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화성외국인보호소‘새우꺾기’고문, 징벌적 독방 구금, 공문서 조작 사건
외국인보호소 내 인권유린 규탄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자회견
‘새우꺾기’고문, 징벌적 독방 구금, 공문서 조작 등
- 외국인보호소 내 인권유린에 대한 진상규명과 대책마련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문
1. 난민신청을 위해 한국에 입국하여 우여곡절 끝에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화성외국인 보호소에서 갇힌 M씨는 ‘특별계호’라는 명목 하에 3개월간 12차례, 전체 수용기간의 1/3 가량을 독방에 구금되었다. 독방에 갇힌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항의를 하는 M씨에 대하여 보호소는 손발을 등 뒤로 연결하여 사지를 새우 등처럼 꺾은 채 최대 4시간 이상 방치하는 방식의 가혹행위로 대응하였다.
2. 화성 외국인보호소는 독방 특별계호의 기간의 제한과 절차적 제한을 모두 위반하고, 박스테이프와 케이블타이라는 법적 근거를 찾아볼 수 없는 도구까지 임의적으로 동원하여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상상하기 힘든 인위적인 자세를 만들어 장시간 방치하여 M씨를 사실상 고문하였다.
3. 사진을 보라. 팔다리가 모두 묶인 채, 머리는 박스테이프로 칭칭 감겨 2.6평의 독방에 네 시간동안 방치된 한 사람의 사진을 보라. 인위적으로 몸을 꺾어 피가 통하지 않는 자세로 앞도 제대로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처절한 몸부림을 하는 사람의 몸짓을 보라. 이 사진만을 보라.
3. 법무부와 화성외국인보호소는 M씨의 평소 언행을 들어 ‘자해를 막기 위해’, ‘난동을 피우는 것을 막기 위해’ 라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이런 취급을 받을 만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세상에 “이런 취급을 받을 만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보호소가 아니라 교도소에서 조차, 어떤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게도 이런 고문을 이토록 상습적으로 가하지 못한다.
4. 외국인보호소는 사실상 교도소와 다름없이 감시와 제재 속에 운영되고 있으나 형사절차가 아니라 행정절차로서 ‘보호소’라는 가면을 쓰고 운영되어 왔다. 이번 인권유린 역시 ‘자해를 막기 위한 보호’라는 명목으로 이루어졌고 지금까지 정당화되었다. 일반 교도소에서도 허용되지 않거나 이미 교도소에서 사라진 지 오래인 반인권적 행위들이 ‘법의 공백’ 하에서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5. 이제 이러한 악습의 고리를 끊어낼 때가 되었다.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
도록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고문의 피해자인 M씨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보호를 해제하라.
둘째. M씨에 대해 이루어진 일련의 인권유린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에 대하여 책임자 처벌,진상 규명을 약속하라.
셋째. 화성외국인보호소장과 법무부장관은 본 사안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라.
넷째. 외국인 보호소의 무기한 구금 문제, 열악한 보호 실태 등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