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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및 보도자료 [보도자료][진정서] 대안학교 입학전형 장애인차별규정 국가인권위 진정 기자회견 2023.04.04

 

* 보도자료 배포 후 기자회견 직전에 피진정인 중 C학교가 장애인 차별규정을 즉시 삭제하겠다고 밝혀 피진정인에서 제외하고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기자회견 이후 B학교도 올해 논의하여 내년 전형에서 장애인 차별규정을 삭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장애정도와 유형으로 입학 제한하는 장애인차별전형 즉각 시정하라


대안학교 입학전형 장애인차별규정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

 

일시 : 2023년 4월 4일(화) 오전 11시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앞

공동주최: (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1577-1330 장애인차별상담전화 평지, 사단법인 두루

 

<기자회견 순서>

*사회 : 김성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

- 여는 발언 : 권태훈 (이우고등학교 8기 졸업생)

- 진정 취지 : 정지민 (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공익법률센터 변호사)

- 연대 발언 : 김명학 (노들장애인야학 교장)

- 연대 발언 : 한상원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

- 진정인발언 : 박김영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상임대표)

 

1. 장애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하는 귀 기관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는 2003년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로 출범, 2007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과 함께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로 단체명을 변경, 현재 18개의 장애인권단체 및 법률단체의 연대체로구성된 국가인권위원회 소관의 비영리법인입니다. 장추련은 장애인이 차별받지않는 사회 환경을 만들기 위해 관련정책 제안, 법률 제·개정, 공익소송 및 인권위 진정, 장애인권교육 및 제반 모니터링사업과 함께 1577-1330장애인차별상담전화 ‘평지’ 상담센터를 전국 44개 지역에서 운영, 활동해 오고 있는 장애인 권리옹호 단체입니다.

 

3. 2023년 2월경 인가를 받은 대안학교인 A고등학교 졸업생인 중증장애인 권태훈씨가 우연히 자신이 졸업한 학교의 입학전형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특별전형에 참여할 수 있는 장애인의 기준을 심하지 않은 장애(기존 4,5,6등급)인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본 상담소로 장애인차별의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4. 이후 본 상담소 법률지원단에서 관련사안을 논의하는 변호인단을 (김남희, 엄선희, 한상원, 정지민 변호사) 구성하여 대응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교육을 벗어나 다양한 학생들의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을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대안학교들의 전반적인 장애인 입학전형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장애유형이나 정도를 기준으로 장애인을 제한할 수 있는 차별적인 입학기준을 가지고 있는 학교들을 확인하였습니다.

 

5. 대안학교는 그 규모가 매우 다양하고, 교육부의 인가를 받은 인가학교와 비인가학교로 기본적인 운영의 형태 또한 다양합니다. 이에 기본적으로 일정정도의 규모를 갖춘 인가학교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그 중 명확하게 장애차별적 내용이 있다고 판단되는 3개 학교를 피진정인으로 제기하였습니다.

 

6. 피진정인으로 제기된 3개 학교는 ‘본교에서 수학 가능한 심하지 않은 장애(기존 4,5,6 등급)의 신체적 장애인 대상(A고등학교)’, ‘선발 인원이 모집 정원에 미달되더라도 학생의 기초적인 이해력과 지성력이 현저하게 부족하다고판단되거나 (B고등학교)’, ‘신체적, 정신적 결함으로 인해 기숙자 생활 및 체험활동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학생은 성적에 관계없이 입학대상에서 제외(C고등학교)’라는 입학전형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7. 3개 학교의 이와같은 입학규정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보장되어야할 교육의 권리를 장애인에게만 장애를 이유로 제한,배제,분리,거부하는 명백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행위입니다. 각 학교는 대안학교의 설립목적을 기준으로 자체적으로 신입생 선발을 위한 평가기준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적용되어야할 선발 과정에서 장애를 가진 사람은 입학전형에참여조차 할수 없도록 하거나 장애라는 또 다른 평가기준을 다시 적용받도록하는 것은 해당 학교들이 장애인을 입학생으로 받을 수 없다는 거부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8. 2007년 제정되어 올해 시행15년을 맞이하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이 장애로 인해 평등한 기회를 박탈당하고 권리를 침해받지 않도록 하기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리고, 특히 교육과정에서의 평등한 기회와 장애인차별금지가 중요한 이유는 이 과정을 통해 사회의 일원으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를 하는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공교육에서 경험해보기 어려운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그 과정을 통해 의미있는 사회적 일원을 양성하겠다는 설립취지를 이야기하는 대안학교에서 이러한 차별적인 입학전형을 시행하고 있는 것은 현재 대안학교들의 인권감수성의 수준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9. 이에 이번 진정에서는 대안학교의 책임자뿐만이 아니라 각 해당학교가 있는 지역의 지도 감독 의무가 있는 교육감과 국가 교육정책의 전반을 책임지는교육부장관까지를 모두 피진정인으로 제기하였습니다. 대안학교에 부여되는 다양하고 자유로운 교육과정에 대한 재량권이 장애를 가진 누군가를 차별하는 것에서 시작하지 않도록 교육관련 책임자들은 대안학교의 입학전형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이에 대하여 명확한 지침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10. 교육은 미래의 기회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평등한 교육의 기회는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첫 시작입니다. 장애를 가진 학생에게도 비장애인 학생에게도 함께 살아가고 만들어 가야하는 인권적인 사회의 모습을 함께 그릴 수 있도록 해야 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오늘 진정은 함께 살아가는 인권적인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우리가 교육과정에서 무엇을 고민해야하는지 이야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11. 누구도 어떠한 교육과정에서도 차별받지 않으며, 모두의 인권이 함께 지켜지는 교육과정안에서 우리의 사회가 더욱더 인권적으로 성숙해질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원회의 강력한 시정권고를 요청합니다.

 

12. 대안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공교육과는 다른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교육에서 장애인의 차별문제가 어떠한 해결점을 찾아가고 개선되어 가는지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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