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외국인보호소‘새우꺾기’고문, 징벌적
독방 구금, 공문서 조작 사건
1.뒤늦게나마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고, 인권침해 사실을 공식적으로 시인하였다는 점은 환영할 만하다.
2.그러나 법무부의 진상조사는 그 과정에서 많은 의문을 남겼다. ‘진상조사 결과’의 이 름을 달고, 구체적으로 언제 어떠한 인권침해가 얼마나 있었던 것인지조차 밝히지 않 았으며, 이에 관하여 피해자와 그 대리인단의 의견조차 반영되지 않았다.
3.진상조사라면 최소한 언제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인지 구체적으로 인정하는 일이 핵심 이 되어야 한다. 정작 그러한 문제의 핵심을 피하고, 막연히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음 을 확인한다는 답변은 언제 어떤 일을 인정한다는 것인지 모두에게 의문만을 남긴다.
4.규정에 없는 장비를 사용하고, 사람을 고문한 뒤에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답변은 공 허하다. 인권침해를 인정하고, 재발방지책 마련을 약속하였다면 최소한 당사자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와 함께 당사자에 대한 구체적인 구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5.또한 법무부는 금번 고문사건 문제제기에 대하여 사건과 관련없는 피해자의 과거 영 상 및 행적 등을 공개하여 피해자의 인격과 명예를 훼손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왔다. 이러한 스스로의 2차가해에 대한 반성과 진상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인권침해를 당하는 소수자들은 더 이상 입을 열 수 없게 될 것이다.
* 모든 보도에 당사자 이름, 나이, 얼굴, 병명, 난민신청사유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 히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난민법 제17조 위반의 우려가 있습니다.)
*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당사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의 사진을 불법적으로 유포하였 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한 사진을 사용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