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모두의 인권을 위해 소명을 다하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한동훈 신임 법무부장관은 이민청
신설을 국가 대계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동시에 지난 5월 25일 ‘새우꺾기’ 고문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외국인보호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3. 그러나 인권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외국인보호규칙 개정안의 실질은 충격적입니다. 법무부는 외국인보호규칙 졸속개정을 통해 그간 법에
근거가 없는 사용으로 문제가 되었던 보호장비의 사용을 합법화하여 '새우꺾기'와 유사한 사지 속박 고문을 가능케 하려 하고 있습니다.
4. 한편 법무부는 '새우꺾기' 고문사건 가혹행위를 모두 공식적으로 인정한 이후, 2021년 12월 ‘새우꺾기’ 고문사건 피해자를 고소·고발하는
등 2차 가해를 자행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지난 4월 25일 수원지방검찰청은 인권침해 피해자인 M씨에 대한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법무부는 피해자에 대한
사과는커녕 ‘발목보호장비’, ‘보호의자’, ‘머리보호장비’ 등 외국인보호소에서 사지를 결박하는 보호장비를 대거 늘리는
내용의 외국인보호규칙 개정령안을 재발방지대책이라 내놓고 있습니다.
5. 외국인보호규칙 개정령안의 입법 시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기 위해 입장문을 발표합니다. 많은 관심과 보도요청 드립니다.
<첨부>
외국인보호규칙 개정령안에 대한 입장문 (3쪽)
외국인보호소 고문사건 대응 공동대책위원회
한동훈 법무부의 첫 법무부령은 고문장비 도입 규정인가
외국인보호소 가혹행위를 합법화하려는 졸속 개정 규탄한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지난 5월
28일 이민청 신설을 국가 대계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 공식발표했다. 인권적 고려와
함께 이민청 설립을 추진하겠다는 그 첫시작이 외국인보호소에 사지를 결박하는 고문장비를 대거 늘리겠다는 법무부령을 만드는 것인가.
5월 25일 법무부는 외국인보호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지난
해 세상에 폭로된 화성외국인보호소 '새우꺾기' 고문사건에
대하여 법무부가 2021년 11월 인권침해 사실을 인정하면서
보호장비 사용의 남용을 방지하고, 보호외국인에 대한 적법절차를 강화하겠다는 발표 후 첫 후속조치이다, 법무부는 이번 외국인보호규칙 개정이 “보호외국인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고, 보호외국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안전보장”을 위함이라며
이유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번 입법예고된 외국인보호규칙의 내용을 살펴보면 충격을 금할 수 없다. 법무부는 외국인보호규칙 졸속개정을 통해 '새우꺾기'보다 더 심각한 고문을 가능케 하는 보호장비를 새로 도입하고, 그간
법에 근거가 없는 사용으로 문제가 되었던 보호장비의 사용을 합법화하려 하고 있다.
법무부는 ‘새우꺾기’ 고문사건 당시 법에 근거가 없는 사용으로 문제가 되었던 ‘발목보호장비’ 사용의 법적 근거를 집어넣어 적극 활용하려 하고 있다. 『UN 피구금자 처우 최저기준준칙』 (만델라규칙)은 ‘족쇄’는 어떠한
경우에도 금지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발목을 구속하는 장비는 특히 노예제를 떠올리게
하는 것으로 고문방적인 처우’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국제적으로 그 사용을 극도로 자제해 왔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2006. 6. 12. 행형법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을 통해 교도소 등 수용시설에서도지협약에 위배되는 ‘굴욕
발목보호장비를 폐지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더욱이 ‘새우꺾기’ 고문사건의 재발을 방지를 위해 내놓은 첫 대책이 ‘새우꺾기
고문을 합법적으로 하기 위한 근거마련’이라는 발상이 경악스럽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나아가 법무부는 ‘보호의자’와 ‘머리보호장비’ 등의 새로운 보호장비를 도입하려 하고 있다. ‘보호의자’는 사지를 속박하는 장비로 의료적 위험성이 매우 커서 생명권과
건강권을 위협하는 고문 도구이다. 2020년 5월 부산구치소에서
장기간 사지가 속박된 끝에 입소 32시간 만에 수용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머리보호장비’ 역시 고통과 부상을 유발하는 고문도구이다. 호흡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얼굴에 대한 압박으로 심한 고통을 줄 수 있다. 게다가 ‘새우꺾기’ 고문사건 당시 머리보호장비를 고정한다는 목적으로 케이블타이
및 박스테이프 등 위법한 장비를 결합하여 사용하기까지 하였다.
한편 법무부는 '새우꺾기' 고문사건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피해자에 대한 끔찍한 2차 가해를 가하는 이중적 행태를 서슴지 않았다. 가혹행위를 모두 공식적으로 인정한 직후인 지난해 12월, 화성외국인보호소는 피해자를 고소·고발하였으며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선제적으로 배포하며 M씨가 외국인보호시설을 상습 파손하고 직원을 폭행하는 등의 행위를 했으며 이에 대한 형사고발을 진행하였다고 홍보했다. 그러나 화성서부경찰서는 혐의 상당부분에 대하여 올해 3월 31일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최근인 4월 25일 수원지방검찰청은
인권침해 피해자인 M씨에 대한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불기소
이유서에는 “보호소에 입소되어 외부에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는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던 피의자가 위와 같은 중대한 인권침해에
저항하기 위한 다른 방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의자가 보호실 내 창문, 변기, CCTV 카메라 등을 손상한 행위는 다소 과격한 행위로 볼
수 있으나 피의자가 입은 인권침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그 죄질이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와
같은 피의자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이유를
밝히고 있다. 법무부가 보호장비를 대거 도입하고자 말하는 보호소 내 질서유지는 더 이상 명분이라 내세울
수 조차 없다. 새로운 장비가 도입되면 외국인보호소에 가둬진 채로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이 다치고, 고문 트라우마를 겪게될지, 이에 대해 저항하면 얼마나 더 심각한 2차가해가 서슴없이 자행될지 두렵다.
법무부는 보호외국인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신체와 정신적
고통을 유발할 것이 명백한 내용의 외국인보호규칙 개정안을 법률도 아닌 시행규칙으로 졸속 입법하려 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위 외국인보호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우려의 의견을 전달하였음에도 강행해 처리하려 하고 있다. ‘새우꺾기
고문’사건에 대한 반성으로 나왔다는 조치가, 보호외국인의 인권보호
강화, 보호외국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안전보장 등을 이유로 들고 있는 외국인보호규칙
개정안의 실질이 ‘합법적 고문’의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서는 안된다.
인권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우면서 실질적으로는 고문의 근거를 갖춰 적극 활용하고자 하는 법무부의 치밀하고도
추악한 반인권적 행태를 규탄한다. 고압적이고 폭력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재의 출입국 행정의 개선 없이는
결코 외국인 이민 활성화를 실현할 수 없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법치가 훼손되고 적법절차가 무시되고
있는 현실부터 돌아보라. 고문은 보호가 아니다. 법무부는
지금 당장 외국인보호규칙 개정안의 입법 시도를 중단하라.
2022년 5월 31일
외국인 보호소 고문 사건 대응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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