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화성외국인보호소‘새우꺾기’고문, 징벌적 독방 구금, 공문서 조작 사건
법무부 “화성외국인보호소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 결과 및 개선방안”에 대한 공동대책위원회의 입장
1. 뒤늦게나마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고, 인권침해 사실을 공식적으로 시인하였다는 점은 환영할 만하다.
2. 그러나 법무부의 진상조사는 그 과정에서 많은 의문을 남겼다. ‘진상조사 결과’의 이름을 달고, 구체적으로 언제 어떠한 인권침해가 얼마나 있었던 것인지조차 밝히지 않았으며, 이에 관하여 피해자와 그 대리인단의 의견조차 반영되지 않았다.
3. 진상조사라면 최소한 언제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인지 구체적으로 인정하는 일이 핵심이 되어야 한다. 정작 그러한 문제의 핵심을 피하고, 막연히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음을 확인한다는 답변은 언제 어떤 일을 인정한다는 것인지 모두에게 의문만을 남긴다.
4. 규정에 없는 장비를 사용하고, 사람을 고문한 뒤에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답변은 공허하다. 인권침해를 인정하고, 재발방지책 마련을 약속하였다면 최소한 당사자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와 함께 당사자에 대한 구체적인 구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5. 또한 법무부는 금번 고문사건 문제제기에 대하여 사건과 관련없는 피해자의 과거 영상 및 행적 등을 공개하여 피해자의 인격과 명예를 훼손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왔다. 이러한 스스로의 2차가해에 대한 반성과 진상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인권침해를 당하는 소수자들은 더 이상 입을 열 수 없게 될 것이다.
* 모든 보도에 당사자 이름, 나이, 얼굴, 병명, 난민신청사유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난민법 제17조 위반의 우려가 있습니다.)
*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당사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의 사진을 불법적으로 유포하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한 사진을 사용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 더 자세한 사항은 첨부 보도요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