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보호소인가, 강제수용소인가
- ‘새우꺾기’ 고문을 비롯한 인권침해 근절을 위한 토론회
‘M씨’ 사건의 위법성 및 외국인보호소 ‘강제력 행사’ 의 제도적 문제점
이한재 변호사 (사단법인 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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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국가인권위원회는 공통적으로 이 사건에 얽힌 외국인보호소의 ‘제도적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법무부는 장기적으로 외국인보호소를 ‘개방형 시설’로 만들어가겠다는 포부까지 밝혔습니다. 그런데 두 기관 모두 이러한 태도는 ‘유체이탈’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마치 가해자들에게 “제도가 이러니 어쩔 수 없었다. 그러니 제도를 고치겠다”는 면죄부를 주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앞서 살펴보았듯, 그간 밝혀진 1) 고문행위 등 강제력 행사 2) 반복적, 징벌적 특별계호, 3)그 절차적 위반 4) 법무부의 2차가해행위 등은 이미 있는 규정에 비추어 보아도 충분히 불법적, 반인권적입니다. ‘제도 개선 노력’이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경감하기 위한 도구로 소진되지 않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외국인보호소는 그 최초의 보호명령 단계에서부터 해제에 이르기까지 제도적으로 문제가 아닌 부분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외국인보호소 내 ‘강제력 행사’ 관련 제도에 집중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사건의 근본적인 문제가 제도에 있지 않다고 보지만, 구체적이고 지엽적인 제도적 문제점을 언급하려고 합니다. 외국인보호소와 관련 제도가 엉망진창인 것이 분명 실무에 영향을 주고 있고, 관행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교도소보다도 훨씬 더 인권침해적인 수준’으로 방치되고 있는 이 부분 제도만이라도 이 기회에 꼭 개선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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