의 권리보장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검사가 출생신고 할 수 있다는 규정도 2016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즉, 청주시나 검사는 신고의무자를 대신하여 아동의 출생을 신고할 수 있다. 직권 출생신고 제도의 유일한 판단요건은 아동의 복리이며, 어떠한 단서나 예외도 존재하지 않는다. 아이의 출생신고는 지금 당장 가능하다.
다만, 출생등록에 대한 권리는 부모를 알 권리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현행법이 지켜주지 않는 아동의 진실한 혈연관계를 기록하기 위한 공적 의무도 마땅히 수반되어야 한다. 법률상 부의 자녀로 기록되는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된 후에는 친생부인의 소를 거쳐 생부에 대한 인지청구도 필요한 사안이다. 출생신고 후 재판을 거쳐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해야 하는 이 복잡하고 어려운 절차를 요구하는 현행법체계는 분명 불합리하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아동의 출생등록이 미뤄지고 외면되는 현실은 더욱 부당하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2022년 3월, 출생통보제를 도입하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이 정부 발의로 국회에 제출되었다. 개정안은 지자체의 최고에도 불구하고 신고의무자가 자녀의 출생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에 그 의무를 부여한다. 의료기관의 출생통보를 통해 출생미신고 아동의 사각지대를 줄이며, 출생등록에 대한 공적 책무도 강화하였다. 하지만 발의된 지 1년이 되도록 진전은 없다.
출생등록은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를 보장받는 출발점이다. 유엔인권이사회는 출생등록은 법 앞에 동등한 존재로 인정받을 권리의 전제이며, 시민적·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를 보호하는 가장 기초라고 강조하였다. “부모의 법적 지위 또는 출신지와 관계없이 모든 아동의 보편적 출생등록을 보장할 것“, 대한민국은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를 비롯해 수개의 유엔인권조약기구의 권고에 얼마나 귀 기울이고 있는가.
청주시 출생미신고 아동을 둘러싼 복잡한 이해관계는 애초에 국내법이 아동의 출생등록 될 권리를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이다. 그 무책임의 무게를 인식한다면,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 청주시 또는 검사가 즉시 아동의 출생을 등록하는 것이 첫 단계이다. 국가는 이후의 후속조치도 조력하되, 궁극적으로 출생통보제를 포함해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아동 최상의 이익은 아동을 중심으로 문제를 풀어가라는 길잡이이다. 출생한 모든 아동을 놓치지 않는 공적 체계, 정체성을 보장하는 출생신고 제도 개선은 아동과 아동을 둘러싼 온 사회 구성원의 권리를 보장하는 길이 될 수 있다.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는 다시 한 번 아이가 하루빨리 출생등록 되고 온전한 권리보장의 출발점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촉구한다. 더불어 모든 아동들의 출생등록 될 권리 보장을 위해 입법·행정·사법의 모든 기관이 각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2023년 3월 7일
보편적출생신고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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